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649부산지방법원 1심2009-07-17 선고검수완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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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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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3월 12일,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상대 후보자가 약속을 저버리고 무책임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19명에게 발송하게 했습니다.
- 2008년 3월 2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50여 명 앞에서 상대 후보자가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이명박 당선자에게 줄을 섰다고 발언했습니다.
- 2008년 4월, 하리 회센터 앞 유세에서 상대 후보자가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피고인과의 약속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같은 달 아이존빌 아파트 앞 유세에서도 상대 후보자가 박근혜 대표를 배신하고 이명박 파로 갔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정치 활동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비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상대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관한 것이지만, '배신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 등의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상대 후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방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의 이메일과 연설 내용은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신뢰성과 인격을 공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운동 중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할 때도 표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활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인격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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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있음
↓ 감경 사유2건
-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정치 활동에 관한 것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었을 여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 [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적시한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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