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 1심2006-10-18 선고검수완료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07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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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원 선거의 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당시 소속 정당은 당원 50%, 시민 50% 비율로 당내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피고인은 경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했다.
  • 2006년 4월 25일 19:01경 OO지역에 있던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에 접속해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선거구민 440명에게 보냈다.
  • 다음 날인 4월 26일 1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 실시 예정, 후보를 꼭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선거구민 461명에게 전송했다.
  • 같은 날 14:3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선거구민 5,036명에게 보내, 사흘에 걸쳐 모두 5,93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 이 문자에는 당원뿐 아니라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없던 일반 유권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자 전송 대상이 5,937명에 이르고 일반 유권자까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서도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대량 문자메시지 전○○라는 금지된 수단을 사용했다.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부정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반 행위에는 상응하는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자 발송 대상이 1회 440명, 2회 461명, 3회 5,036명으로 합계 5,937명에 이르러 범위가 매우 넓고, 당원뿐 아니라 평소 친분이 없는 일반 유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문자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당내경선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방법을 벗어나 대량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가 당원이든 일반 유권자든, 발송 규모가 크고 내용이 특정 후보 지지 호소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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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9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95%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407·광주지방법원·2006-12-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청주지방법원·2008-04-28·1심·무죄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문자메시지 전송대상자가 1회 440명, 2회 461명, 3회 5,036명 합계 5,937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함
  • 그 중에는 ○○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유권자도 포함되어 있음
  •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07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 (1969년생, 남자) 주거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 선거 ○선거 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 2 -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 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6. 4. 27.경 ○○당에서 당원 50%, 시민 50%의 비 율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자 당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1. 2006. 4. 25. 19:0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싸이트에 접속하여 ‘열심히 발로 뛰는 동네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440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 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2. 같은 달 26. 1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여론조사 실시 예정!! 백 운동 후보 ****! ****! ****을 꼭 선택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461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 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3. 같은 날 14: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시당 조직국장, 환경운동가!! ****! ****! ****을 선택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인 김○ ○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5,036명에게 전송하여 당내경선에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 3 - 1. 고소인 **** 핸드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사진첨부보고,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보 고, ****명의의 결제방식 확인보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 확인보고, **** 통화 위치확인보고, 참고인 **** 통화내역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문자메시지 전송대상자가 1회 440명, 2회 461명, 3회 5,036명 합계 5,937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중에는 ○○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유권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 4 -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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