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08고합7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두 5회 게시했습니다.
- 글에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뿐 아니라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과 같은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도 담겼습니다.
- 게시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에 올라갔고, 일부 글에는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 게시물 안내에 따라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된 장소 등을 살펴,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글이 허용되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지,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라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정했지만, 그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시물에는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글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에 게시되어,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비추어도 이런 게시물은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정치적 의견 표현은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에 중요하므로,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점, 글 대부분이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감상을 적은 점, 게시물에 큰 반응이나 확산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면서 모욕적인 표현과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함께 적으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게시물의 영향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러 차례 글 게시
-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사용
- 개인 블로그에 게시
- 언론 보도 내용 인용
- 댓글·스크랩 거의 없음
-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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