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장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7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50%
17%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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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1건-39%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6년
1건+15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8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2(33%)
2012고합337·부산지방법원·2012-11-2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145·부산지방법원·2012-06-15·선거법위반

학생회장이 학생들 명의로 부재자신고서 49장을 거짓 작성해 제출하고, 조교들이 부재자투표용지 88장을 파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실형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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