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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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2008고합99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 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는 ○○ 사무부처장, 피고인 C·D·E는 각 ○○ 회원으로 활동했다.
- 이들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기로 공모했다.
- 2007년 12월 4일 오전 7시경, 피고인들은 인천 OO지역의 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모였다.
- 피고인 A는 인쇄물을 실은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이용해 해당 후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며 인쇄물을 받아가라는 방송을 했다.
- 피고인 B·C·D·E는 지나가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부패정치 청산 국민캠페인', '부패후보 즉각 사퇴하라',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건보료 축소납부' 등의 문구가 적힌 B4 크기 인쇄물 약 300부를 나눠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약 300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인쇄물 배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배부한 인쇄물에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이 법 조항에 위반된다.
- 피고인들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인쇄물을 배부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는 방송장비를 이용해 연설하며 인쇄물 배부를 주도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인쇄물을 건넸다.
-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인쇄물 24매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 이 사건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불법 인쇄물 배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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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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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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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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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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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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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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