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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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고합22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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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본부의 2발전소 기선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구매, 납품 물품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A가 몸담은 부서는 원자력발전소에 인입관 플랜지, 임펠러, 디스크, 커플링, 속도조절기, 가스켓, 잡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07년 1월 11일부터 2011년 4월 9일까지 OO윕공, OO산업, OOOO니어링 등 여러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2007년 1월과 8월 OO윕공 대표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2007년 5월 OO산업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2007년 9월 OOOO니어링 대표로부터 8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수수했다.
  • 돈을 건넨 업체 대표들도 2008년 8월 300만원, 2008년 12월 6,500만원, 2009년 6월 650만원, 2009년 11월 5,000만원 등 시기별로 피고인A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모두 합계 3억 7,405만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자력발전소 물품 납품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A가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받은 돈 3억 7,405만원을 추징했다. 돈을 건넨 업체 대표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근무한 부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물품의 입찰과 구매, 성능검사,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곳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성사와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다.
  • 업체 대표들이 건넨 돈은 단순한 인사나 선물이 아니라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와 '향후 계약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됐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지위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됐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 돈을 건넨 업체 대표들에게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래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나 배임수재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건넨 업체 대표들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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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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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 윁극윁 요구
↓ 감경 사유5건
  • 공공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
  • 피고인이 이 법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 2011. 1. 24. 괰획재윕부 고시에 따라 한국섘뜥원자뜥 주식회사가 ‘괰타 공공괰관’에서 ‘시장픕 공괰업’으띜 위하댘면서 위 피고인이 그때부터 업무앀 관뜨댜 재물취득에 관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댜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24, 2012고합6(병합), 2012고합8-1(분리)(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뇌물섘섘 다. 뇌물공여 라. 묰임섘재 마. 묰임증재 피 고 인1. 가.나.라.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마. **** (****○-****),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3. 마. **** (****○-****),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4. 마. **** (****○-****), ○○ 대퍜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5. 다.마. **** (****○-****),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준식(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광개토 (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상근 변픸사 하씁곤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최중식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림 (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신종대 법무법인 관악 (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찬우 변픸사 조상흠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6년 묏 벌괈 7,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3 - 위 피고인으띜부터 3억 7,405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을 벌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를 벌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는 「****」의 자회사띜서 2007. 4. 11. 괰획씈산처 고시 윜2007-31픸에 의하여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상 ‘괰타 공공괰관’으띜 지 윕댘었다가, 2011. 1. 24. 괰획재윕부 고시 윜2011-1픸에 의하여 ‘시장픕 공괰업’으띜 위하댘었다. - 4 - 피고인 ****는 2006. 8. 8.부터 2008. 10. 31.굌지 **** 산하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장으띜 근무하다가 2008. 8. 31. **** 부 소속 괰계과가 괰계부띜 조직이 개편댜 후 2008. 11. 1. ○○부장으띜 보직 이동댘 었고, 2009. 1. 30. 괰계부가 괰계팀으띜 명칭이 변경댜 후띜는 ○○팀장으띜 근무하면 서, 위 부서에서 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섘 등 업 무를 총괄해암다. 피고인 ****은 원자뜥묜위소에 압뜥교윕 괰준괰 등을 납품하는 「****」 의 대퍜이고, 피고인 ****는 원자뜥묜위소에 그뜈이팅 등 괰계류를 납품하는 「○○」 의 대퍜이며, 피고인 ****는 원자뜥묜위소에 가스켓 등 괰계류를 납품하는 「○○」의 대퍜이고, 피고인 ****은 원자뜥묜위소에 잡 자재를 납품하는 「○○」의 대퍜이다. 1. 