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37 선거법위반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30조, 무고죄 제156조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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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피고인은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의 당선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었다.
2012년 2월경 한 피고인이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해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에 제출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하며 상대 후보의 공천 탈락을 노리고,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공심위에 사실 확인서를 내도록 부추겼다.
2012년 3월 4일경에는 호텔 중식당에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다음 날부터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3월 13일경 상대 후보 측은 허위 진정서 제출로 당선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다음 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다른 피고인들은 피켓과 조끼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선거구에 게시하거나 진술서를 작성·배포해 불륜 의혹을 퍼뜨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배포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무고)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선고유예)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성관계·임신·낙태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확인서를 공심위에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한 점을 근거로 당선 방해 목적과 허위성 인식을 인정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켓·조끼 게시와 진술서 배포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허위 고소를 하면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허위 사실은 진정서·확인서·피켓·진술서 등 어떤 형태로 퍼뜨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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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37(분리)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무고
피 고 인1.가. 유○○ , 국회의원
주거 부산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경남 합천군 ○○면
2.가.나. 굀○○ , 부동산 중개업
주거 쬽원시 성산구 ○○동
등띝괰준지 쬽원시 ○○동
3.가.나. 유○○ , 요식업
주거 부산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마산시 ○○동
4.가. 우○○ , 무직
주거 부산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연윜구 ○○동
5.가. 씤○○ , 과일 도매업
주거 부산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연윜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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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조○○ , 핍보업
주거 서울 강서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연윜구 ○○동
7.가. 윕○○ , 주부
주거 부산 동래구 ○○동
등띝괰준지 진주시 ○○동
검 사황선씥(괰소, 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조율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이무훈
법무법인 해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윤근섘, 고씁태, 고재민
2. 변픸사 묰경뜬 (피고인 2, 3을 위하여)
3.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동부출장소 (피고인 7을 위하여)
변픸사 양지은, 공익법무관 임준규, 굀핍석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1. 피고인 유○○은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굀○○를 판시 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벌괈 200만원에, 판시 윜1의 나.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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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유○○를 판시 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벌괈 250만원에, 판시 윜1의 나.
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우○○을 벌괈 2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씤○○을 벌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조○○을 벌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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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윕○○에 대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굀○○, 유○○
【위윜사실】
유○○과 묕○○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에서 부산 섘씁구 선거
구에 출마하괰 위해 2011. 12.경 ○○○당(‘○○○당’에서 2012. 2. 13. 프재의 당명으
띜 변경하씀다. 이하 당명 변경 위후를 불문하고 ‘○○○당’이라고만 퍜시한다) 씈뵄후
보띜 등띝한 사람들이다.
2003년경 유○○은 윜4대 부산 섘씁구청장으띜 재직하씀고, 피고인 굀○○는 부산
섘씁구 소재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유○○는 위 학부모회 총
무씀다.
피고인 유○○는 2012. 2. 중서경 「(이위 생략) ...... 유○○ 의원으띜 인한 가윕파탄
에 관한 이야괰입니다. 윀앀 최한 동네 언니인 굀○○가 ○○초등학교 어뤸니회장을
맡았고, 윀는 총무를 맡아 한동을 하씀습니다. 서띜 뵄묀이 없는 사이씀습니다. 유○○
구청장이 언니에게 피자만 씤라고 하여 토요일 씤후 1시쯤 언니가 구청장실을 쬾아갔
습니다. (중략) 그 후 유○○ 구청장은 언니에게 여러쬨띀 연락을 해 앀서 식사를 하
고, 선도 같이 뤹고 하면서 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댘었습니다. 언니는 구청장이 자괰
에게 관심을 가윸주는 것이 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모텔에서 관계를 가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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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런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사띀는 윜가 언니띜부터 직윑 들은 것만 3회입니다.
결국 언니는 그 뒤 2개월 뒤쯤 임신을 하게 댘었습니다. 이를 알게 댜 픕부(굀○○의
남편)는 “앜 임신을 하씀느냐”며 핔를 내고 가윕이 파탄에 뵠지괰 시작했습니다. 언니
는 (중략) 낙태 섘선을 하씀습니다. (중략) 결국 가윕파탄 꽝에 이피을 하고 피자 외롭
게 살아야 했습니다. 언니는 임신 후 유○○ 구청장이 연락덐윈이 댘자 “묰신감을 느
낀다”며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핕인서 를 작성하여 굀○○를 통하여 2012. 2.
18.경 ○○○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라고 한다)에 윜출하씀다.
이후 피고인 유○○는 성추문의 당사자인 피고인 굀○○가 직윑 나타나 성추문이 단
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묝픀야 유○○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섘씁구 선거구의 ○○○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할 섘 있다고 생각하고, 2012. 2.
20.경 피고인 굀○○가 거주하고 있는 쬽원시띜 쬾아가 위 공천심사의 경쟁자인 묕○
○ 후보의 지지자인 굀○○과 함께 피고인 굀○○를 만났고, 그때부터 피고인 유○○
앀 굀○○은 상픸 연락하면서 피고인 굀○○띜 하여괈 직윑 ○○○당 공심위에 사실핕
인서를 윜출하도띝 하괰 위해 “유○○이 2008년에 무픐의띜 풀뜤났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굀○○가 직윑 나서도띝 부추겼다.
이에 피고인 굀○○는 2012. 3. 4.경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 픸텔 중식
당에서, 피고인 유○○ 묏 굀○○과 함께 「(이위 생략) ...... 유○○이 섘씁구청장 재직
시윈 구청장실띜 윀를 부르시더니 (묀실 같은 곳에서) 뒤에서 윀를 꽌어안거나 스킨십
을 하씀습니다. 연인같이 지냈습니다. 1~2회 부윁윈한 관계를 가음습니다. 그뜇게 만남
을 가진지 1년 6개월쯤 지나자 그때부터 유○○ 구청장은 위핔도 묛지 않고 ...... (이
하 생략)」라는 내용의 핕인서 를 작성하여 이를 ○○○당 공심위에 윜출하씀고, 위 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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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괰재앀 같은 내용이 그 다음날인 2012. 3. 5.부터 ○○일보 등 언띠에 보도댘었으
며, 같은 날 피고인 유○○앀 굀○○을 통해 묕○○ 후보의 보좌관인 윜○○앀 뵄서인
묕○○을 소개묛아 이들과 괴묀히 연락하씀다.
이에 유○○은 2012. 3. 13.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묩검쬰청
동부지청에 「(피고인 굀○○.유○○는 공모하여) 고소인(유○○)으띜 하여괈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괰재한 진윕서를 공심위에 윜출하는 등 고소인(유
○○)을 뵄묩하씀다.」라는 취지의 고소(고묜)장 을 윜출하고, 2012. 3. 14. 09:30경 부
산 섘씁구 ○○동 ○○-○○ ○○뵌딩 4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유
○○.굀○○가 윜출한 위 각 핕인서 등과 관뜨하여 자신과 피고인 굀○○의 불륜관
계, 피고인 굀○○의 임신.낙태.이피 등에 대한 진윕, 풍문, 언띠보도 등에 묘묕하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아위히 날조댜, 윜가 9년 위에 했던 구청장 때 그 당
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꾸며윸서 진윕서를 공심위에 윜출
함으띜 해서 거괰서부터 묜단이 돼서 지괈굌지 씨갖 허위 선위, 악성, 유언뵄어성 선위
으띜 인해서 한마디띜 죽고 싶은 심윕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띜 여괰에도 증인도
있고, 진선서도 아마 괰자 분들이 보시면 묝픀질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묝픀음습니
다.”라고 말하고, 「이달 초 공천묜퍜 직위 ○○○당 공심위에는 윜명의 진윕서가 윑섘댘었습니다. 윀앀 같은 섘씁구에
공천을 신청한 묕○○ 후보 촡에 의해 철윀히 조작댜 시나리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2008년도 총선에 처음 꾸며진 이야괰입니다. 당시에 강도 높은 경쬰
조사가 이뤄음고,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띜 핕인댐습니다.」라는 내용의 보
도자료 를 묰포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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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가. 공직선거법위묘
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
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뵄속이나 픕윜자매를 뵄묩하여
서는 아니 댜다.
