선거법위반2024고합2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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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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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25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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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2일 입소자 D에게 배송된 거소투표용지 등을 전달하며 투표를 안내했다.
  • 입소자 D가 선거공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 수 없고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다시 회수한 뒤, 1층 요양원 사무실로 가져가 손으로 찢어서 망가뜨렸다.
  • 이 과정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사무 서류가 손괴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봉투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거관리 서류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선거관리 관련 서류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직접 찢어 훼손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투표용지 훼손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함을 해치는 행동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회수한 후 일반 우편물처럼 단순 폐기한다는 생각으로 찢었을 뿐, 이것이 중대한 법 위○○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요양원 등에서 선거 관련 서류나 투표용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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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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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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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음
  •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안재욱(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 ****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2023. 11. 14.경부터 위 **** ****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다. - 2 - 위 ****은 2024. 3. 22.경 D 등 9명의 입소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 원회에 위 9명의 입소자들을 같은 해 4. 10.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거소투표 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는 2024. 4. 2.경 위 9명의 입 소자들에게 각 후보자 및 정당별 선거공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 회송 용봉투 등이 들어 있는 선거봉투를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2. 17:00경 위 **** ****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에게 배송 된 선거봉투에서 선거공보를 제외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와 회송용봉 투만을 꺼내어 D에게 교부하면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D가 선거공 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지 못하고 비밀투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소 투표를 거부하자, 위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후 같은 건물 1층 ****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 무와 관련한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의 확인서 1.공직선거법위반(거소투표용지 훼손) 고발장 1. C 실내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3 -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가 투표를 거 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 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 등을 회수한 뒤 일반 우편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한 다는 생각으로 이를 찢었던 것으로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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