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473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8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 26일경부터 10월 23일경까지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닉네임을 사용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모두 12회에 걸쳐 게시했다.
- 게시된 글에는 특정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서 게시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 해당 선거일은 2007년 12월 19일이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제기됐다.
- 검찰은 피고인이 도피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공소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11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2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주거지에서 체포되지 않았으며, 2009년 5월 불심검문 중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체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12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도피한 탓에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8조 본문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범죄다.
- 실제 공소는 선거일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09년 9월 30일에 제기됐으므로, 원칙대로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도피했으므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주거지를 떠나 숨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도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출석할 법적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도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시효는 연장되지 않았고, 시효가 끝난 뒤 제기된 공소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혐의가 뚜렷해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이 '도피'를 이유로 시효를 늘리려면 피고인이 체포를 피해 숨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확인해 줬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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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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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MB 비방글 게시 40대 벌금 30만원 선고2010-07-0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 게시, 정치토론방이라는 제한적 영향력,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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