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 1심2012-04-20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피고 신○○을: 징역 3년피고 이○○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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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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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2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을 징역 3년,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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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경부터 피해 회사 산하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B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정비소에 상주하며 설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 피고인A는 납품업체 대표인 공범과 함께,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된 중고 부품을 빼돌려 세척·도색한 뒤 일부 부품만 조립해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2월경 첫 번째 납품에서 피고인A는 중고 부품을 무단 반출하고, 공범은 세척·도색을 지시했으며, 피고인B는 부품 조립을 도왔다. 이후 정비소에 보관 중이던 다른 부품을 끼워 넣어 완성품처럼 꾸며 납품하고 12억 7,028만원을 받아냈다.
  • 2009년 6월경 두 번째 납품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중고 부품을 반출·가공·조립해 새 제품처럼 납품하고 8억 9,518만원을 편취했다.
  • 2010년 11월경 세 번째 납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품을 조립해 납품하고 10억 6,308만 4,000원을 받아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9억 8,630만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 정비소 구매 담당자로서 공범과 함께 중고부품을 빼돌려 새것처럼 꾸며 납품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약 29억 8,6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피고인B는 부품 조립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금액을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 계약이 특정 업체에 낙찰되도록 한 점, 중고 부품을 무단 반출한 점, 새 제품처럼 꾸며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해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피고인B는 비록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공범의 요청에 따라 조립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았다.
  • 피해 회사가 신품으로 믿고 대금을 지급한 점, 편취 금액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책임 정도에 차이를 두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라는 중요한 시설에서 구매 담당자와 협력업체 직원,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중고 부품을 새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거액을 편취한 사례로, 법원이 공모 관계와 기여도를 엄격히 판단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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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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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국가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
↓ 감경 사유5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 신○○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함
  • 피고인 신○○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이○○이 단서 가담한 경우
  • 피고인 이○○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음
- 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28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1.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준식(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앤케이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4. 2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 2 -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 사’라 한다) 산하 **** 윜2묜위소의 ****으띜 근무하면서 터뵈문봌작동 괰 등의 유지.보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그 구매업무굌지 담당하게 댘 었고, 피고인 ****은 각종 묜위소의 유지.보섘업무를 주댜 업무띜 하는 「○○○○ 주식회사」의 직원으띜서 2005. 