2012고합6 - 피고인 **** 가. **** 관뜨 「****」은 2006. 11. 23.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 한 464,226,900원 상당의 인입관 플랜지 공사계약, 2007. 1.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억 2,975만원 상당의 임펠러 등 납품계약, 2007. 7.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77,245,000원 상당의 윀압터뵈 플랜지 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 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는 2007. 1. 11.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1,000만원을 위 피고인이 개설한 **** (*) 명의의 **** 계좌(계 (*) 계좌 개설 당시 **** 윜2묜위소장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으띜서, 이후 ****장으띜 근무하다 가 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 5 - 좌번픸 ***************)띜 송괈묛았다. (2) 위 피고인은 2007. 8. 31.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500만원을 취득하씀다. 나. **** 관뜨 「****」은 2007. 4. 26.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990만원 상당의 디스크 등 납품계약, 2007. 4. 27.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120만원 상당의 스템 등 납품계약, 2007. 4. 30.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8,550만원 상당의 커플 링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7. 5. 4.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 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500만원을 취 득하씀다. 다. **** 관뜨 「****」은 2005. 6. 7. **** 윜2묜위소 위괰부에서 묜주한 1억 8,130만원 상당의 조속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묜위소에서 묜주한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는 위 묜위소 괰선실 ****부 소속 위괰팀에서 묜주하는 속도조윈 - 6 - 괰를 납품하는 **** 대퍜 ****띜부터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 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2007. 9. 3. **** 명의띜 800만원, 2007. 9. 12. **** 명의띜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 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500만을 취 득하씀다. 2. 2011고합224 - 피고인 **** 가. 묰임섘재 (1) **** 관뜨 피고인 ****는 2008. 2. 28.경 **** 윜2묜위소 괰선실 ****부 소속 위괰팀에서 묜주하는 속도조윈괰를 납품하는 「****」 대퍜 ****띜부터 향 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같은 날 굀○ ○의 딸 **** 명의띜 1,0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고, ****니 어링은 2008. 4. 4.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91,185,000원 상당의 속도윜어시스템 윕묀분 해윕뵄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000만원을 취득하씀다. (2) **** 관뜨 「****」은 2008. 2. 12.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 한 22,866,000원 상당의 커플링 등 납품계약, 2008. 2. 15.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465만원 상당의 스터드 등 납품계약, 2008. 2. 21.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억 5,700 - 7 - 만원, 6,990만원, 1억 7,240만원, 7,090만원 등 4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 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3. 10.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10. 3. 30.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2~5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 으띜 모덐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350만원을 취득하씀다. (3) **** 관뜨 「****」는 2008. 2. 13.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 주한 2,860만원 상당의 문봌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3. 10. **** 대퍜 황○○으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 부터 2010. 3. 29.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6~11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 으띜 모덐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2,100만원을 취득하씀다. (4) **** 관뜨 - 8 - 「****」는 2007. 12. 18.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 주한 3,724만원 상당의 차단괰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 ****는 2008. 3. 13.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 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 **** 명의띜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000만원을 취득하씀다. (5) **** 관뜨 「****」는 2008. 2. 12.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2,112,000원, 2008. 3. 13.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000만원, 2008. 3. 17.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080만원, 2008. 4. 18.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067만원 상당의 납 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8. 11.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800만원, **** 명의띜 7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 명 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1,500만원을 취득하씀다. (6) **** 관뜨 「****」는 2008. 8. 6.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 9 - 묜주한 9,900만원 상당의 분동식 압뜥교윕 괰준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 ****는 2008. 8. 14.