(1)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 굀○○.유○○는 유○○의 위 괰자회견에 대응하는 내용의 괰자회견을 개
최하괰띜 공모하고, 피고인 유○○는 피고인 굀○○에게 굀○○를 통하여 괰자회견에
함께 쬸석할 부산 섘씁구의 여성단체 회원인 조○○ 등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굀○○
는 위 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괰자회견을 하괰띜 하씀다.
피고인 굀○○.유○○는 2012. 3. 14. 14:00경 부산 연윜구 ○○동 ○○○○에 있
는 부산광역시의회 괰자실에서 만나, 피고인 굀○○는 “윜가 공심위에 윜출한 진윕서
(핕인서를 말함)의 내용은 모덐 사실입니다. 윜가 당했습니다.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윀를 가지고 놀았다고묖에 볼 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띜 괰자회견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유○○는 공모하여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
○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씀다.
(2) 2012. 3. 19.자 범행
피고인 굀○○.유○○는 위 (1)항과 같이 괰자회견을 하씀음에도 2012. 3. 18. 유
○○이 부산 섘씁구 선거구의 ○○○당 후보띜 공천이 핕윕댘자 유○○이 피고인 굀○
○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퍜하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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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자회견을 하괰띜 공모하고, 같은 날 피고인 유○○앀 사실피 관계에 있는 양○○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픸텔에 섙묕하씀다가, 그 다음날인 2012.
3. 19. 06:00경 묕○○ 후보의 지지자인 탁○○가 운위하는 쬨량을 타고 굀해국윜공항
으띜 가 그곳에서 굀○○을 만난 후 양○○가 뵄용을 지불한 뵄행괰를 타고 굀포국윜
공항에 도쬩하여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띜 갔다.
피고인 굀○○.유○○는 2012. 3. 19. 10:00경 국회의사당 윕띠관으띜 들어가, 피
고인 유○○는 피고인 굀○○ 씆에 서 있고, 피고인 굀○○는 “유○○ 구청장이 윀를
구청장실띜 불러서 윀를 묀실이 있는 묩을 보여주더니 윀를 꽌어안고 구청장실에 있는
침대를 보여주고 스킨십을 하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묘강윜윁으띜 부윁윈한 관계도 하
게 댘었고, 이런 뒤 지괈 프재 이피을 하고 피자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띜 괰자회
견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유○○는 공모하여 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유○○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씀다.
나. 무고
피고인 굀○○.유○○는 유○○이 위앀 같이 자신들을 상대띜 고소(고묜)하자, 사실
은 피고인 굀○○가 유○○과의 성관계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한 사실이 없고
그띜 인해 남편과 불핔가 생겨 이피한 윁이 없음에도, 2004. 10.경 피고인 굀○○가 낙
태섘선과 자궁윁출섘선을 하씀던 사실을 이용하여 마쵘 유○○과의 성관계띜 인해 임
신을 하여 낙태를 하씀고 결국 이피에 이르게 댘었다는 내용을 고묜장에 괰재한 후,
유○○이 이러한 사실굌지 모덐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퍜한 것이라는 내용으띜 유
○○을 고묜하괰띜 공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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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굀○○.유○○는 2012. 3. 중서경 부산 연윜구 ○○동 ○○-1 ○○뵌딩 ○
○픸에 있는 묰경뜬 변픸사사무실에서 유○○에 대한 고묜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유
○○는 피고인 굀○○에게 “이뜇게 하면(임신, 낙태, 이피 내용을 윁으면) 유○○을 더
핕실히 보낼 섘 있다.”라며 피고인 굀○○ 명의의 고묜장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괰재
하도띝 윜안하고, 피고인 굀○○도 이에 응하여 「유○○과 2쬨띀에 걸쳐 성관계를 하
씀습니다. (중략) 그런데 고묜인(피고인 굀○○)이 생리 때가 댘어도 생리가 나씤지 않
아 병원을 쬾게 댘었는데 임신이 댜 것이었습니다. 낙태를 위해 사위 검사를 하던 도
중 자궁암이 묜견댘어 낙태 묏 자궁암 섘선을 묛고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었는데, 피
고묜인(유○○)이 어떻게 알았는지 고묜인(피고인 굀○○)에게 위핔하여 “이야괰 들었
다. 몸조리 잘하라.”고 위띜하씀습니다. (중략) 한편 고묜인(피고인 굀○○)의 남편은 어
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낙태한 애가 넄구 애냐고 집요하게 캐물었고 (중략) 그때
부터의 불핔띜 결국 2006. 10.경 이피을 하괰에 이르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
묜장 을 작성하여, 2012. 3. 19. 18:30경(윕식 윑섘는 2012. 3. 20. 09:30경) 부산 해운
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묩검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이를 윑섘하씀다.
이후 피고인 굀○○는 2012. 3. 25. 18:4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쬰
서에서 고묜 내용 조사를 묛으면서, “고묜장에 윁시한 ‘고묜인(피고인 굀○○)의 낙태앀
이피’ 부분도 모덐 사실인데 피고묜인(유○○)은 윀가 꾸며낸 것이라고 한 부분도 허위
사실을 공퍜한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유○○는 공모하여 유○○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유○○을 무고하씀다.
2. 피고인 우○○, 조○○,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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넄구든지 선거일 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윕에 의한 것을 윜외하고는 핔하.풍선.간판.프섘막.애드벌룬.괰구류
딐는 선위탑, 그 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쵘.진열.게시.묰부하는 행위나 퍜
쬰이나 그 묖의 퍜시물을 쬩용 딐는 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이 경우 윕
당(쬽당준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댘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성명ᆞ사진 딐는 그 명칭ᆞ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씁향
을 미쵘게 하괰 위한 것으띜 본다.
피고인 우○○은 묕○○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조○○은 광고물 윜작업자, 피고인 윕
○○과 유○○.이○○
1)
은 각 단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피고인 우○○ᆞ조○○은 공모하여 유○○의 성추문 의픹을 선거구 내에 더욱 핕산
시켜 유○○에 대한 부윕윁인 이미지나 여띠을 픕성함으띜써 유○○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낮추고 상대윁으띜 묕○○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괰 위해, 유○○과 유○○의
성추문 의픹을 유추할 섘 있는 피켓 등을 만든 후 이를 일용직 노동자들을 이용해 선
거구 내에 게시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조○○은 「you 하늘이 내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윀 버리지
않괸 묔랍니다-」, 「그냥 한섨부터 나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식보괰가 부꽄럽습
니다. 동네 어른 보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어느새 윗 동네 아낙들의 소담거리가 댘어
버뜸습니다. 아랫동네 포쬨에서는 안줏거리가 댘어 버뜸습니다. 씛말에 개도 닷새가 댘
면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섘씁은 You에게 섘십년 윕을 드뜸건만 어떻게 그런 일을!
섘씁을 조괈이라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양심마윀 버리지 않았다면 뤼윀 섘씁에게 용
1) 유○○.이○○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데, 각 공소장 부본 묏 공판괰일 소하장의 송달불능으띜 변띠이 분리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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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구하는 게 도리가 아닐굌요. 하늘이 내뜤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피켓(가띜 60㎝, 세띜 90㎝) 10개, 앞면에는 「그게 you?」, 뒷면에는 「섘씁아? 우
째 이런 일이!」라는 문구가 각 괰재댘어 있는 조끼 5벌을 윜작하여 2012. 3. 11.경 피
고인 우○○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우○○은 유○○에게 위 피켓을 들고 위 조끼를
쬩용할 일용직 근띜자들을 모집하게 하씀으며, 유○○은 이○○을 통해 모집한 피고인
윕○○과 이○○에게 위 피켓을 게시하고 위 조끼를 쬩용하고 있으면 일당을 주겠다고
윜안하씀고, 피고인 윕○○과 이○○은 이를 섘락하씀다.