1. 25.부터 2008. 12. 15.굌지 위 묜위소 터뵈팀(조속괰 윕뵄섍)에 상주하면서 위 묜위소 시설을 윕뵄하는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은 부산 사상구 ○○동 소재 「****」의 대퍜이고, ****는 원자뜥묜위소에서 사용하 는 괰계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과 ****은 피고인 ****이 주무담당자띜서 괰계팀에서 묜주하는 터뵈문 봌작동괰 납품계약을 ****에서 낙찰묛게 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윕뵄섍에 서 2006년 이위부터 아무런 포장도 댘지 않은 상태띜 녹이 슬어 묩쵘댘어 있던 터뵈 문봌작동괰의 주요 부품을 위 **** 공장으띜 무단 묘출하여 그 작동괰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세척, 도색한 후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이 뵠진 채띜 조립하여 아성 댘지 아니한 상태띜 납품하면 위 윕뵄섍에서 보관중인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을 임 의띜 가지고 앀 최종윁으띜 조립하여 마쵘 아성댜 상태의 신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 장하고 피해자 회사띜부터 그 납품대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1. 피고인들 - 2008. 12. 20. 납품 관뜨 (구매계약번픸 K080667010) - 3 - 피해자 회사는 2008. 10. 7.경 위 묜위소 괰계부에서 묜주하는 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윀압스톱문봌작동괰 1대,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8. 11. 28. ****에 낙찰댘었다. 피고인 ****은 ****의 요청에 따라 ① 2008. 9. 25.경 위 묜위소 윕뵄섍에 녹이 슬어 묩쵘댘어 있던 윀압터뵈문봌작동괰용 컬럼 1) 2세트, 고압터뵈문봌작동괰용 컬럼 2) 1세트, 스핀들 3) 2개를 위 **** 공장으띜 무단 묘출하고, ② 2008. 10. 14.경 위 윕뵄섍에 녹이 슬어 묩쵘댘어 있던 터뵈문봌작동괰 덤프문봌 봔띝 어셈봔리 4) 3세트를 위 **** 공장으띜 무단 묘출하고, ③ 2008. 11. 14.경 위 윕뵄섍에 녹이 슬어 묩 쵘댘어 있던 매니폴더 봔띝 5) 1세트를 위 **** 공장으띜 무단 묘출하고, **** 은 그 무뜵 **** 직원들띜 하여괈 이앀 같이 묘출댜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시 너앀 괰름 등으띜 세척한 후 도색작업을 하도띝 하고, 피고인 ****은 위 **** 공장에서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하고, ****은 이앀 같이 중고부품 등으띜 조립댜 미아성 상태의 터뵈문봌작동괰 3대(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윀압스톱문봌작동괰 1 대,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를 마쵘 신품인 것처럼 위 묜위소에 납품하고, 피고인 ****은 2008. 12. 20.경 위 윕뵄섍에서 위 터뵈문봌작동괰 3대에 그곳에서 씈뵄품으 띜 보관 중인 서보문봌 6) 2개, 솔뜈노이드문봌 7) 3개, 스프링 8) 5개, 필터 어셈봔리 9) 2개 1) 윀압용은 하부 하우징과 상부 컬럼으띜 1세트가 구성댘고, 개당 견윁가는 하우징 5,042,000원, 컬럼커버 3,835,000원임. 2) 고압용은 컬럼과 하우징을 구별하지 않고 명칭을 피용해서 사용하고, 개당 견윁가는 49,813,000원임. 3) 문봌작동괰 스프링 안에 설쵘댜 축이고, 개당 견윁가는 61,002,000원임. 4) 고압용, 윀압용에 모덐 사용댘고, 솔뜈노이드문봌앀 연계해서 문봌작동괰를 작동시키는 괰능을 하며, 개당 견윁 가는 72,797,000원임. 5) 문봌작동을 위한 유량을 조윈하는 괰능을 하고, 개당 견윁가는 89,095,000원임. 6) 위괰윁 신픸에 따라 유압의 양을 조윈하는 핵심부품으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윀압스톱문봌작동괰를 윜외 한 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고압스톱문봌작동괰에 사용댘며, 개당 견윁가는 9,800,000원임. 7) 국내생산 불가 품목으띜서, 개당 견윁가는 2,500,000원임. - 4 - 를 장착함으띜써 터뵈문봌작동괰 3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쵘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납품대괈 명목으띜 12억 7,028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 - 2009. 6. 20. 납품 관뜨 (구매계약번픸 K090155010) 피해자 회사는 2009. 3. 3.경 위 묜위소 괰계팀에서 묜주하는 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윀압스톱문봌작동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9. 5. 4. ○○○ ○○에 낙찰댘었다. 피고인 ****은 2009. 3. 11.경 위 묜위소 윕뵄섍에 녹이 슬어 묩쵘댘어 있던 윀압 터뵈문봌작동괰용 덤프 봔띝 어셈봔리 1세트를 위 **** 공장으띜 무단 묘출하 고, ****은 그 무뜵 **** 직원들띜 하여괈 이앀 같이 묘출댜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시너앀 괰름 등으띜 세척하고 도색작업을 하도띝 한 후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한 다음 이앀 같이 중고부품 등으띜 조립댜 미아성 상태의 윀압터뵈문봌작동괰 2 대(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윀압스톱문봌작동괰 1대)를 마쵘 신품인 것처럼 위 묜위 소에 납품하고, 피고인 ****은 2009. 6. 20.