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89광주고등법원 2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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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산악회 행사 후 버스 안에서 특정 정당(△△△△△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지역 친목모임 행사에 참석해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특정 정당과 후보자(乙)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작성 절차 위반으로 공소가 기각됨.
  •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었고,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전 공소 제기 시부터 정지되고, 공소기각 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이전 공소가 절차상 하자로 기각되었지만, 검사가 즉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기소한 점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의 발언 시기,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 일부 증인의 진술과 객관적 상황이 피고인의 지지 발언을 뒷받침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제외되었으나, 다른 적법한 증거로 유죄 판단이 가능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말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공소시효와 공소권 남용 문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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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이전 공소제기 시부터 공소기각 재판 확정 시까지 정지되어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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