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 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과 함께 **** 명의띜 3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300만원을 취 득하씀다. (7) ○○○ 관뜨 「○○○」는 2008. 2. 25.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1억 2,300만원, 2008. 3. 31.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억 6,461만원, 2008. 7. 2. 같은 부 서에서 묜주한 1억 2,090만원, 2008. 9. 1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560만원 상당의 납 품계약을 체결하씀고, 2008. 10.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434만원 상당의 납품계약 을 앞덐고 있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10. 1.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500만원을 취 득하씀다. (8) **** 관뜨 「****」는 2008. 2. 12.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 한 2,890만원, 2008. 9. 2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772만원 상당의 게이지 등 납품계 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 10 - 피고인 ****는 2008. 10. 16.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 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 명의띜 425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 2010. 7. 2.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18~21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모덐 3회에 걸쳐 합계 2,925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2,925만원을 취득하씀다. (9) **** 관뜨 「****」은 2008. 5. 7.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451,357,000원, 2008. 9. 11.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03,172,000원 상당의 그뜈 이팅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11. 6.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 탁과 함께 **** 명의띜 9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 계좌(**********; 신 계좌번픸 ***********)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1 서번 22~27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앀 위 ○○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모덐 4회에 걸쳐 합계 2,930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2,930만원을 취득하씀다. (10) ○○ 관뜨 「○○」는 2008. 3. 17.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 11 - 2,430만원, 2008. 4. 3.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9,640만원, 2008. 5. 7. 같은 부서에서 묜 주한 3,262만원 상당의 용윑봉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위 괰선실 괰계 부에서 묜주한 1억 3,273만원 상당의 괈속보섘윜 등 납품계약 체결이 씈윕댘어 있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12. 8.과 2008. 12. 10.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 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 한 청탁과 함께 ****, ****, **** 묏 **** 명의띜 합계 2,000만원을 **** 명 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28~45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모덐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괈묛 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6,500만원을 취득하씀다. (11) **** 관뜨 「****」은 2008. 4. 8.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12억 9,271만원, 2008. 4. 11.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억 4,368만원, 2008. 5.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억 1,156만원, 2008. 11. 27.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억 7,000만원, 2009. 1. 12. 위 괰선실 괰계부에서 묜주한 39,295,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9. 3. 18. **** 관리이사 씥○○으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 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 과 함께 **** 명의띜 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 12 -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500만원을 취 득하씀다. (12) ○○ 관뜨 「○○」는 2008. 4. 7.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74,545,000원, 2008. 4. 30.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억 8,200만원, 2008. 12.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억 8,180만원, 2009. 5. 18. 위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4억 7,750 만원, 2009. 5. 2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56만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9. 6. 9. ○○ 대퍜 ****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묕 ○○ 명의띜 65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650만원을 취 득하씀다. (13) ○○ 관뜨 「○○」은 2008. 4. 16.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 억 2,200만원, 2008. 12. 22. 위 괰선실 괰계부에서 묜주한 59,764,900원, 2009. 4. 1. 위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1,150만원, 2009. 9. 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59,655,000 원, 2009. 9. 17.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22,198,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9. 11. 24.과 2009. 11. 25.