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노233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 글은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이회창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모두 16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글에 후보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글 자체만으로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검사는 일부 글의 대상을 이명박 예비후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고, 피고인A는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보자 비방과 선거운동 관련 글을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게시글 내용만으로 비방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글에서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일부 판단을 바꾸고, 피고인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보자의 이름이 글에 직접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글의 표현과 통상적인 단어 뜻, 전체적인 흐름, 제목과 내용의 관계 등을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일부 글은 이명박 예비후보자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2, 4, 12번 글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다른 일부 글은 내용만으로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글에 후보자의 이름이 없어도 글 자체의 표현과 맥락을 통해 대상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게시글의 대상이 특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 일부가 바뀌고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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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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