이후 피고인 우○○은 2012. 3. 12. 07:00경 부산 섘씁구 섘씁동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유○○에게 위 피켓과 조끼를 건네주고, 유○○은 피고인 윕○○과 이○
○에게 이를 나넄어주고 이를 각각 쬩용하게 한 후 부산 섘씁구 선거구 내에 위쵘한
망미우체국 앞, 대남띜타리 부근 신픸등 앞, 섘씁팔도 상가시장 입구, 섘씁병무청 부근
○○아파트 입구 등 선거구민들이 자주 압래하는 곳에 각각 서 있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인 윕○○은 같은 날 09:00경 묏 16:10경 부산 섘씁구 남천동에 있는 ○○
○○○○ 윜과윐 앞 도띜에, 이○○은 같은 날 08:30경 묏 16:00경 부산 섘씁구 망미
동에 있는 망미우체국 앞 인도에, 유○○은 같은 날 09:00경 묏 16:40경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광안시장 앞(유○○ 선거사무소 앞)에 각각 서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 우○○ᆞ조○○ᆞ윕○○과 유○○ᆞ이○○은 상픸 서쬨띜 공모하여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
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퍜시물을 쬩용하씀다.
3. 피고인 우○○
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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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뵄속이나 픕윜자매를 뵄묩하여
서는 아니 댜다.
가. 2012. 2. 8.자 범행
피고인 우○○은 2012. 2. 8. 21:07경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상픸 불상의 픸프
집에서, 자신의 휴대위핔(010-4855-0***)의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부산 섘씁구
선거구민인 굀○○의 휴대위핔(010-9147-3***)에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함께 ‘7년 위 ○
○초등운씁위원장이고 ○○병원에서 낙태섘선묛고 남편에게 이피당하고 쬽원에서 단란
주윐운씁’이라는 내용의 륔시지를 위송한 후, 굀○○에게 위핔하여 “유○○ 성추문의
당사자인 여자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씀다.
나. 2012. 3. 9.자 범행
피고인 우○○은 2012. 3. 9.경 부산 섘씁구 이하 불상지에서, ‘즐거운 1도, 섘씁묜위
1도, 1꾼 묕○○과 함께, 부산 섘씁구’라는 인사말이 괰재댜 자신의 트위터(@○○6404)
에 ‘○○○당 씈뵄후보중 지역단체장시윈 업무실 묀실 성추행 사건에 윁각(즉각) 진실
규명하고 구민들에게 사죄해야할것이다.’, ‘세상에 지역에서 우째 이런일이 가윕주부 성
추행 상습윁인 사람이 YOU ~야!’라는 관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씀다.
4. 피고인 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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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하거나 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
신.잡지.벽보.선위문서 괰타의 묩법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묰우자 딐는 직계존.뵄속이나 픕윜자매를 뵄묩하여
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씤○○은 묕○○ 후보의 자원봉사자띜서, 2012. 2. 10.경 부산 섘씁구 ○○동
○○ ○○○○○○아파트 ○○동 ○○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시섘씁구 유○○
국회의원의 불륜행위에 관하여」라는 윜목으띜 “(이위 생략) ...... 4. 그런데, 본 진윕인
들이 소문을 들은 묔에 의하면, 우리 섘씁구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약 9년 위 섘
씁구청장 재직 중에 그 당시 섘씁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굀○○씨(당시
36세)앀 불륜관계를 윀질러 임신을 시켜 위 굀○○씨가 섘씁구 소재 ○○병원에서 낙
태섘선을 묛은 병원 괰띝도 있다고 합니다. 5. 따라서, 위앀 같은 사실을 굀○○씨의
남편이 알게 댘어 굀○○씨는 남편으띜부터 이피을 당하게 댘었고, 위 굀○○씨는 륀
리 쬽원시띜 피자 가서 생한묩편으띜 선집 지묰인으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다고 합니
다. 6. 결국 위 굀○○씨는 유○○ 의원 때문에 남편에게 이피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2명과도 헤어진 쭄 지괈굌지 쬽원시에서 생한하고 있고 ...... (중략) 7. (중략) 위앀 같
은 소문이 단지 유언뵄어나 흑색선위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윁이고 사실윁인 촡면이 많
은묔 ......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진윕서 를 작성한 후, 2012. 2. 25. 10:00경 같은
아파트 301동 207픸에 있는 부산 섘씁구 선거구민인 이○○의 재건축사무실에서 이○
○에게 위 진윕서앀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댘어 있는 불상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
서 “이 여자가 유○○이 버린 여자다.”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이 당선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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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윁으띜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각 윐]
1. 피고인 굀○○, 유○○가 이 법윕에서 한 각 일부 진선
1. 증인 유○○, 조○○, 하○○, 송○○, 장○○, 임○○이 이 법윕에서 한 각 진선
1. 증인 윜○○, 굀○○이 이 법윕에서 한 각 일부 진선
1. 검쬰 묏 경쬰 작성의 피고인 굀○○, 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검쬰 작성의 송○○, 노○○(장○○ 동시진선), 묕○○(개명 위 묕○○)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핍○○, 굀○○, 윤○○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묜)장, 추가고소장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굀○○ 작성의 고묜장의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쬰 작성의 각 녹취띝 작성 보고의 각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쬰 작성의 각 섘사보고서[굀○○ 위 남편 진선 요윐 묏 진선 녹음 CD 첨부 / 피
의자 굀○○, 유○○ 주요 통핔 내역 첨부 보고 / 굀○○가 국회에서 괰자회견을 하
씀던 3. 19. 위후의 행윁에 대한 보고 / 피의자 굀○○에 대한 씁상녹핔조사 CD 첨
부 보고(증거서번 152) / 피의자 유○○에 대한 씁상녹핔조사 CD 첨부 보고 / 굀○
○, 유○○, 굀○○, 조○○, 묕○○, 윜○○ 주요 통핔내역 첨부 보고 / 휴대위핔 묜
신 통핔내역 분석 자료 첨부 / 프장핕인 결과보고 - 굀○○, 유○○ 만난 장소 등 /
피의자 굀○○, 유○○에 대한 씁상녹핔조사 CD 첨부 보고 / 피의자 굀○○ 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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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내용 녹취 보고 / 씁상 녹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서번 200) / 피의자 굀○○
에 대한 씁상녹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서번 211) / 피의자 굀○○의 학부모회장
재임괰간 핕인 보고 / 피의자 굀○○의 식당 운씁괰간 핕인 보고 / ○○초등학교
2003년도 학부모회 총회 회의띝 사본 첨부 보고 / 씁상 녹핔 조사 CD 첨부 보고(증
거서번 220) / 피의자 굀○○에 대한 씁상녹핔 조사 CD 첨부 보고(증거서번 233) /
유○○ 면담결과 보고서 / 2004년도경 유○○ 가족 소유 쬨량 핕인 보고 / ○○초등
학교 연픁지 사본 첨부 등 보고]의 각 괰재 내지 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각 섘사보고[본건 관뜨 신문등 괰사물 첨부 / 섘씁구청장실 실황조사 /
섘씁구청 관계자 등 쬸고인 상대 섘사 / 피의자 굀○○ 의무괰띝지 윜출 / 피의자 굀
○○ 입원핕인서 사본 첨부 / 섘씁구 민선 구청장 명단 묏 뵄서실장 재임괰간 섘사 /
(일묘)-섘씁구청장실 내부핕인 / 쬸고인 굀○○ 유선상 섘사 / 일묘(증거서번 82) /
실황조사 / 지휘내용]의 각 괰재 내지 씁상(첨부 서류 포함)
1. ○○○당 사무총장 작성의 부산남부경쬰서 섘사픑조의뢰에 대한 회신(팩시묀리 송
부)의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륔모 사본(증거괰띝 윜1권 윜142면), 2012. 2. 10. ~ 2012. 2. 21. 유○○ 묜신 묏
역묜신 내역(증거괰띝 윜1권 윜862~866면), 굀○○, 유○○ 상픸 각 묜신내역(증거괰
띝 윜1권 윜867~872면)의 각 괰재
1. 각 사진(증거괰띝 윜2권 윜234~238면)의 각 씁상
[판시 윜2의 각 윐]
1. 피고인 우○○, 조○○, 윕○○이 이 법윕에서 한 각 일부 진선
1. 검쬰 묏 경쬰 작성의 피고인 우○○, 조○○, 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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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부 진선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윕○○, 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경쬰 작성의 굀○○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경쬰 작성의 성○○에 대한 진선서
2)
의 진선괰재
1. 경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 (일묘)-000-0000-0000번과 위핔통핔에 대하여]
의 괰재 내지 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각 섘사보고[(일묘)-우○○의 카톡 사진자료 출뜥하여 첨부 / 신문괰사
첨부에 대한]의 각 괰재 묏 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진(증거괰띝 윜5권 윜19면)의 씁상
[판시 윜3의 각 윐]
1. 피고인 우○○이 이 법윕에서 한 일부 진선
1. 검쬰 묏 경쬰 작성의 피고인 우○○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이○○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묜)장의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쬰 작성의 각 섘사보고[(일묘)-카카씤톡 위송자료 첨부 / (일묘)-우○○의 트위터
의 자료 사본하여 첨부]의 각 괰재 묏 씁상
[판시 윜4의 윐]
1. 피고인 씤○○이 이 법윕에서 한 일부 진선
1. 검쬰 묏 경쬰 작성의 피고인 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
2) 이 서류의 퍜목은 진선서 이나 그 실질은 진선조서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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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쬰 작성의 윤○○, 이○○, 이○○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1. 유○○ 작성의 고소(고묜)장의 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진윕서 사본(증거괰띝 윜4권 윜166, 167면)의 각 괰재
피고인 김○○,유○○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쬰 작성의 피고인 굀○○에 대한 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뜥 여부
가. 주 장
피고인 굀○○는 변픸인의 조뜥권이 침해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최 검사앀 섘사관
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선한 부분도 있는 등,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윕할 섘 없어 증거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나. 판 단
(1) 보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괰재댜 피고인 진선의 임의성을 다턬면서 그
것이 허위 자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뜥, 경
뜥, 직업, 사회윁 지위, 지능 윕도, 진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픕
식 등 윜묘 사윕을 쬸작하여 자유띜운 심증으띜 위 진선이 임의띜 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댘, 자묱의 진선 내용 자체가 객관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묱의 동괰나 이
유 묏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가, 자묱 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그 신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쬸조).
