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고합204부산지방법원 1심2006-06-27 선고검수완료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거전략을 세우는 등 선거에 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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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6고합20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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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방행정 5급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 3월 23일 OO지역 동장집무실에서 청년회 회장 등 5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선거전략을 담은 메모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행정 5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전략을 메모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합당한 처벌 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선거전략메모지를 몰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지 않으려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선거 개입 행위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크게 해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나, 더 무거운 죄인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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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선거에 깊이 개입하여 공명선거 저해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 근무
  • 잘못을 깊이 반성
  •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0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 고 인**** (****), 공무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선거전략메모지 1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장으로 지방행정 5급 사무관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 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 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3. 13:30경 **** **** 동장집무실에서, 위 ****에 거주 하는 25세 이상 47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 청년회 회장 ****, 총무 이◎ ◎, 회원 ****, ****, ****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들에게 “선거기간인 데, 다른 동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 청년회에서는 따로 선거관련활동을 안 하나, ABC(무소속 ○○○)가 XY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많이 벌여놨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ABC가 공천을 못 받고 새로 ○○○당 공천 을 받은 사람이 ****라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는 **** 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돼서는 되겠느냐, 관직을 돈으로 산 사람이 구청장이 되었을 때 지금 XY구에 공사를 할 것이 많은데 조폭들이 공사를 다 나눠 먹지 않겠 나, 그렇게 되면 XY구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XY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 할아 버지들은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니 공천을 돈으로 사던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공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좀 알려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여야겠다”라 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 방선거 ****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 당 - 3 -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게 불리하도록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방행정 5급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 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은 물론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의 선거전략을 메모하여 두 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크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는바, 선 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 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그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 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 위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6. 6.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 5 -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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