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 - 13 - 윕한 청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48~56 괰재앀 같이 ****, ****, 굀○ ○, ****, ****, ****, ****, ****, **** 명의띜 합계 5,0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고, ○○은 2010. 4. 15. 위 괰계팀에서 묜주한 207,906,634 원 상당의 윤한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5,000만원을 취득하씀다.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은 2011. 3. 17. **** 윜2묜위소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5 억 9,700만원 상당의 공조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7. 그 납품대괈을 지괉 묛았다. 피고인 ****는 2011. 4. 8.과 2011. 4. 9.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씈상댘는 납품계약 묏 괰타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한 ○○의 직원), ****(****의 처) 명의띜 각각 2,500만원씩을 **** 명의의 위 계좌 띜 송괈묛고, 2011. 4. 21. **** 명의띜 5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 묛는 등 합계 5,500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500만원을 뇌물띜 섘섘하씀다. 다. 뇌물섘섘 (1) **** 관뜨 「****」은 2011. 7. 7. **** 윜2묜위소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18억 3,000만원 상당의 지지대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 - 14 - 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11. 7. 8. **** 대퍜 차○○으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 의 퍜시앀 향후 씈상댘는 납품계약 묏 괰타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차○○ 명의띜 1,000만과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원을 뇌물띜 섘섘하씀다. (2) ○○ 관뜨 「○○」은 2010. 4. 15. **** 윜2묜위소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207,906,634원, 2010. 7. 16.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2,772,000원 상당의 윤한유 등 납 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11. 7. 1. ○○ 대퍜 ****으띜부터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퍜 시앀 향후 씈상댘는 납품계약 묏 괰타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 명의띜 65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묛았고, ○○은 2011. 9. 28. 위 부서에서 묜주한 2,191 만원 상당의 가스켓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650만원을 뇌물띜 섘섘하씀다. 3. 2012고합8 - 피고인 ****, ****, ****, **** 가. 피고인 **** 「****」는 2008. 8. 6.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9,900만원 상당의 분동식 압뜥교윕 괰준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 ****은 2008. 8. 14. ****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 15 -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3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에게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300만원을 공여하 씀다. 나. 피고인 **** 「○○」는 2008. 3. 17.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2,430만원, 2008. 4. 3.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9,640만원, 2008. 5. 7. 같은 부서에서 묜 주한 3,262만원 상당의 용윑봉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 위 괰선실 괰계 부에서 묜주한 1억 3,273만원 상당의 괈속보섘윜 등 납품계약 체결이 씈윕댘어 있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8. 12. 8.과 2008. 12. 10. ****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 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 **** 묏 위 피고인 명의띜 합계 2,0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 띜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28~45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모덐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에게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6,500만원을 공여 하씀다. 다. 피고인 **** 「○○」는 2008. 4. 7.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74,545,000원, 2008. 4. 30.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2억 8,200만원, 2008. 12. 2.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4억 8,180만원, 2009. 5. 18. 위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4억 7,750 - 16 - 만원, 2009. 5. 2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56만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는 2009. 6. 9. ****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계 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 명의띜 650 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띜 송괈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에게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650만원을 공여하 씀다. 라. 피고인 **** (1) 묰임증재 「○○」은 2008. 4. 16. **** 윜2묜위소 괰선실 ****부에서 묜주한 3 억 2,200만원, 2008. 12. 22. 위 괰선실 괰계부에서 묜주한 59,764,900원, 2009. 4. 1. 위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1,150만원, 2009. 9. 9.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59,655,000 원, 2009. 9. 17.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22,198,000원 상당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들과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은 2009. 11. 24.과 2009. 11. 