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12 2010고합213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 4일 00:02경 OO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정치이야기' 게시판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군의회의원(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을 겨냥해 깡패적 행동, 막말, 비양심적이라는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 이어 2010년 5월 초순에는 같은 블로그에 '충청북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해 손찌검, 부조금 횡령, 성매매 연루 등의 의혹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 2010년 5월 10일 02:57경에도 '군의회 의원들 물갈이 해야 군민들의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예비후보자가 깡패 수준이고 종중 땅을 삼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올렸다.
- 이 글들은 모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기사 형식으로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나선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블로그가 개인 공간이라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로그가 단순한 사적 기록 공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순수한 개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문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기사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도 비방 목적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적이 없었고,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진지하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데, 법원은 피고에게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블로그가 개인 공간처럼 보여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운영되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비방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201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닉네임을 쓰고 허위 글을 세 번 올려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성관계·임신·낙태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무고를 공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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