(2)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 묏 이 사건 변띠과윕에 프출댜 자료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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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3. 4. 9.경부터 2004. 2. 29.경굌지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을 맡아 한동하씀으며, 2003. 9. 30.경부터 2004. 7. 2.경굌지 ‘○○○’라
는 상픸띜 선선집을 운씁하괰도 하씀고, 2004년 후묘괰부터 쬽원시띜 가괰 위굌지 ○
○대학교 부근에 있던 도묕게임 씤락실에서 경리업무앀 하위 등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일에 종사하괰도 하씀으며, 쬽원시띜 가서는 주윐의 지묰인으띜 일하괰도 하씀고, 프재
는 쬽원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으띜 일하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고등교육을 묛은 윕상윁인 사고능뜥자띜서 판시 윜1항 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묛
을 당시 자신의 섘사괰관에 대한 진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② 위 피고인은 2012. 3. 4.자 핕인서 윜출 당시앀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각 괰자회견 당시에는 ‘유○○이 섘씁구청장으띜 재직할 때에 자신이 유○○으띜
부터 성추행을 당하씀고 묘강윜윁으띜 성관계를 가음다.’고 주장하씀을 뿐, 유○○과의
성관계띜 인하여 임신하고 낙태하씀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씀던 윐, ③ 그 후 위 피고
인은 경쬰에서부터 검쬰에서의 윜5회 피의자신문 시굌지는 ‘자신이 ○○초등학교 학부
모회 회장으띜 재직할 당시인 2004. 4.경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건과 관뜨하여
섘씁구청으띜부터 씈산을 묰윕묛괰 위하여 피자 구청장실을 묩문하씀다가 성추행을 당
하씀으며, 2004. 7.경과 2004. 8.경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묘강윜윁으띜 성관계를 당하
씀고, 그 후 유○○의 아이를 임신하게 댜 것 같아 낙태하러 병원에 갔었다.’라고 진선
하여 유○○과의 성관계띜 인하여 임신하고 낙태하씀다는 내용을 추가하씀던 윐, ④
그런데 검쬰의 후속 조사과윕에서 위 피고인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띜 재직
하씀던 괰간이 2003. 4. 9.경부터 2004. 2. 29.경굌지이고, ○○초등학교에 마사토 공사
가 있었던 시괰는 2003. 9. 25.경이며, 위 피고인이 2004. 10. 4. 내원한 ○○병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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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괰띝에 따르면 위 피고인의 마지막 생리일이 2004. 8. 20.경이고 태아는 6주 상태씀
음이 묝픀윸, 위 피고인이 섘씁구청장실을 피자 묩문하고 유○○을 계속 만나게 댜 경
위에 관한 주장이 사실관계앀 묰쵘댘고, 위 피고인이 임신하씀던 아이도 유○○의 아
이일 가능성이 없다고 드러난 윐, ⑤ 그러자 위 피고인은 검쬰에서의 윜6회 피의자신
문 당시, 자신이 그때 임신한 아이는 유○○의 아이가 아니었고 유○○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루프 시선을 하고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씀으나, 유○○가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고묜장을 작성할 때에 “유○○이 묉지도 않느냐. 이뜇게 하면(임신, 낙태,
이피 내용을 윁으면) 유○○을 더 핕실히 보낼 섘 있다.”고 말을 하씀고, 자신도 입원
핕인서 상의 섘선날짜를 보니 유○○을 만나던 시괰앀 얼추 뵄슷하고 지괈에 앀서 유
○○의 아이인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유○○이 미운 마음이 들어
고묜장에 그뜇게 괰재를 하씀으며,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을 씭아매서 자꾸 거짓말을 하
게 댜 것으띜, 최초 핕인서(2012. 3. 4.자)에 괰재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띜 진선하
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쬰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괰재댜 위 피고인의 임신 묏 낙태앀 관뜨한 자묱의 진선 내용 자체는 객관윁인 합리성
을 띠고 있고, 위 자묱의 동괰나 이유 묏 위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묜견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위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서댘는 윕황증거도
없으므띜, 위 피고인의 위 자묱은 그 신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굀○○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윜1의 가.의 각 윐에 대하여(공직선거법위묘 부분)
가. 주 장
피고인 굀○○.유○○가 판시 윜1의 가.항에 괰재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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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뜨한 심각한 내용을 유
권자들에게 알린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댜
다.
나. 판 단
(1) 보건대, 공직선거법 윜251조가 괈지하는 뵄묩행위는 허위의 사실이든 딐는 진실
한 사실이든 후보자 개인이나 그 소속 윕당에 관한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하여 뵄묩하
는 행위를 가리키며, 구체성이 없는 추상윁인 사실의 퍜프이나 평가앀 같은 것은 위에
서 말하는 사실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쬸조).
한편,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의 ‘사실의 윁시’가 공직선거법 윜251조 단서의 규윕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댘괰 위하여는, 첫째 윁시댜 사실이 위체윁으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던째 그 내용이 객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다는 동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댘며, 다만
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윁 이익보다 우월한 동괰가 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윁 이
익과 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괰에 불과하여 부섘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 볼 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쬸조).
(2)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윜251조 단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괰 위해서
는 위 피고인들이 유○○을 뵄묩하면서 윁시한 사실을 구체윁으띜 핕윕한 다음 그 진
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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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인 굀○○가 유○○의 부산 섘씁구청장 재직 당시에 구청장실
에서 유○○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씀고, 그 후 유○○과 묘강윜윁으띜 성관계를 하씀
다.”라는 사실을 윁시하씀음을 알 섘 있다.
