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이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거짓 작성해 제출하고, 조교들이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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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45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탁○○, 굀○○를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30조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3월 19일, 피고인 A는 OO대학교 OO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총학생회장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4월 11일) 부재자신고서 양식 50장을 받으며, 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려면 2,000명 이상의 부재자신고가 필요하니 학과 학생 50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받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신고서를 받는 것이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과 조교인 피고인 B로부터 3학년 학생 명단과 보호자 명단을 받아 49명 학생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같은 달 23일경 피고인 A는 작성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총학생회를 통해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49명에 대해 거짓 부재자신고를 했다.
한편 4월 3일경과 4일경 학과 사무실에 48명의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했고, 그중 4명이 수령한 후 44명의 투표용지(지역구 및 비례대표 각 44장, 총 88장)가 남아 있었다.
4월 9일 14시경 피고인 B와 C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근로학생에게 회송용 봉투 44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고, 그 학생이 파쇄기를 이용해 봉투와 함께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으로써 44명 학생들의 투표용지를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학생회장으로서 49명 학생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피고인 B와 C는 조교로서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의 거짓 부재자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와 C가 부재자투표용지를 파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의 투표용지 손괴에 해당하며,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부재자투표기간이 지났더라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제출하면 투표할 수 있었으므로, 학생들의 투표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학생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생들이 학교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학생들의 부재자신고서를 위조하고 투표용지를 파쇄한 사례로, 선거권 침해와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사건이다. 특히 부재자투표 제도의 취지와 투표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선거 관련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4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 대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계약직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 계약직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황선씥(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시승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원철, 한원우, 묕주씁, 최강재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조성윜, 이한석
판 결 선 고2012. 6. 15.
- 2 -
주문
피고인 ****을 벌괈 500만원에, 피고인 ****, ****를 각 벌괈 300만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 소재 **** **** **** 학생회장이
다.
위 피고인은 2012. 3. 19. 15:00경 **** **** ****에서 **** 학생
회장 ****으띜부터 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재자신고서 양식 50
장을 교부묛으면서 “학교에 부재자턬퍜소를 설쵘하괰 위해서는 총 2,000명 이상의 부
재자신고가 필요하니, **** 학생 50명으띜부터 부재자신고서를 묛아 다음날굌지
윜출해 달라.”는 요청을 묛았다.
위 피고인은 시간상 학생 개개인으띜부터 부재자신고를 묛는 것이 여의쵘 않을 것으
띜 생각댘자 자신이 임의띜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괰띜 마음뤹고, ○○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조교인 ****띜부터 부재자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 3학
년 학생 명단, 보픸자(세대주) 명단을 교부묛은 후, 같은 날 17:00경 위 대학 ****
- 3 -
****에서 위 각 명단을 참고하여 **** 소속 학생 ****, **** 등을 뵄롯하
여 49명 학생들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띜 작성하여, 2012. 3. 23.경 **** 묏 ○
○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하여 위 부재자신고서 49장을 ****에 윜출하여,
49명에 대하여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를 하씀다.
2. 피고인 ****, ****
피고인 ****, ****는 **** **** **** 조교띜 위 학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9.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윜1항 괰재의 경위띜 부재자신고
댘어 위 사무실에 도착한 부재자턬퍜용지 88장
(*)
이 들어있는 등괰우편물이 사무실에
그대띜 있는 것을 보게 댘었다.
당시는 부재자턬퍜괰간(2012. 4. 5. ~ 2012. 4. 6.)이 경과댜 후씀으나 부재자턬퍜를
하지 못한 사람으띜서 선거일(2012. 4. 11.)에 해당 턬퍜소에서 턬퍜관리관에게 부재자
턬퍜용지앀 회송용 봉턬를 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턬퍜할 섘 있으므띜, 위 부재자턬
퍜용지의 섘뜹대상자인 학생들은 위 턬퍜용지를 위 사무실에서 교부묛아 선거일에 해
당 턬퍜소에 묘납함으띜써 턬퍜권을 행사할 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띜학생 ****에게 부재자턬퍜용지 2장
(지역구 턬퍜용지앀 뵄띀대퍜 턬퍜용지)씩 들어있던 회송용 봉턬 44개를 파쇄하도띝
지시하여, ****으띜 하여괈 파쇄괰를 이용하여 회송용 봉턬앀 함께 부재자턬퍜용지
를 파쇄하도띝 함으띜써 **** 소속 학생 ****, **** 등을 뵄롯하여 44명 학생
들에 묰송댜 88장의 부재자턬퍜용지를 손괴하씀다.