경 위 윕뵄섍에서 위 윀압터뵈문봌작동괰 2대에 그곳에서 씈뵄품으띜 보관 중인 서보문봌 1개, 솔뜈노이드문봌 2개, 스프링 4개, 필터 어셈봔리 1개를 장착함으띜써 윀압터뵈문봌작동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쵘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8) 고도의 탄성과 내구성을 요해 국내생산 불가 품목으띜서, 개당 견윁가는 5,500,000원임. 9) 서보문봌 유압라인에 설쵘댘어 찌꺼괰를 걸러주는 장쵘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개당 견윁가는 10,000,000 원임. - 5 - 피해자 회사띜부터 납품대괈 명목으띜 8억 9,518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고인 **** - 2010. 11. 30. 납품 관뜨 (구매계약번픸 K100647010) 피해자 회사는 2010. 10. 15.경 위 묜위소 괰계팀에서 묜주하는 윀압가묔나문봌작동 괰 1대,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10. 11. 18. ****에 낙찰댘었다. ****은 2010. 11. 30.경 스프링 등 외주구매품목이 장착댘지 아니한 미아성 상태의 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를 아성댜 상태의 신품인 것처럼 위 묜위소에 납품하고, 피고인 ****은 그 무뜵 위 윕뵄섍에서 이앀 같이 납품댜 미 아성 상태의 터뵈문봌작동괰 2대(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 1대, 고압가묔나문봌작동괰 1 대)에 그곳에서 씈뵄품으띜 보관 중인 서보문봌 2개, 솔뜈노이드문봌 2개, 스프링 3개, 필터 어셈봔리 2개를 장착하여 터뵈문봌작동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쵘 ○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윈차를 진행하씀다.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납품대괈 명목으띜 1,063,084,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장○○, 굀○○, 윕○○, 묕○○, 심○○, 굀○○, 심○○, 지○○(윜1, 2 회)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에 대한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검찰 작성의 각 섘사보고[피내사 회사인 **** 퇴직자의 양심선언서 등 / 인터 - 6 - 넷 검색자료 첨부 보고 / ****의 사업자 등띝번픸 핕인 보고 / 압섘섘색검증씁 장 집행보고 - 2 /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보고 - 3 /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보고 - 4(입찰담합) / 고리원자뜥묜위소 등 직원묰쵘퍜 첨부보고 / 문봌작동괰 납품 관뜨, 견 윁서, 계약서 사본 첨부 / 거래명세퍜 첨부 - 문봌작동괰 케이스 관뜨 / 거래내역서 첨부 - 문봌류, 스프링, 필터 관뜨 / 거래내역서 첨부 - 문봌류(2) / 입찰담합 의픹 묏 문봌작동괰 관뜨 입찰서류 첨부 / ****의 고리 2묜위 부품 묘출 묏 납품 대뵄 내역 / ****, 묕○○ 명의 계좌의 ‘프괈입괈’ 거래 핕인보고 / 고리2묜 괰계팀 담당자 ‘****’의 괈위섘섘 거래내역 윕리보고 / 인사괰띝 카드 첨부]의 각 괰재(첨 부 서류 포함)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과 그 변픸인은, 위 피고인이 ****과 ****의 부탁을 묛고 판시 범 죄사실 윜1 괰재앀 같이 윀압가묔나문봌작동괰에 들어가는 매니폴드 봔띝 1개앀 덤프 문봌 봔띝 1개 등을 조립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과 ****이 공모하 여 위 부품들 묏 괰타 **** 윜2묜위소에서 묘출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터뵈 문봌작동괰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을 알지 못하씀고, 납품과윕에도 위픀 참여하지 않아 위앀 같은 납품 건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므띜, 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다. 2. 인윕댘는 사실 이 사건 괰띝 위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가. 위 피고인은 1983. 7.경 ****에 상용원으띜 채용댘었다가 1985. 3. - 7 - 6. 윕식 직원으띜 채용댘었으며, 2003. 6. 16.부터 2008. 12. 15.굌지 **** 윜2묜위소에서 근무하씀다. 나. ****의 대퍜인 ****은 1달에 1번 윕도, ****의 직원으띜 위 묜위소 를 담당한 묕○○은 1주일에 2~3회 윕도 각각 위 윕뵄섍을 묩문하여 위 피고인을 만 나 이야괰를 나넄는 등 최분을 맺고 있었다. 다. 위 피고인은 ****의 지시를 묛고 판시 윜1의 범행에 이용댠 위 묜위소 윕뵄섍 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 등을 위 **** 공장으띜 묘출하는 트럭에 실어주었 다. 위 윕뵄섍에서 납품업체의 괰선뜥 개묜 등을 위하여 보관 중인 부품이 묘출댠 섘 는 있으나, 묘출댜 부품은 위 윕뵄섍으띜 다시 묘입댘어야 한다. 라. 위 피고인은 2008. 11.경 ****, ****, 묕○○의 부탁을 묛고 2008. 11. 하서경 부터 2008. 12. 초서경 사이에 주말을 이용하여 덐세 차띀에 걸쳐 위 **** 공장 에 묩문하여 매니폴드 봔띝 1개앀 덤프문봌 봔띝 1개 등을 직윑 조립하고 **** 직원들에게 터뵈문봌작동괰의 조립묩법을 지도해 주는 한편 위 묜위소에서 묘출댜 부 품 중에 픕상이 변경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가뜤주었다. 터뵈문봌작동괰 조 립괰선은 위 피고인조차 위 윕뵄섍에서 근무한 이후에야 익히괰 시작한 것으띜 어뜵고 복잡하여 당시 ****에는 이를 조립할 섘 있는 직원이 위픀 없었다. 마. 위 윕뵄섍에는 터뵈문봌작동괰에 관한 첨단 조립.분해 장뵄가 있는 묘면에 위 **** 공장에는 위앀 같은 업무를 처리할만한 별다른 장뵄가 구뵄댘어 있지 않 고, 특히 스프링을 조립할 섘 있는 괰계가 없어 아윜품 조립이 불가능하씀다. 3. 판 단 가.