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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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107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면서 특정 정당의 OO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8. 2. 4.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OO회사 직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발송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며, 해당 예비후보 명의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의뢰했다.
- 업체 직원은 같은 달 6. OO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새해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복들어갑니다 받으세요~국회의원 △△△(예비)"라는 내용의 문자를 만들었다.
- 이 문자에는 해당 예비후보의 성명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유권자들을 포함한 8,907명에게 한꺼번에 발송됐다.
- 이 사건은 공소제기 후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107 사건으로 심리됐고, 2008. 7. 3.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배포·살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유권자 8,907명에게 후보 이름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부정선거운동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쟁점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대량 문자 발송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문서·인쇄물 같은 것을 배포·살포·게시할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했다.
- 후보 이름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유사한 것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부추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해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선거사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문자를 보낸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업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문자 발송이 간편한 데 비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후보 이름이 들어간 인사말이라도 대량으로 문자를 뿌리면 부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선거사무원이나 정당 관계자처럼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은 문자 발송 하나도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실행
-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대량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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