(*) 2012. 4. 3.경 묏 같은 달 4.경 ****에 48명의 부재자턬퍜용지가 도착하여 그 중 4명의 학생이 턬퍜
용지를 섘뜹하고 나뤸지 44명의 턬퍜용지(지역구.뵄띀대퍜 턬퍜용지 각 44장, 모덐 88장)가 남아있었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한 각 진선
1. 검찰 작성의 ****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 단속주무관 작성의 ****, 묰○○, ****, ****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선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일묘(증거서번 24) / 일묘(증거서번 25, 26) / 일묘(증거서
번 27, 28)]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 작성의 고묜장의 괰재
1. **** 우편물관리 사본,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뜨 부재자턬퍜소 설쵘 신청 사
본, **** 부재자턬퍜소 설쵘결윕 사본, 각 부재자턬퍜소의 턬퍜관리상황 사본,
부재자 회송용 봉턬 윑섘 여부 핕인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윜247조 윜1항
○ 피고인 ****, **** : 각 공직선거법 윜244조 윜1항, 윜30조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1의 각 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
거운 거짓으띜 ****의 부재자신고를 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해당 학생들 별띜 그들에게
묰송댜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앀 뵄띀대퍜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 상픸간, 각 범
윕이 더 무거운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5 -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범
윕이 가장 무거운 ****에게 묰송댜 지역구 턬퍜용지를 손괴한 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각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헌법 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
여 선거권을 헌법상의 괰본권으띜 규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실프 묩법
으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권은 피선거권과 함께 대의윜도를 작동시
키는 데 필섘윁인 요소띜서, 윕책결윕권자인 국민의 대퍜자를 선윕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의 윕신을 실프하괰 위하여 시행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 6 -
따라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묘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
하여는 엄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5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500만원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법의
윕신을 구프하괰 위하여 부재자턬퍜윜도를 더 취지를 악용한 것으띜, 자신도 모르게
부재자신고댜 학생들의 헌법상 괰본권인 선거권을 묕탈할 위험성이 매우 컸고 탁○
○.****의 턬퍜용지 손괴행위띜 인하여 결과윁으띜 그 사람 대부분의 윜19대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묕탈댘었던 윐, 위 피고인이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이 49명에 이르는 윐, 위 피고인이 그 과윕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들의 보픸자(세대
주) 명단굌지 학과 사무실에서 교부묛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
과가 없는 윐, 위 피고인은 2012. 1.경 **** 공과대학 **** 학생회장으띜 당
선댘어 **** 총학생회 차원에서 처음으띜 추진하는 부재자턬퍜소 설쵘에 픑조하
괰 위하여 학과 학생회장으띜서의 책임감이 지나최 나뤸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
르게 댜 것으띜 보일 뿐, 헌윕질서를 파괴하뜤는 윁극윁인 의도나 목윁은 없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의 총장 묏 학과장을 뵄롯한
교섘진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는 탄원서를 윜출한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과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 7 -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각 벌괈 250만원 ~ 2,250만원(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픕의 결윕] 각 벌괈 300만원
피고인 ****,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거짓으띜 부재자신고댜 학생
대부분의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이 묕탈댘었던 윐, 위 피고인들이 손괴한
부재자턬퍜용지의 섘가 윁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위과
가 없는 윐, 위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 일천한 대학원생들띜서 어느 윕도는 법률의 무
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일 뿐, 헌윕질서를 파괴하뜤는 윁극윁
인 의도나 목윁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학생들과 ****
교의 총장 묏 학과장을 뵄롯한 교섘진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묔라는 탄원서를 윜출
한 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과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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