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7-01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76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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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원이면서 교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최고관리자' 명의로 특정 정당과 그 대표, 특정 후보자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을 모두 8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 게시된 글에는 특정 정당 대표를 겨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현, 특정 인물의 공천을 비판하는 표현, 진보 세력을 비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글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올라갔고, 선거에서 진보 세력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교원 겸 교원단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비판·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안이다. 피고인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통상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글의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는 그 명목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목적의지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올린 글은 단체의 통상적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선거가 다가오자 특정 정당과 후보자 비판 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글의 내용도 공천 과정이나 정당 활동 비판, 진보 세력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심원 평결과 다른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이라도, 그 시기와 내용, 게시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이나 단체라면 평소의 비판 활동이라도 선거철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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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17·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499·광주지방법원·2011-03-23·1심·유죄 (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생의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노89·광주고등법원·2017-09-15·2심·상소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청주지방법원·2008-04-28·1심·무죄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교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엄재상(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안수정(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서울 **** ****에 있는 **** 교원이고, 교원으로 이루 - 2 - 어진 ****의 위원장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 는 교원으로 이루어진 **** 단체는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12. ****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명의로 ‘통합진보당 10석 보다 **** 1석이 더 중요하다’라 는 제목으로 ‘통합진보당 ****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 짓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 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반대하는 표현을 반복 계속적으로 게재하 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선거운동금지주체의 선거운 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 동금지단체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3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피 고인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보수적 성격의 ****의 통상적인 활동에 따 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 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ᆞ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 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ᆞ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 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 위가 행하여지는 시기ᆞ장소ᆞ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4 - 사정, 즉 ****은 교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이 교원들의 근로복지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 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전교조 및 가짜 진보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 것은 ****의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교조, **** 등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시가 다가오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 통합진보 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도 공천과정이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비판 또는 선거에서 진보세력에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특정 후 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및 교 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 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5 - 배심원평결,양형의견및그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므로 양형에 대한 의견은 기재하지 아니함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음을 이유 로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되므로, 배심원들의 의견과는 다른 판결 을 선고한다(배심원들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순번 제목 주요 게시 내용(출처)게시된 사이트 게시일 1 통합진보당의 10석 보다 ****의 1석이 더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 니다(2012. 3. 9. **** 대변인 박은 지 보도자료 복사) 서울자유교원 조합 홈페이지 2012. 3. 12. 2 감사받는 병든 ****, 비겁하게 도망가는 전교조를 비도덕과 폭력으로 얼룩진 **** 전 전 교조 위원장 공천도 통합진보당 진보적 발상인가? ****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 〃 범죄일람표 - 7 - 욕하라전위원장의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국민 생각’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글 복사) 2012. 3. 20. 3 북한헌법은 정치국과 수령을 위에 둔 김일성 헌법이다 ****, **** 남편의 화려한 좌익경 력, ****, **** 남편의 화려한 전력, **** 남편 ****은 통혁당 사건 연 루, **** 남편 ****은 남침 허구론 주장(**** 게시글 복사) 〃 2012. 3. 22. 4 보이지 않는 손에 포맷당한 지령대로 행동하는 골빈 진보 **** 대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에 의해 공천을 한 것(인터넷 까페 - 1 9 3 . 1 7 3 . 1 0 5 **** 글 복 사) 〃 2012. 3. 23. 5 종북반미를 선동하며 미국 유학보내는 가짜 진보 두령들 반미 좌파들, 자녀 유학은 왜 미국? **** 아들,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다녀... **** 장남은 미 명문 사립고에 스탠퍼드대 졸업(**** 복사) 〃 2012. 3. 25. 6 진보라며 민중혁명 선동하는 종북NL의 점조직 빨갱이들 ****는 얼굴, 숨은 실세 ‘경기동부연 합’은 통진당내 자주파‘... 그 배후는 북 주체사상 신봉하는 노선 추종세력(인터 넷신문 **** 기사문 참고) 〃 2012. 3. 26. 7 6ᆞ25 남침 인정 않는 ****부부는 이적과 반역의 가짜진보 **** 통합진보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 에 책임지고, 스스로 수사받으라 다음아고라 올인코리아 2012. 3. 25. 8 잡아떼기, 변명, 버티기, 또 거짓말하는 가짜진보의 입들 **** 통합진보당 대표, **** 통합진 보당 공동대표, **** 통합진보당 의 원, **** 민주통합당 의원 관련사항을 게재하고(직접작성), **** 종북활동 등 기재 후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조지 오웰은 “사 기가 판을 치는 시절엔 진실을 이야기하 〃 2012. 3. 27. - 8 - 는 게 혁명”이라고 했다. 잡아떼기, 변 명, 버티기, 또 거짓말하기로 온 몸을 무장한 좌익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기회 가 다가오고 있다. ****가 ‘여론조작’ 의 책임을 유권자들에게 묻겠다고 한다 면 유권자들은 ‘진실’로 대답해줘야 한 다. 그게 혁명이다(**** **** 논설의원 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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