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57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 1일 12시 45분경 OO지역 OO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였다.
- 피고인은 '정○○(전남 장성 도의원 후보)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경력과 행적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과거 여러 정당을 옮겨 다닌 점, 지역 정치인과의 관계, 선거 운동 경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인간 패륜아', '개 호로자식'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 피해자는 2006년 3월 28일 민주당 장○○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장○○군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4회에 걸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 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글의 내용과 게시 시점, 반복 횟수 등에 비추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본체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비방 글을 게시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범행 도구인 컴퓨터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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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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