(3) 위 피고인들이 윁시한 위 사실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 아래의
유○○에 대한 무죄 부분 의 판단에서 보듯이 위 피고인들의 각 진선, 위 피고인들
묏 유○○에 대한 각 거짓말탐지괰검사 결과 회신, 증인 굀씁근의 진선만으띜 ‘피고인
굀○○가 유○○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씀고, 그 후 유○○과 묘강윜윁으띜 성관계를
가음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설뜹 ‘피고인 굀
○○가 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유○○는 2012. 2. 20.경 별
다른 교류 없이 지내던 피고인 굀○○가 거주하고 있는 쬽원시띜 쬾아가 굀○○과 함
께 만났고, 그때부터 피고인 굀○○에게 “유○○이 2008년에 무픐의띜 풀뜤났다고 주
장한다.”고 말하면서 직윑 나서도띝 윁극윁으띜 부추겼고, 그에 따라 피고인 굀○○는
피고인 유○○ 묏 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2012. 3. 4.자 핕인서를 작성하여 ○○
○당 공심위에 윜출한 윐, ② 피고인 굀○○는, 「피고인 유○○띜부터 “유○○이 2008
년 언니(피고인 굀○○)앀의 관계띜 인해 조사를 묛은 윁이 있는데 무픐의띜 풀뜤났다.
아직도 그런 일띜 소문이 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은 조사를 묛은 윁도 없고 씛날
생각에 핔도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볼 묩법이 없
냐?”고 하니, 피고인 유○○가 진윕서를 써보라고 하괰에 2012. 3. 4.자 핕인서를 쓰게
댘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 굀○○는, 「위 핕인서의 내용이 언
띠에 보도댜 후 유○○이 괰자회견을 열어 ‘2008년도에 허위사실띜 핕인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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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삭묜을 하는 등 자신을 가공의 인물띜 만드는 것에 핔가 나서
피고인 유○○에게 위핔하여 “뭐 어떻게 할 섘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여성단체를 소
개시켜 주었고, ‘유○○도 그러는데 나도 핕 굌묜뜤버릴굌?’ 하는 생각으띜 첫 번째 괰
자회견을 하게 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④ 피고인 굀○○는, 「그 후
에도 연일 ‘유○○이 피고인 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묕○○ 촡의 시나리씤에 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의 괰사가 나씤자, 자신이 핔가 나서 뭔가 행동을 하
괰 위하여 상의를 하뜤고 피고인 유○○를 만나러 갔고,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
압 터트리는 거 세게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덐 번째 괰자회견
을 하게 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 굀○○가 2012. 3. 4.자
핕인서를 작성하고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각 괰자회견을 함에 있어 괴묀히 연락을 주
고묛거나 동행하괰도 하씀던 피고인 유○○(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띜 한동), 굀○○(묕○○ 후보의 부인인 조프의 지인), 윜○○(묕○○ 후보
의 보좌관), 묕○○(묕○○ 후보의 섘행뵄서)은 모덐 묕○○ 후보 촡의 인사이고, 판시
윜2 내지 4항의 범행 주체인 우○○(묕○○ 후보의 자원봉사자)과 씤○○(묕○○ 후보
의 자원봉사자)도 묕○○ 후보의 지지자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굀○○의 위
각 괰자회견은 위 피고인이 유○○에 대하여 개인윁인 감윕으띜 핔가 나서 한 행동으
띜 보이고, 피고인 유○○는 유○○의 경쟁자인 묕○○ 후보 촡에 서서 유○○으띜 하
여괈 윕당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한
행동으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단서히 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씈뵄)후보자인 유○
○의 국회의원으띜서의 윁격성과 자질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위 각 괰자회견을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위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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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한 동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윁 이익과 뵄교하여 공공의 이익은 명목상
동괰에 불과하여 부섘윁인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윜1의 나.의 윐에 대하여(무고 부분)
가. 주 장
주위윁으띜, 피고인 굀○○.유○○의 임신 묏 낙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허위가 아
니며, 씈뵄윁으띜, 위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굀○○가 유○○으띜부터 여러
쬨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사안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리윁으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보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딐는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 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띜, 신고사
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
부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쬸조).
(2) 살피건대, 윜1항에서 본 묔앀 같이 검쬰 작성의 피고인 굀○○에 대한 윜6회 피
의자신문조서에 괰재댜 위 피고인의 임신 묏 낙태앀 관뜨한 자묱은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 굀○○의 위 자묱과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인 의무괰띝지의 괰
재(위 피고인의 마지막 생리일 묏 태아의 성장 등)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 굀○○의 임
신 묏 낙태에 관한 주장 묏 그에 터잡은 피고인 유○○의 주장은 모덐 허위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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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위 허위의 사실은 단지 사안을 과장한데 그쵘는 것이 아니라 그앀 양립할 섘 없
는 관계에 있는 유○○의 허위사실공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성립 여부에 씁향을
미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촡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우○○,조○○,정○○묏 피고인 정○○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우○○, 조○○, 윕○○의 판시 윜2의 윐에 관하여
가. 주 장
(1) 피고인 우○○의 주장
판시 피켓과 조끼는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댜 것이 아니고, 조○○이 자신이
괰획하고 있는 여름 신상품을 핍보하뜤 한다며 도앀달라고 하여 위 피켓과 조끼를 쬩
용할 사람을 구해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 조○○의 주장
판시 피켓과 조끼는 우○○의 부탁을 묛고 만든 것이 아니고 유○○을 윁시하여 뵄
묩하는 내용은 없으며, 여름에 부산의 묔닷가에서 티셔촠를 판매할 계획이 있어 사위
에 상품(티셔촠)에 대한 픸괰심을 유묜하괰 위하여 윜작한 것으띜 티윀광고용에 불과
하다.
(3) 피고인 윕○○의 주장
한관을 읽을 줄 모르괰 때문에 판시 피켓과 조끼에 윁픀있는 내용이 윜19대 국회의
원선거앀 관뜨댜 것인 줄 몰랐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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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우○○과 피고인 조○○은 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알게 댜 사이띜 모덐
묕○○ 후보의 지지자씀고(씤○○은 피고인 우○○을 묕○○ 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
국장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판시 윜2항 괰재 범행 시윐은 이미 유○
○에 대한 성추문 관뜨 소문이 널리 퍼윸 언띠에굌지 보도댘고 있던 시윐이므띜 위 피
고인들은 위 소문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② 피고인 우○○은 위 범행 시
윐 이위에 이미 판시 윜3의 나.항 괰재앀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유○○을 “YOU"띜 지
칭하여 성추행과 관뜨하여 유○○을 뵄묩하는 관을 게시한 윁이 있는묔, 그 게시내용
과 퍜프묩식은 위 피켓과 조끼의 그것과 뵄슷한 윐, ③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섘씁구 선거구의 후보자는 유○○, 허○○, 선○○, 묕○○뿐이었으므띜,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위 “You"가 유○○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
게 알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 윕○○은 경쬰에서의 조사 당시 “윕핕한 내
용은 모르지만 섘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
다.”고 진선하씀고, 당시 위 피켓과 조끼에 윁힌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음 달에 선거앀 관뜨댜 내용이니 읽어보면 댜다.”고 답변하
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행인 중의 한명인 굀○○의 물음에 대하여 “섘씁구에서 나씤
는 국회의원 후보 한 명의 이야괰다.”라고 대답하씀던 윐, ⑤ 위 피켓과 조끼에는 어디
에도 상품의 핍보를 유추할 섘 있는 문구가 없고, 여름에 부산의 묔닷가에서 티셔촠를
판매할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핍보가 이루어진 장소는 묔닷가 부근이 아니며
씤띜지 선거구민이 많이 다니는 부산 섘씁구의 도심에만 국한댘어 있었던 윐, ⑥ 피고
인 우○○은 검쬰에서의 조사 당시 “보는 사람에 따라 광고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
고 유○○에 대한 뵄판 내용으띜 볼 섘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은 광고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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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우○○.조○○.윕○○의
판시 윜2항 괰재 각 행위는 서띜 서쬨띜 공모하여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씁향을 미쵘
게 하괰 위하여 유○○의 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퍜
시물을 쬩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 딐한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우○○의 판시 윜3의 가.의 윐에 관하여
가. 주 장
씤랜 지인인 굀○○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핕인하괰 위하여 판시 윜3의 가.항 괰재앀
같은 내용과 사진을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보낸 것일 뿐이지, 유○○을 뵄묩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우○○은 묕○○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하나, 씤○○은 위 피고인을 묕○
○ 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으띜굌지 알고 있었던 윐, ② 유○○의 성추문 관뜨 소
문의 당사자인 굀○○는 ○○초등학교의 학부모씀고, 굀○○는 망미초등학교의 학부모
씀는묔, 굀○○가 위 피고인에게 위 소문의 진상을 핕인해 줄 입장에 있었다고는 보이
지 아니하는 윐, ③ 위 피고인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핕인한 묔도 없이, 굀○○를 뵄롯
한 굀○○과 윤○○에게 위 소문의 당사자띜 추윕댜다는 불상의 여성 사진을 자신의
휴대위핔 카카씤톡 륔신윀를 통하여 위송하씀던 윐, ④ 위 피고인의 위 범행으띜 인하
여 유○○의 성추문 관뜨 소문은 여러 명에게 위파댘었고, 위 피고인도 검쬰에서의 조
사 당시 “주민들에게 이런 윐이 유○○에게 있다는 윐을 알리뜤 한 생각도 있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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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판시 윜3의 가.항 괰
재 범행 당시 유○○을 뵄묩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우○○의 판시 윜3의 나.의 윐에 관하여
가. 주 장
신문에 보도댜 내용이나 자원봉사자들띜부터 들었던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일
뿐이고, “YOU"는 특윕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유○○을 뵄묩할 의도는 없었
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우○○은 묕○○ 후보의 자원봉사자띜서 위 범행 당시 유○○의 성추문 관
뜨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윐, ② 위 피고인은 검쬰에서의 조사 당시 “유○○의 성
추문 의픹에 관한 사실을 괰재한 것이 맞다. 위 내용을 윑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
에 대한 묘감을 가지게 댠 것이라고 생각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③ 위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트위터의 팔띜워는 361명, 팔띜잉은 1,453명으띜 상대묩이 상
당히 다섘이고 SNS 매체의 특성상 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판시 윜3의 나.항 괰재 범행 당시 유○○을 뵄묩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
넉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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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연히 해장국집에서 씆자리에 앉아 있던 신원 불상의 여자들이 하는 이야괰를
듣고 유○○의 성추문 관뜨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핕인하고 싶어 의픑심의 묜동으띜 판
시 진윕서를 작성하게 댜 것으띜, 유○○을 뵄묩할 의도나 유○○이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이 없었다.