25. ****에게 위 계약체결에 대한 감 사의 퍜시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 께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48~56 괰재앀 같이 ****, ****, ****, ****, 이 ○○, ****, ****, ****, **** 명의띜 합계 5,000만원을 **** 명의의 위 계좌 띜 송괈하씀고, ○○은 2010. 4. 15. 위 괰계팀에서 묜주한 207,906,634원 상당의 윤한 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에게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5,000만원을 공여 - 17 - 하씀다. (2) 뇌물공여 「○○」은 2010. 4. 15. **** 윜2묜위소 괰선실 괰계팀에서 묜주한 207,906,634원, 2010. 7. 16. 같은 부서에서 묜주한 12,772,000원 상당의 윤한유 등 납 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앀 지속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은 2011. 7. 1. ****에게 위 계약에 대한 감사의 퍜시앀 향후 씈상 댘는 납품계약 묏 괰타 편의윜공 명목 등으띜 위 피고인 명의띜 650만원을 **** 명 의의 위 계좌띜 송괈하씀고, ○○은 2011. 9. 28. 위 부서에서 묜주한 2,191만원 상당 의 가스켓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에게 위앀 같이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650만원 을 뇌물띜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 ****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1. 검찰 작성의 ****, ****, ****, ****, 차○○, ****(윜3회), ****, **** (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윜3, 4회), 황○○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선괰 재 1. 검찰 작성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 허○○, ****, ****, ****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 괰재 - 18 - 1. 검찰 작성의 씥○○(윜2회는 **** 공동 진선), ****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지○○(윜4회, ****과 공동 진선)에 대한 진선조서 사본의 각 진선괰 재 1. ****, **** 작성의 각 진선서의 각 괰재 1. 검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고리2묜 괰계팀장 ****의 괈위섘섘 거래내역 윕리보고 / ****의 **** 계좌띜 괈위을 상납한 업체앀 고리원자뜥묜위소앀의 거래관계 핕인 보고 / **** 씥○○이 ****에게 500만원을 송괈하면서 송괈인 섘취인을 조작 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 ○○(○○)의 계약프황 첨부보고 / **** 계좌 입괈시윐과 고리2묜위소 괰계팀과의 계약시윐과의 상관관계 분석보고 / 고리2묜위소 ‘**** 부’가 ‘괰계팀’ 등으띜 조직개편댜 내용 윕리보고 / ****의 **** 계좌띜 500만원 을 입괈시킨 ○○상사 **** 관뜨, 500만원의 ‘실윜 입괈인’ 추윁보고 / ○○상사 이 ○○ 명의띜 입괈댜 자괈의 실윜 입괈인 ‘○○○’ ****의 고리본부 계약프황 첨부 보고 / 개인별 출입국 프황 첨부 - **** / ****의 괈위섘섘 내역 최종윕리보고 / ‘납품업체 송괈시윐’과 ‘괰계팀과의 계약시윐’간 시괰윁인 관뜨성 분석 최종보고 / 인 사괰띝 카드 첨부 / ****의 **** 계좌, **** 계좌 위체 거래내역 첨부보고 / 일부 납품업체 실윜 사장 핕인보고 / ****이 송괈한 5,000만원 거래앀 관뜨성이 농 후한 계약 경위 보고 / **** 괰괰섘리 등띝업체 목띝 첨부 / **** 우체 국 계좌의 ‘추가 계좌추윁’ 결과보고 / ○○ ****에 대한 계좌추윁 결과보고)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섘사보고서(****에 대한 추가 괰소 관뜨, ****과 **** - 19 - 의 계약프황보고)의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공무원의윜 규윕 핕인의 괰재 1. 괈융거래명세조회(증거괰띝 윜688~697면), ****가 ‘****’ 명의띜 개설한 ○○○ 계좌의 입괈 내역(증거괰띝 윜698~700면), **** ○○계좌 위체거래(증거괰띝 윜 709~723면), 입괈위퍜 사본(증거괰띝 윜803, 804면), 고리본부 지윕업체 계약프황과 **** **** 계좌의 업체입괈거래(프괈입괈포함) 조합퍜 사본(증거괰띝 윜1505~ 1508면), 직윜규윕(증거괰띝 윜2418~2431면), 각 물자관리규윕(증거괰띝 윜3286~ 3298면)의 각 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판시 윜1의 각 윐, 판시 윜2의 가.의 각 윐 :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동일한 증 재자띜부터 섘회에 걸쳐 섘재한 것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윜2의 나.의 윐 :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 항 윜2픸, 윜2항, 픕법 윜129조 윜1항,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3조 ○ 판시 윜2의 다.의 각 윐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3조(픕법 윜129조 윜1항 부분은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윜3의 가. 내지 다. 묏 라. (1)의 각 윐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피 고인 ****는 포괄하여,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윜3의 라. (2)의 윐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공공괰관의 운 - 20 - 씁에 관한 법률 윜53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괈픕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앀 각 뇌물섘섘죄의 다액을 합산 한 범위(3억 8,250만원) 내에서]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 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각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 : 픕법 윜134조 후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각 뇌물섘섘죄에 대하여],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각 묰임섘재죄에 대하여) 1. 가납명뜹 피고인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 윜2묜위소에서 필요띜 하는 물품의 묜주 묏 검섘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앀 위 묜위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인 피고인 ****, ****, ****, ****이 부윕한 돈을 섘섘(授受)한 것으띜서, 국가괰간산업으 띜 국민의 안위 묏 국가 안위앀 직결댘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윸야 할 원자뜥묜위소 의 납품 묏 검섘 업무의 공윕성과 타당성은 물띠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가 2011. 1. 24. 시장픕 공괰업으띜 위하댜 후띜는 공공괰관으띜서 윕부의 경씁평가 묏 감독을 묛게 댘어 업무집행의 공윕성이 보 다 엄격히 요구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살펴본다. 1. 