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류종명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11%
33%
33%
2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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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1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2건-33%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폭행상해
평균 4년
1건+163%
강간
평균 10년
1건+90%
사기
평균 2년
1건+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3(33%)벌금2(22%)무죄1(11%)
2006고합217·부산지방법원·2006-09-12·기타 형사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현금 등 금품을 건네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약정해 전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6고합249·부산지방법원·2006-07-04·기타 형사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 정당 반대 글을 525회 올리고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선거법위반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6고합204·부산지방법원·2006-06-27·공무집행방해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거전략을 세우는 등 선거에 개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6노55·부산지방법원·2006-06-20·사기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함

무죄
무죄
2006고합161·부산지방법원·2006-06-13·사기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해 밀수입하고 위조상표를 붙여 판매하려 했으며,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8,800만원
2006고합49·부산지방법원·2006-05-02·폭행상해

처와 아들을 수갑과 테이프로 묶고 식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집에 가둔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강간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실형
10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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