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 1심2008-07-03 선고검수완료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107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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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면서 특정 정당의 OO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8. 2. 4.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OO회사 직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발송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며, 해당 예비후보 명의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의뢰했다.
  • 업체 직원은 같은 달 6. OO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새해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복들어갑니다 받으세요~국회의원 △△△(예비)"라는 내용의 문자를 만들었다.
  • 이 문자에는 해당 예비후보의 성명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유권자들을 포함한 8,907명에게 한꺼번에 발송됐다.
  • 이 사건은 공소제기 후 청주지방법원 2008고합107 사건으로 심리됐고, 2008. 7. 3.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배포·살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유권자 8,907명에게 후보 이름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부정선거운동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쟁점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대량 문자 발송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문서·인쇄물 같은 것을 배포·살포·게시할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했다.
  • 후보 이름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유사한 것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부추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해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선거사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문자를 보낸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업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문자 발송이 간편한 데 비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후보 이름이 들어간 인사말이라도 대량으로 문자를 뿌리면 부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선거사무원이나 정당 관계자처럼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은 문자 발송 하나도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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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8·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경선운동을 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616·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26·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53·광주지방법원·2006-10-2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노2·대전고등법원·2013-04-26·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업체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실행
  •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대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선거의 공정을 해한 정도 가볍지 않다.” - 청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 고합 107 판결 - [ 사건의 개요 ] ○ 사 건 : 2008 고합 107 ○ 죄 명 :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 **** ○ 공소제기 : 2008. 5. 21. ○ 판결선고 : 2008. 7. 3. [ 판결의 내용 ] 이하 , 판결위문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 으로 처리함 ).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 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정당의 **** **** 당원픑의회 ○○위원장이다.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딐는 후보 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 당의 명칭 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씁 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4.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의 직원에게 미리 보관하고 - 2 - 있던 발송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며 위 **** 명의의 새해인사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여 위 ****로 하여괈 같은 달 6. 위 ****의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위 문사이트에 윑속하여 “새해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복들어갑니다 받으세요~국회의원 △ △△(씈비)”라는 내용으로 위 **** 씈비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위화 문자메시지를 유권 자 **** 등 8,907명에게 발송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 유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 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윀해하는 것이라는 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정당의 **** **** 당원픑의회 ○○위원장이자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이 그 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대량의 휴대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위와 같이 휴대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그 방법의 간편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파괉효과가 윁지 아니한 것이라는 윐, 선거가 임박한 시윐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위송업체를 이용하여 계 획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는 윐, 위송한 문자메시지가 거의 9천 건에 이르는 다 량이라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위력 이 없다는 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3 - 재판장 판사 오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법령 ]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 조(매수 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 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 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 합의 조합장 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 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②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 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위에 사직한 자를 포함 한다)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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