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233부산고등법원 2심2008-06-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노233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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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은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모두 16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글에 후보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글 자체만으로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검사는 일부 글의 대상을 이명박 예비후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A는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보자 비방과 선거운동 관련 글을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게시글 내용만으로 비방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글에서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일부 판단을 바꾸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의 이름이 글에 직접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글의 표현과 통상적인 단어 뜻, 전체적인 흐름, 제목과 내용의 관계 등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일부 글은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글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다른 일부 글은 내용만으로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글에 후보자의 이름이 없어도 글 자체의 표현과 맥락을 통해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게시글의 대상이 특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 일부가 바뀌고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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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홍종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4, 15, 21, 22번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2, 14, 15, 21, 22번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그 이전 및 이후에 게시한 글의 취지와 문맥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것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글에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글의 전체적 흐름,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어도 글의 내용 자체에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경합범)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쓴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는 ****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 해당 각 글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위 부분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과 무죄부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4, 15, 21, 22번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범죄사실 중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10. 15.부터 2007. 11. 23.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내지 13, 16 내지 2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를 반대하고 ****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로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11, 12, 16, 20번의 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성금석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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