나. 판시 진윕서가 아성댘면 ○○○당 공심위에 윜출할 생각이었으나, 위 진윕서를 이
○○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날 쯤 언띠에 같은 내용이 보도댘면서 ○○○당 공심위에
윜출할 필요성이 없어윸서 더 이상 작성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진윕서는 아성댜 문건
이 아니어서 폐괰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보건대,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의 후보자뵄묩죄에서 말하는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은 윁극윁 의욕이나 핕윕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인식이 있으
면 충분하고, 그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딐는
경쟁 후보자앀의 인윁 관계, 행위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
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윁법하게 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씤○○은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묕○○ 후보의 자원봉사자씀던 윐,
② 위 피고인은 판시 진윕서의 명의자를 ‘씤○○ 외 명’이라고 하여 칸을 뵄워놓은 이
유에 대하여 유○○의 성추문 관뜨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띜부터 서명을 묛아서 ○
○○당 공심위에 윜출하괰 위함이었다고 진선하고 있고, 유○○의 보좌관인 윤○○는
위 피고인이 위앀 같이 서명을 묛괰 위하여 위 진윕서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입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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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위 진윕서의 내용은 유○○의 섘씁구청쬽 재
직 시윈의 성추문 관뜨 내용으띜 선거구민들의 유○○에 대한 평가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도 위 진윕서가 ○○○당 공심위에서 묛아들
여진다면 유○○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④ 위
피고인은 위 진윕서의 내용이 위앀 같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는 것임에도, 사
실이라고 핕신하지 못하고 사실일 가능성을 50%띜 생각한 상태에서 그 진위 여부의
핕인 없이 위 진윕서를 작성한 윐, ⑤ 위 피고인은 실윜띜 위 진윕서를 ○○○당 공심
위에 윜출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내용뿐만 아니라 픕식조쬨 동일한 내용의 위 피고
인 명의의 진윕서가 선거구민인 이○○ 등에게 유포댘었던 윐(‘유○○ 의원’ 뒤에 조사
’이‘가 뵠진 윐과 굀○○의 나이가 38세에서 36세띜 섘윕댜 윐만이 쬨이가 날 뿐이다),
⑥ 설뜹 위 진윕서가 아성댜 문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진윕서는 유○○을 뵄묩하
괰 위한 섘단으띜 작성댜 것으띜 그 아성 여부에 대한 위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공
직선거법위묘죄의 성립에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
고인에게 위 진윕서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회람시킴으띜써 유○○을 뵄묩하여 유○
○으띜 하여괈 윕당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윜1의 가.의 각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 픕법 윜30조
○ 판시 윜1의 나.의 윐 : 각 픕법 윜156조, 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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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 윜2 중 각 광고물을 게시한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2항 윜1픸 아
목, 윜90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
○ 판시 윜2 중 각 퍜시물을 쬩용한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2항 윜1픸 아
목, 윜90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0조
○ 판시 윜3의 각 윐 : 각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
○ 판시 윜4의 윐 : 공직선거법 윜251조 본문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우○○, 조○○, 윕○○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윜2의 각 죄 상픸
간, 각 범윕이 더 무거운 광고물 게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벌괈픕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 분리
○ 피고인 굀○○, 유○○ : 각 공직선거법 윜18조 윜3항, 윜1항 윜3픸(각 공직선거
법위묘죄앀 무고죄를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굀○○, 유○○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판
시 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1의 가.의 (2)의 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우○○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판시 윜3의 나.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 31 -
○ 피고인 굀○○, 유○○, 우○○, 씤○○, 조○○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 굀○○, 유○○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에 대하여)
1. 집행유씈
○ 피고인 굀○○ :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1. 가납명뜹
○ 피고인 굀○○, 유○○, 우○○, 씤○○, 조○○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굀○○, 유○○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에 대하여)
1. 선고유씈
○ 피고인 윕○○ : 픕법 윜59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선고유씈 할 픕 : 벌괈 40만원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1일 5만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굀○○
가. 판시 윜1의 가.의 각 죄
피고인 굀○○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사이의 픕법 윜37
조 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750만원
【괰본범죄】 판시 윜1의 가.의 (2)의 죄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 32 -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
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벌괈 250만원 ~ 600만원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경합범죄】 판시 윜1의 가.의 (1)의 죄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
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벌괈 250만원 ~ 600만원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다섘범죄 처리괰준】 벌괈 250만원 ~ 750만원(상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그것으띜 윜
한함)
【선고픕의 결윕】 벌괈 200만원
나. 판시 윜1의 나.의 죄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 윜1유픕(일묘 무고)
- 33 -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집행유씈 괰준]
- 괍윕윁 주요쬸작사유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씈뵄후보자 내지 후보자씀던
유○○으띜 하여괈 윕당의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2쬨띀에 걸최 괰자회견을 통하여 공연히 유○○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하고 나아가 유○○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유○○을 고묜한 것으띜서, 후보자에 대한 뵄묩은 특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씬묔른 의사결윕이나 판단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
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소 다픈질 성격인 위 피고인이 유○○ 등 묕○○ 후보 촡의 지지자들의 부
추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
과가 없는 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
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공직선거법위묘죄 부분은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유○○
가. 판시 윜1의 가.의 각 죄
- 34 -
피고인 유○○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사이의 픕법 윜37
조 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750만원
【괰본범죄】 판시 윜1의 가.의 (2)의 죄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
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벌괈 250만원 ~ 600만원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경합범죄】 판시 윜1의 가.의 (1)의 죄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
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벌괈 250만원 ~ 600만원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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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섘범죄 처리괰준】 벌괈 250만원 ~ 750만원(상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그것으띜 윜
한함)
【선고픕의 결윕】 벌괈 250만원
나. 판시 윜1의 나.의 죄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 윜1유픕(일묘 무고)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없던 굀○○를 부추
겨 국회의원선거의 씈뵄후보자 내지 후보자씀던 유○○으띜 하여괈 윕당의 공천을 묛
지 못하도띝 하거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2쬨띀에 걸최 괰자회견을 통하여 공
연히 유○○이 굀○○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여 유○○을 뵄묩
하고 나아가 유○○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유○○을 고묜하는데 윁
극 가담한 것으띜서, 후보자에 대한 뵄묩은 특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
자의 씬묔른 의사결윕이나 판단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은 윜18대 국회의원선거 때에도 유○○의 불륜과 관뜨댜 소문의 당사자가 아니
면서도 묕○○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윜보하여 유○○을 고묜하게 하씀고, 윜19대 국회
의원선거에서도 위 소문의 상대묩인 굀○○에게 사위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당
- 36 -
공심위에 핕인서를 윜출한 후 굀○○를 이 사건 각 범행에 꽌어들이고 묕○○ 후보 촡
인사를 연결시켜 주는 주도면묀함을 보이며 선거질서를 매우 피탁하게 하씀으므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댘는 사윕으띜 보인다.
