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76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립 중학교 교원이면서 교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도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2년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최고관리자' 명의로 특정 정당과 그 대표, 특정 후보자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을 모두 8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 게시된 글에는 특정 정당 대표를 겨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현, 특정 인물의 공천을 비판하는 표현, 진보 세력을 비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글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올라갔고, 선거에서 진보 세력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 및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 교원 겸 교원단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비판·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안이다. 피고인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단체의 통상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글의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는 그 명목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목적의지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올린 글은 단체의 통상적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선거가 다가오자 특정 정당과 후보자 비판 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글의 내용도 공천 과정이나 정당 활동 비판, 진보 세력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심원 평결과 다른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이라도, 그 시기와 내용, 게시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선이나 낙선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선거운동이 금지된 교원이나 단체라면 평소의 비판 활동이라도 선거철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생의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나눠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악회 행사와 친목모임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불법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사 벌금형2013-07-01
해석·평가재판부는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과 공개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선거운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정치인 반복 비난은 선거운동 교원단체 대표 벌금형2013-07-01
해석·평가재판부는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과 공개성을 고려할 때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선거운동의 고의성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제시해, 법원의 유죄 판단과 배심원의 무죄 판단이 상충하는 결과를 보였다.
- [이러면 불법④]초중고 교사가 선거운동하면 법 위반2018-05-25
해석·평가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결국 검찰과 법원이 개별적으로 목적성을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립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국공립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금지가 정당화된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또한 SNS 활용이 늘면서 금지 대상자들의 '좋아요'나 공유 같은 행위도 선거기간에는 처벌 우려가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