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157광주지방법원 1심2006-07-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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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57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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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4월 1일 12시 45분경 OO지역 OO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였다.
  • 피고인은 '정○○(전남 장성 도의원 후보)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경력과 행적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과거 여러 정당을 옮겨 다닌 점, 지역 정치인과의 관계, 선거 운동 경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인간 패륜아', '개 호로자식'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같은 내용의 글을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 피해자는 2006년 3월 28일 민주당 장○○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장○○군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총 4회에 걸쳐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 비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글의 내용과 게시 시점, 반복 횟수 등에 비추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본체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비방 글을 게시할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범행 도구인 컴퓨터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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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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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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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5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상길 판 결 선 고2006.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 문서 기타의 방 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 12:45경 **** 소재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주당 - 2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남 **** 도의원 후보)은 즉 각 사퇴하라’는 제목 하에 “공화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떠돌 았던 박쥐경력은 고사하고 당신은 인간적으로 패륜아임을 아시오. 지난 2004년 전남도 청 종합민원실장이자 내부 실세로서 활약하며 모시던 **** 지사가 한강물에 투신자 살한 후 치러진 전남지사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 후보 캠프로 날아가 버젓이 핵심 선거운동을 했던 인간 패륜적 행위를 전남도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오. 이 는 자기 아버지 자살로 인한 후속 잔치판에 아버지 무덤에 풀도 나기 전에 열린당후보 상쇄잡이로 춤추며 돌아다닌 당신이 인간 패륜아임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오. 14대 국 회의원 시절부터 도의원 공천을 비롯한 각종 입신양명의 길을 제공했던 고 박지사가 열린당 측에서 재활용품 대접도 못받았던 치욕스런 사정이었음에도 어찌보면 부모의 원수인 열린당 품속으로 바로 날아가 그 짓거리를 행한 것은 속된 전라도 말로 ‘개 호 로자식’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이번에는 민주 당 후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뻔뻔스레 계속 민주당 후보를 고집한다면 ****지역 유권자 모두에게 사발통문을 띄워 실체를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 에 게재하여 2006. 3. 28. 민주당 ****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공천받은 정 ᄋᄋ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내용 을 게재하여 위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3 - 1. 수사보고서(서버시스템 시간, 각 게시자료 출력물, ****의 예비후보 관련 자료 편 철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민주당 공특위 회의 결과 기사(수사기록 제37쪽)의 기재 1. 수사보고서 및 통신사실 제공요청서(수사기록 제48쪽)의 기재 1. 피의자의 컴퓨터 출력물의 기재 1.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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