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25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2일 입소자 D에게 배송된 거소투표용지 등을 전달하며 투표를 안내했다.
- 입소자 D가 선거공보를 보지 못해 후보자를 알 수 없고 비밀투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투표용지 2매와 회송용봉투를 다시 회수한 뒤, 1층 요양원 사무실로 가져가 손으로 찢어서 망가뜨렸다.
- 이 과정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사무 서류가 손괴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봉투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거관리 서류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선거관리 관련 서류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직접 찢어 훼손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투표용지 훼손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함을 해치는 행동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회수한 후 일반 우편물처럼 단순 폐기한다는 생각으로 찢었을 뿐, 이것이 중대한 법 위○○라는 점을 명확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요양원 등에서 선거 관련 서류나 투표용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학생회장이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거짓 작성해 제출하고, 조교들이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
사전투표함 감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틈에 발을 넣고 문을 밀며 실랑이를 벌여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행·상해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음
-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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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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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거소투표 거부 입소자 투표용지 훼손 사회복지사 벌금형 집행유예2024-09-0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 양주시선관위, 거소 투표자 투표용지 찢은 요양시설 관계자 고발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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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훼손이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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