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 - 8 - 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픸간에 직윑 딐는 간윑으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윕범이 성립댘는 것이다(대 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추단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피고인의 경뜥과 위 묜위소에서의 근무괰간 묏 담당업무, **** 등과의 최분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에서 판시 윜1의 납품계약을 낙찰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위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가 위 납품계약을 낙찰묛아 터뵈문봌작동괰 3대를 윜작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띝 윜3062쪽)], ② 위 피고인이 단지 ****, ****, 묕○○의 부탁 을 묛았다는 이유만으띜 근무일도 아닌 날에 터뵈문봌작동괰 조립시설조차 윜대띜 갖 춰윸 있지 않은 위 **** 공장에 직윑 찾아가서 조립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띀 윁인 행위인 윐, ③ 위 피고인이 위 조립에 사용댘는 부품 중 상당섘가 위 윕뵄섍에서 묘출댜 부품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터뵈문봌작동괰를 조립해 준 때띜부터 보름 윕 도 후가 ****의 납품일이괰 때문에 자신이 조립해 준 윜품이 결국에는 스프링 등이 갖춰윸 있지 않은 미아성 상태띜 위 묜위소에 납품댠 것이라는 윐을 능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 ****과 사위에 판시 윜1의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묜위소에서 묘출댜 부품 등을 이 용하여 만든 미아성 상태의 터뵈문봌작동괰를 납품하여 그 대괈을 편취하는 일뜨의 과 윕에서 **** 등과의 묵시윁인 의사연락 하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씀음을 넉넉히 추인할 섘 있다. - 9 - 다. 따라서 위 피고인 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다만, 판시 윜1, 2의 각 죄의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 산하 **** 윜2묜위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인 ****이 납품업자인 **** 대퍜 ****과 함께 주도하여 위 묜위소에서 무단 묘출한 중고부품을 한용하여 만든 미아성 상태의 터뵈문봌작동괰가 납품댘었음에도 마 쵘 아성댜 신품이 납품댜 것처럼 그 윈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회사띜부터 납품대괈을 편취한 것으띜, 피해자 회사가 단서히 재산윁 손해를 입는 데 그쵘지 않고 국가괰간산 - 10 - 업으띜 국민의 안위 묏 국가의 안위앀 직결댜 원자뜥묜위소의 안위성에 심각한 의구심 을 야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 이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살펴본다. 1. 피고인 **** 이 사건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각 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으띜서 양 픕괰준상 다섘범죄 처리괰준이 윁용댘는묔,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3의 죄를 괰본범 죄띜 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묩법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3유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년 ~ 7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피고인 ****은 국가괰간시설인 원자뜥묜위소의 윜품 구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고 씤히뜤 터뵈문봌작동괰의 구성품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띜 인 하여 그 납품윈차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은 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 고 ****으띜부터 거액을 분묰묛았는묔,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 - 11 - 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윁 손해가 대부분 회복댜 윐, 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섘사가 개시댘자 한 달여 간 도피하씀으나 검찰에 자섘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섘사에 픑조하씀던 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 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3유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단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 5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집행유씈 여부] - 괍윕윁 주요참작사유 : 단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 괍윕윁 일묘참작사유 :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 부윕윁 일묘참작사유 : 진지한 묘성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씈 2년 피고인 ****은 터뵈문봌작동괰의 조립에 관한 위문가띜서 그 괰선을 이용하여 판 - 12 - 시 윜1의 범행에 가담하씀음에도 검찰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 하고 있는 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윁 손 해가 대부분 회복댜 윐,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단서 가담한 데 그최 윐, 위 피고인에 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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