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213청주지방법원 1심2010-11-0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12 2010고합213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 4일 00:02경 OO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정치이야기' 게시판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군의회의원(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을 겨냥해 깡패적 행동, 막말, 비양심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 이어 2010년 5월 초순에는 같은 블로그에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손찌검, 부조금 횡령, 성매매 연루 등의 의혹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 2010년 5월 10일 02:57경에도 '군의회 의원들 물갈이 해야 군민들의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예비후보자가 깡패 수준이고 종중 땅을 삼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올렸다.
  • 이 글들은 모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기사 형식으로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나선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블로그가 개인 공간이라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로그가 단순한 사적 기록 공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순수한 개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문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기사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도 비방 목적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적이 없었고,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진지하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데, 법원은 피고에게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블로그가 개인 공간처럼 보여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운영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비방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157·광주지방법원·2006-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53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기각

201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닉네임을 쓰고 허위 글을 세 번 올려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5·부산지방법원·2013-06-24·1심·무죄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649·부산지방법원·2009-07-17·1심·유죄 (형 선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합337·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2 판 결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반2010 213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규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1.2010. 5. 4. 00:02***-*◈◈ ◈◈ ▣▣○○○○ 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김 의 정치이야***(****) ‘ ◇◇ 기 란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이라는 제목으로군 ****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군 군의회 부◈◈ 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 접해야 하는지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을 비방하였다.○○ 피고인은초순 일자불상경 위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2.2010. 5.***○○○○ 그김 의 정치이야기 란에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기초(****) ‘’‘,◇◇ 의원 있으면 뭘해 국민혈세만 먹어 라는 제목으로군의 **** 의원당 은’()「◈◈○○○ 공무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함부로 반말과 막말을 해대는 등 깡패적 행동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또 선거에 출마한다 부조금을 훔쳐서 되돌려 준 적이 있어 병원 장례식장( 에 찍혀서 두들겨 맞았다고 함그것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깡CCTV) ,,」 「 패적 수준의군 **** 군의원과 성매매로 얼룩지는 **** 의원들을 양산한다면 대◈◈ 한민국은 망한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을 비방하였다.◇◇ 피고인은경 위호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3.2010. 5. 10. 02:57***○○○○ - 3 - 김 의 정치이야기 란에군의회 의원들 물갈이 해(****) ‘’‘◇◇◈◈ 야 군민들의 여론 라는 제목으로 또한 **** 군의원의 경우 거의 깡패 수준으로 일관()’「 하여 공무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장례식장 부조금을 훔쳐가서 되돌려 주고 종중 땅을 삼킨 의혹을 받고 있어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당○○○ 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실시 예정인 제 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군의회의원2010. 6. 2.5◈◈ 선거 예비후보자인 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 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인터넷 게재 글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공직선거법 제 조 본문 벌금형 선택251()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자37, 3812 , 50 (2010. 5. 4.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 4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고 블로그에 김 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 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16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 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 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3. 24.2005 3717).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과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기는 하였 으나 현재 그 운영형태가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의, 개인적인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 5 - 인 미디어 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1’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에 제한, 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글을 기사 형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김 의 비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블로그에 비, 방글을 올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