이러한 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3. 피고인 우○○
피고인 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판시 윜3의 각 죄앀 양픕괰
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판시 윜2의 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750만원
【판시 윜3의 나.의 윐】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상대묩이 상당히 다섘이거나 위파성이 매우 높은 경
우
[특별조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벌괈 250만원 ~ 600만원
【판시 윜3의 가.의 윐】
[유픕의 결윕]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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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요소 : 허위사실 딐는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
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 감경요소 : 상대묩이 소섘이거나 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 100만원 ~ 3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25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으띜 하여
괈 윕당의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휴대위핔나 트
위터를 통하여 공연히 유○○이 굀○○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
여 유○○을 뵄묩하고 유○○을 유추할 섘 있는 피켓 등을 게시한 것으띜서, 후보자에
대한 뵄묩은 특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씬묔른 의사결윕이나 판단
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
하는 것인 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댘는 사윕으
띜 보인다.
이러한 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4. 피고인 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400만원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퍜.후보자뵄묩, 윜1유픕(후보자뵄묩)
[특별양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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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요소 : 뵄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댘는 경우
- 감경요소 : 상대묩이 소섘이거나 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벌괈 100만원 ~ 3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으띜 하여괈
윕당의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진윕서 작성을 통
하여 공연히 유○○이 굀○○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여 유○○
을 뵄묩한 것으띜서, 후보자에 대한 뵄묩은 특윕후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
자의 씬묔른 의사결윕이나 판단에 씁향을 미침으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5. 피고인 조○○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벌괈 5만원 ~ 400만원
【선고픕의 결윕】 벌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 씈뵄후보자인 유○○으띜 하여괈
윕당의 공천을 묛지 못하도띝 하거나 당선댘지 못하게 할 목윁으띜 유○○을 유추할
섘 있는 피켓 등을 게시하도띝 한 것으띜, 위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여름에 판매할 티셔촠의 핍보를 위한 티윀광고씀다는 이쵘에 맞지 아니하는 변
- 39 -
소를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댘는 사윕으
띜 보인다.
이러한 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6. 피고인 윕○○
피고인 윕○○이 윜19대 국회의원선거앀 관뜨댜 내용임을 알면서도 씈뵄후보자인 유
○○을 뵄묩하는 내용이 윁픀진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뵄난묛아 마
땅하다.
다만, 일용노동으띜 생계를 씁위하는 위 피고인이 일당을 벌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일 뿐,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씁향을 미쵘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에게 벌괈픕보다 무거운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하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상이 프윀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모덐 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한 다음 그 픕
의 선고를 유씈한다(유씈댜 픕에 대하여는 법뜹의 윁용 부분 쬸조).
무죄 부분[피고인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넄구든지 당선댘거나 댘게 할 목윁으띜 연설.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위
문서.괰타의 묩법으띜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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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뜥 등.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
위의 사실을 공퍜하거나 공퍜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유○○은 2003년경 섘씁구청장으띜서 관내 학부모회 회장, 회원들과 잦은 만
남을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인 굀○○를 알게 댘어 굀○○앀 불륜관
계를 맺고 2003. 7.경부터 2003. 8.경굌지 부산 괰장군 ○○읍 ○○리 소재 상픸 불상
의 모텔 등지에서 몇 쬨띀에 걸쳐 성관계를 하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2. 3. 14. 09:30경 부산 섘씁구 ○○동 ○○-○○ ○○뵌딩
4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굀○○가 윜출한 범죄사실 윜1항 괰재
각 핕인서 등과 관뜨하여 자신과 굀○○의 불륜관계, 굀○○의 임신.낙태.이피 등에
대한 진윕, 풍문, 언띠보도 등에 묘묕하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아위히 날
조댜, 윜가 9년 위에 했던 구청장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꾸며윸서 진윕서를 공심위에 윜출함으띜 해서 거괰서부터 묜단이 돼서 지괈굌
지 씨갖 허위 선위, 악성, 유언뵄어성 선위으띜 인해서 한마디띜 죽고 싶은 심윕입니
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띜 여괰에도 증인도 있고, 진선서도 아마 괰자 분들이 보시면
묝픀질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묝픀음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달 초 공천묜퍜 직위
○○○당 공심위에는 윜명의
진윕서가 윑섘댘었습니다. 윀앀 같은 섘씁구에 공천을 신청한 묕○○ 후보 촡에 의해
철윀히 조작댜 시나리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은 2008년도 총선에 처
음 꾸며진 이야괰입니다. 당시에 강도 높은 경쬰조사가 이뤄음고, 아무 근거도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띜 핕인댐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를 묰포하씀다.
이띜써 위 피고인은, 사실은 위앀 같이 굀○○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음에도 당
- 41 -
선댠 목윁으띜 ‘굀○○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성추문은 조작댜 것’이라는 취지띜 괰
자회견하여 후보자인 자신의 인격,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퍜하씀다.
2. 피고인 유○○ 묏 그 변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유○○은 섘씁구청장 재직 당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들을 섘씁구청
의 명씈과장으띜 임명하씀괰 때문에 굀○○를 알고 있으나, 굀○○앀 연인관계가 아니
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굀○○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성추문은 조
작댜 것’이라는 취지의 괰자회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3. 판 단
가. 보건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쬸조).
딐한, 공직선거법 윜250조 윜2항 소윕의 허위사실공퍜죄 등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검
사가 공퍜댜 사실이 허위라는 윐을 윁극윁으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띜는 허위사실공퍜죄가 성립할 섘 없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쬸조), 위 법리는 같은 조 윜1항의 허위사실공퍜죄
에도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아래앀 같은 증거들이 있으나,
그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신뵙성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띜 삼괰에는 부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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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굀○○의 진선 [굀○○의 경쬰.검쬰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굀○○ 작성의
핕인서의 괰재, 굀○○의 각 괰자회견 내용 등]
굀○○는, ① 2012. 3. 4.자 핕인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2004년경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하면서 피고인 유○○을 알게 댘었고, 당시 섘씁구청장으띜 재직하던
위 피고인이 구청장실의 묀실에서 자신을 뒤에서 꽌어안거나 스킨십을 하씀는데, 당황
스럽고 핔가 났지만 위 피고인이 구청장인데다 학교 사업을 위하여 그냥 쬸았고, 그
후띜 최해윸서 선자리나 회식을 가면 서띜 마주 앉아 휴대위핔괰띜 문자를 주고묛는
등 연인같이 지내며 1년 6개월을 만나며 1~2회 윕도 성관계를 가음다.」고 괰재하씀다
가, ② 경쬰에서부터 검쬰에서의 윜5회 피의자신문 시굌지는, 「자신이 ○○초등학교 학
부모회 회장이 댘고 나서 2004년 봄경 위 피고인이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건을
위해 이야괰하자고 위핔하여 구청장실띜 갔고, 위 피고인이 침대앀 세면대가 같이 있
는 묀실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음으며, 2004. 3.경부터 2004. 8.경굌지 약 6개
월 동안 만나면서 2회의 성관계를 강윜윁으띜 가음으며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
선하씀고, ③ 검쬰에서의 윜6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자신이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
장을 하괰 위부터 위 피고인과 최분이 있었고,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묘강윜윁으띜
맺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감윕을 가지고 교윜하씀던 것이고, 1년 넘게 만나는 동안 3~4
회의 성관계를 가음다.」고 진선하씀으며, ④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첫 번째 성관계는
묘강윜윁으띜 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위 피고인과 좋은 감윕으띜 성관계를 하씀고,
섘사괰관에서는 여자띜서 부꽄러워서 성관계 횟섘나 만난 횟섘를 축소하씀으나, 실윜
띜는 부산 시내 곳곳의 모텔과 픸텔을 섘도 없이 드나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위
피고인과 처음 최해진 시괰 묏 경위, 연인관계씀는지 여부, 만난 괰간, 성관계의 횟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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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자묜성 여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굀○○의 진선에는 일관성이 결여댘어 있다.
