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합249부산지방법원 1심2006-07-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 정당 반대 글을 525회 올리고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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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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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합249 형사 사건(2006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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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2005년 12월 2일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 정치방에 접속하였다.
  • 피고인은 '▷▷▷' 아이디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총 52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 이후 2006년 5월 9일 OO지역 소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당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 피고인은 진술조서 말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선거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을 수백 회 게시한 행위와 경찰 조사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제출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2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은 전파력이 강하고 다중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에 불만을 품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였다.
  • 글의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비난에 그친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선거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조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로 처벌된다.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영향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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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으로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함
  •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그 엄단이 요구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이 없이 단지 평소 현실정치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범행 내용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함
- 1 - 사 건2006고합24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7. 4.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은,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 ****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0동 00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토론방 중 정치방에 접속한 후 ‘▷▷▷’이란 아이디를 사용하여 ‘○○○ 집단은 국가적인 사업보다 ○○○ 집단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이 빨갱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등으로 ‘○○○당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당 및 ****’에 대하여 반대 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탈법방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고, 2. 2006. 5. 9. **** 소재 ****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사건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인 것처럼 행세하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의 말 미에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 ▽▽ 경사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통신사실확인 자료 회신의 기재 1. 각 내사보고(인적사항 정정, AFIS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 명의의 진술조서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에는 범 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5.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수백 회에 걸쳐 주로 특정 정당과 당대표 - 4 - 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 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그 엄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구성원 으로 활동함이 없이 단지 평소 현실정치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의 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내 용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점, 이 사 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 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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