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 1심2009-10-28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473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8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 26일경부터 10월 23일경까지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닉네임을 사용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12회에 걸쳐 게시했다.
  • 게시된 글에는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서 게시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 해당 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이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제기됐다.
  • 검찰은 피고인이 도피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공소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11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2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주거지에서 체포되지 않았으며, 2009년 5월 불심검문 중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체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12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도피한 탓에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8조 본문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범죄다.
  • 실제 공소는 선거일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제기됐으므로, 원칙대로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도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거지를 떠나 숨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도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출석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도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시효는 연장되지 않았고, 시효가 끝난 뒤 제기된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혐의가 뚜렷해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이 '도피'를 이유로 시효를 늘리려면 피고인이 체포를 피해 숨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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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당내경선 후보 지지호소문 게재를 조언·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6·창원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실재하지 않거나 지지 의사가 없는 11개 여성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1심·무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23·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철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2007. 9. 26.경 ****(이하 상세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한 후 **** 정치토론방 게시판(http://bbs1.agora.media.daum.net)에 ‘○○○’이라는 닉네임으로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ㅉㅉㅉ 요즘 교회에서 이런 지혜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지혜... 써비스 잘하는 창녀..?? 요즘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써비스 잘하는 창녀... 인생의 지혜라...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의 **** 토론방 게시판에 ****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법 제26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9. 30.에 제기되었음이 이 법원에 명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도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 2.경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받자 자진출석하겠다고 하고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7. 12. 12.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수회 잠복수사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면서 지방에 자주 거주하게 되면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그 후 2008. 1. 14.경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도 “현재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출석하겠다.”라며 전화를 끊고 그 후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09. 5. 27.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에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주거지인 ****(이하 상세주소 2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도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도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신용석(재판장) 김대규 이재찬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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