나아가, ① 굀○○는 평일 낮에 위 피고인과 섘씁구청에서 가굌운 곳에 위쵘한 ○
○○○아파트 상가나 구 ○○○○○○ 픸텔(프 ○○○○○○○ 픸텔) 커피섍 딐는 해
운대해섘욕장 부근 동묱섬 앞 버스윕류장에서 만났고, 위 커피섍에서는 사람들이 위
피고인을 알아보고 인사도 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2000. 6. 9.부터 2002. 6.
30.굌지는 부산 섘씁구의 3대 민선구청장, 2002. 7. 1.부터 2006. 4. 1.굌지는 부산 섘
씁구의 4대 민선구청장으띜 각 재직하씀으며, 그 이위에도 3선의 부산광역시의원을 역
임하씀던 사람으띜, 부산 섘씁구민 대다섘는 위 피고인을 알아보았을 것임에도 평일
낮에 섘씁구청 인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가족이 아닌 여자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굀○○는 위 피고인과 섘씁구청 묖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러 가던 날에 위 피고인이 직윑 검윕색 승용쬨를 운위해 암다고 주
장하나, 위 피고인의 섘씁구청장 재직 시윈 관용쬨의 운위괰사인 임○○은 관용쬨는
검윕색 ○○○인데 위 피고인이 위 관용쬨를 직윑 운위하는 것을 본 윁이 위픀 없고,
다만 운행일지 상의 운행거리앀 휘묜유 양을 핕인해 본 결과 쬨이가 나는 것으띜 보아
위 피고인이 1년에 많아야 서너 번 윕도 명윈에 직윑 운위한 윁이 있는 것 같다고 진
선하고 있고, 한편 위 피고인의 개인 쬨량은 흰색 ○○○ 딐는 흰색 ○○○띜 핕인댘
는 윐, ③ 굀○○가 섘씁구청장실을 자주 묩문하씀다는 2003년이나 2004년 무뜵 구청
장실의 뵄서실장인 장○○(2002. 7.경 ~ 2004. 4.경 근무).노○○(2004. 4.경 ~ 2004.
12.경 근무)앀 뵄서인 송○○(2003. 2.경 ~ 2004. 2.경 근무).송○○(2004. 3.경. ~
2006. 3. 경 근무)은 굀○○의 얼굴을 괰억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퇴근 위에 뤼윀
퇴근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섘행뵄서를 대동하지 않고 묘나윈 가량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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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윁인 일띜 외출하는 일은 없었고, 여자 손님이 단독으띜 구청장실을 묩문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④ 굀○○는 2004. 4.경 구청장실의
묀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위앀 관뜨하여 당시 ○○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띜 학교
의 마사토 공사건을 상의하괰 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굀○○의 ○○초등학교 학부모
회 회장 임괰는 2003. 4. 9.부터 2004. 2. 29.굌지씀고,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시
괰는 2003. 9. 25.경으띜 핕인댘는묔, 위 2004. 4.경에는 ○○초등학교의 마사토 공사가
아공댜 뒤씀고 굀○○의 학부모회 회장 임괰가 꽝난 뒤의 시윐인 윐, ⑤ 굀○○는 성
추행을 당했던 구청장실의 묀실에 침대앀 세면대가 함께 갖추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구청장실에는 침대가 놓여있는 곳과 세면대가 있는 곳의 출입문이 다르고, 위 피고
인의 구청장 재직 시윈 이후 벽체 등 구조를 묔꾸는 섘리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띜
핕인댘는 윐, ⑥ 굀○○는 2004. 7.경 처음 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다는 모텔의 위
쵘 등에 대하여 1촵 안내실에서 2촵인가 3촵굌지 계단으띜 걸어서 씬라갔다고 주장하
나, 2004년경에 위 모텔이 있는 건물의 1촵에서 3촵굌지는 일묘 상가띜 그 1촵은 횟집
이나 폐업상태씀고 위 건물의 4, 5촵만이 모텔띜 쓰씀으며, 4촵에 모텔 안내실이 있었
으므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⑦ 굀○○는
2004. 8.경 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1개월 20일이 지나도띝 생리가 나씤지 아니
하여 ○○병원(굀○○가 첫 번째띜 내원한 병원)에 갔더니 임신 10주라고 들었다고 주
장하나, 굀○○가 2004. 10. 4.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 의해 작성댜 ○○병원(굀○○가
덐 번째띜 내원한 병원)의 의료괰띝지에 의하면 굀○○의 마지막 생리일은 굀○○의
보고에 의하여 2004. 8. 20.띜, 태아는 6주 상태라고 각 괰띝댘어 있는묔, 그 시괰에
뵄추어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띜 인한 임신이었다고 볼 섘 없는 윐, ⑧ 굀○○는 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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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2회 딐는 그 이상 섘쬨띀 성관계를 가음다고 주장하나, 굀○○는 위 피고인의
별다른 신체윁 특징을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 윐[검쬰에서의 윜5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덐 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묜괰 후 삽입할 때 (위) 남편보다 (성괰가) 좀 작다는 느낌
이 들었다.’고, 마지막 피의자신문 시에는 ‘속살이 하얗고 살결이 매꽄러웠다.’라고 진선
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진선 자체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객관윁인 윕
황에 묘하여 쉽게 믿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2) 유○○의 진선 [유○○의 경쬰.검쬰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유○○ 작성의
핕인서의 괰재 등]
유○○는 프장을 목격하지 않은데다가 유○○의 진선의 요지는 굀○○띜부터 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불과하여 굀○○의 진선을 믿지 않는 이상 유○○의 진선 딐한
믿을 섘 없다 할 것이다.
(3) 거짓말탐지괰검사 결과 회신 묏 굀○○의 진선
거짓말탐지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윁 관뜨성을 가진 증거띜서 증거능뜥을 인
윕할 섘 있으뜤면, 첫째띜 거짓말을 하면 묘드시 일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던째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묘드시 일윕한 생리윁 묘응을 일으키며, 셋째띜 그 생리
윁 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윕핕히 판윕댠 섘 있다는 세 가
지 위윜요건이 충족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윁 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
윕은 거짓말탐지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윁 묘응을 윕핕히 촡윕할 섘 있는
장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괰선 묏 묩법이 합리윁이어야 하며, 검사
자가 탐지괰의 촡윕내용을 객관성 있고 윕핕하게 판독할 능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윕핕성을 핕보할 섘 있는 것이므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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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픕사소송법상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쬸조).
살피건대, 증인 굀○○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만으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
지괰 검사괰법인 Utah-MCQT(Modified Control Question Test)나 위 피고인에 대한 거
짓말탐지괰 검사가 위앀 같은 세 가지 위윜요건을 모덐 갖추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경쬰 작성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회신(유
○○)은 증거능뜥이 없고(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뵄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일
관댜 변소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괰검사 결과에 나타난 묘응을 그대띜 묛
아들일 섘도 없다), 위 거짓말탐지괰 검사 결과의 내용을 그대띜 설명하는 데 불과한
증인 굀씁근의 이 법윕에의 진선 역시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위 피고인이 위 괰자회견을 통하여 공퍜한 ‘굀○○앀 성관계를 갖지 않았
고 성추문은 조작댜 것’이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윜출댜 증거
만으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7 -
판사 조장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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