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594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새마을부녀회장단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 2006년 5월 1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선거인B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 그 자리에서 피고인A는 선거인B에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시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C의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다.
-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과 후보C의 명함 약 50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선거인B에게 건넸다.
- 이 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주는 행위이자,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명칭이 들어간 인쇄물을 돌리는 행위에 해당해 문제가 됐다.
- 결국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07년 3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부녀회장단 총무로 있던 피고인A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B의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약 50장이 든 편지봉투를 교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인쇄물 배부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5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금품을 주는 이른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했다.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준 것은 전형적인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 명칭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는데, 후보 명함 50장을 봉투에 넣어 건넨 것도 이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선거인B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선거인B도 법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증언을 해 혐의 사실이 뒷받침됐다.
- 현금을 준 행위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관계여서, 법원은 더 무거운 기부행위 위반죄를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고, 그 결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전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소액의 현금이나 명함을 건네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거나 후보 관련 인쇄물을 돌리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작은 호의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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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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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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