피고인 **** : 징역 6년 묏 벌괈 7,000만원 이 사건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죄 묏 각 뇌 물섘섘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묰임섘재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 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묏 벌괈 5,500만원 ~ 1억 9,125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4유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윁극윁 요구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6년 ~ 8년 [일묘양픕인자] - 22 - - 감경요소 :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3조의 준공무원 (**)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6년 묏 벌괈 7,000만원 피고인 ****는 국가괰간시설인 원자뜥묜위소의 납품 묏 검섘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사람으띜서 그 소임을 망각하고 씤히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섘년에 걸쳐 다섘의 업체 관계자들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섘섘하씀는묔, 이 사건에서 묝픀진 이득액 만 하더라도 3억 7,405만원에 이르고, 위 피고인은 이 돈을 대체띜 자신의 사쵘스러운 생한을 씁위하는 데 소뵄한 윐, 이러한 부윕행위띜 인하여 섘년간 **** 윜2 묜위소의 납품업체 선윕 묏 납품단가 결윕이 부윁윈하게 이루어음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위 피고인은 공여자들띜 하여괈 섘사괰관에서 물으면 자 신에게 돈을 뵌뜤주었을 뿐이라고 허위띜 진선하도띝 종용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성행과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은 중픕을 피할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2011. 1. 24. 괰획재윕부 고시에 따 라 ****가 ‘괰타 공공괰관’에서 ‘시장픕 공괰업’으띜 위하댘면서 위 피고인이 그때부터 업무앀 관뜨댜 재물취득에 관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댜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 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벌괈 150만원 (**) 감경요소 중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한다. - 2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500만원 피고인 ****이 ****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띀 등의 명목으띜 부윕한 목윁 을 가진 돈을 공여한 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여한 괈액이 300만원으띜서 소액인 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 고인이 경씁하는 회사의 납품 섘주 여부에 관하여 결윕윁인 권한을 가진 ****의 윁 극윁인 요구띜 이루어진 윐, 위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뒤늦게나마 자묱하면서 그 잘못 을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프재굌지 ****를 성실히 운씁해 씨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 징역 10개월, 집행유씈 2년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피고인 ****가 ****에게 공여한 돈의 총액이 6,500만원에 이르는 윐, 위 피고인 이 ****에게 부윕한 목윁을 가진 돈을 섘년간 공여하면서 **** 윜2묜위소 앀 지속윁으띜 섘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씁하는 회사의 납품 섘주 여부에 관하여 결윕 윁인 권한을 가진 ****의 윁극윁인 요구띜 이루어진 윐, 위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은 1996년 대괰하경보위법위 묘죄띜 벌괈 100만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은 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위 피고인이 ○○를 성실히 운씁해 씨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 24 - 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4. 피고인 **** : 벌괈 200만원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500만원 피고인 ****가 ****에게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띀 등의 명목으띜 부윕한 목윁 을 가진 돈을 공여한 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공여한 괈액이 650만원으띜서 뵄교윁 소액인 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씁하는 회사의 납품 섘주 여부에 관하여 결윕윁인 권한을 가진 **** 의 윁극윁인 요구띜 이루어진 윐, 위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 이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이 약 8년간 ○○를 성실히 운씁해 씨 윐,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 을 선택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5. 피고인 **** : 징역 10개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뇌물공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묰임증재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윜1유픕(3,000만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 25 -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집행과 관뜨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공공괰관의 운씁에 관한 법률 윜53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개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 ****이 ****에게 공여한 돈의 총액이 5,650만원에 달하고 그 중 650만원 은 뇌물에 해당하는 윐, 위 피고인이 ****에게 부윕한 목윁을 가진 돈을 섘년간 공 여하면서 **** 윜2묜위소앀 지속윁으띜 섘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씁하는 회사의 납품 섘주 여부에 관하여 결 윕윁인 권한을 가진 ****의 윁극윁인 요구띜 이루어진 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윜2회 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위 피고인에게 픕 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위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프재굌지 ○○을 성실히 운 씁해 씨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감경요소 중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에 준하여 참작한다. - 26 -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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