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55부산지방법원 2심2006-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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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노55 사기 사건(2006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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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를 제조·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약품 효능을 과대광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1월 초순까지 '◉◉◉◉'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 효능을 과대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들을 홈페이지에서 의약품처럼 허위 과대광고했다는 혐의로 식품위생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적용된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잘못된 법 조문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3년 8월 27일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오직 이 특별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을 규율하는 식품위생법상의 처벌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와 '◉◉◉◉'는 모두 관계 기관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들에 해당한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적용해야 할 법률을 잘못 선택하여 기소된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여준다. 피고인의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올바른 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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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55, 594(병합)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생략 본적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1. ****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고정6201 판결 2. ****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고정151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1. ****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원심판결 1에 대하여) 2. ****지방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노2276 판결(원심판결 2 에 대하여) 환 송 판 결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환송전당심판결 1 에 대하여)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8274 판결(환송전당심판결 2에 대하여) - 2 - 판 결 선 고2006.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 및 ‘◉◉◉ ◉’는 모두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그러한 내용만으로 위 제품들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1) 원심판결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1. 11.경부터 2004. 8. 초순경까 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 - 3 - 에 있어 ‘본사 △△△△ 2002. 9. 12. 간기능장해개선제 및 혈중지질개선제 특허 등록- 특히 혈중지질개선제란 인간 등 고등척추동물의 체내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 를 낮추어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여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위 △ △△△가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김◎◎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판결 2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4.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를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광고함에 있어 위 ◉◉◉◉에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제품의 특징과 흑삼액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포닌 이 중추신경억제작용, 항당뇨작용, 암세포종양 증식억제작용, 항간염작용’ 등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위 ◉◉◉◉가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김◎◎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적용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 호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 - 4 - 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 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 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 조 제1항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나아가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 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제77조 제1호, 제11 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1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의 12에 의하면 클로렐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가 2004. 7.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 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는 - 5 - 데, 이 제품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는 동일한 제품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 매한 클로렐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2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의 3에 의하면 홍삼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판매한 이 사건 ‘◉◉◉◉’는 홍삼농축액을 주요한 원료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각 파기사유에서 본 - 6 -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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