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58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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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 2014년 5월 26일 09:42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甲(6급)과 乙(7급)에게 '丙 후보 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 丙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했다.
  • 같은 날 09:42경부터 13:3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丁을 비롯한 총 36명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 이 메시지들은 모두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송되었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5급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중, 2014년 5월 26일 선거운동기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부하 직원 甲, 乙과 丁 등 총 36명에게 특정 후보 丙의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공직에 봉직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또한 선거운동의 내용과 방법,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丙 후보가 낙선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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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2·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99·광주지방법원·2011-03-23·1심·유죄 (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생의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현직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버스와 친목모임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F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58·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9·광주고등법원·2017-09-15·2심·상소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 해하고 관권 선거 조장 우려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
  • 27년 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2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
  • 선거운동 내용·방법·규모·기간에 비추어 공무원직 상실할 만큼 선거 공정성 침해되지 않음
  • 丙 후보 낙선으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 미치지 못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5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묕건씁(괰소), 묕경택(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5괉 사무관)으띜 근무하는 공무원인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섘 없고, 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1.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괈지 위묘 - 2 - 피고인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선거운동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 대위핔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 소속 부하 직원인 甲(6 괉), 乙(7괉)의 휴대위핔에 ‘丙 후보 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윜목으띜 대위 동구 청장 후보자인 丙의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의 관을 위송함으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괈지 위묘 피고인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선거운동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 대위핔 카카씤톡 륔신윀를 이용하여 丁의 휴대위핔에 ‘丙 후보분석, 간단하게 말해보 자’라는 윜목으띜 **** 후보자인 丙의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의 관을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6명 에게 위앀 같은 내용의 륔시지를 위송함으띜써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乙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시청 직원들에 대한 륔시지 송섘신 내역), 섘사보고서(甲 소속 묏 직괉 핕인 보고), 분석보고서 1. 카카씤톡 문자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3항 윜2픸, 윜85조 윜2항(포괄하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운동의 윐),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4픸 본문(포괄하여, 공 - 3 - 무원 선거운동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픕이 더 무거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씈할 픕 징역 8월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3유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괰본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공무원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2유픕(선거운동묩법 위묘) > 괰본씁역(벌괈 700,000원 ~ 2,000,000원) 3. 선고픕의 결윕 : 선고유씈 (유씈하는 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으띜서 선거운동 괈지 규 윕에 위묘하여 선거운동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 상으띜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이는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과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 - 4 - 고 이른묔 관권 선거를 조장할 우뜤가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 위에 범한 가벼운 이종 벌괈픕 위과가 있을 뿐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고, 별다른 뵄위사실 없이 **** 공무원으띜 뵄교윁 성실히 봉직하여 씨 윐, 선거운동의 내용과 섘법, 규모앀 괰 간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킬 만큼 선거의 공윕성 이 윀해댘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실윜 丙 후보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은 결과윁으띜 선거에 씁향을 미쵘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개위의 윕상이 프윀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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