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5고합544 강간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30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여성(38세)의 멱살을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댄 뒤 천막으로 끌고 가 손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1월 말, 같은 지역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여성(29세)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뒤 계곡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 2005년 3월 19일,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42세)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칼을 허리에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투성이가 되자 강간을 포기했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3월 30일, 길을 잃고 헤매던 여성 두 명(각 22세)에게 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손목을 묶으려 하며 협박해 각각 13,000원과 41,000원을 빼앗고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4월 7일, 혼자 하산하던 여성(32세)을 나무몽둥이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가방에서 현금 1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등산객들이 비명을 듣고 달려오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흉 등을 입혔다.
- 2005년 6월 1일,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39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강간하려다 등산객이 나타난 것처럼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4만원을 빼앗았으며, 같은 해 9월 30일에도 여성(50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가방에서 현금 17,000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 OO지역 일대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칼·나무몽둥이·노끈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시도하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강도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 등의 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과 노끈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각 진단서·소견서, 압수된 칼과 노끈,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이 범행을 뒷받침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 칼이나 나무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이 인정돼 단순 강간이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강간상해'나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등산객이 나타나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폭행·협박이 있었으므로 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도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친 부분은 강도상해로 각각 인정됐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성폭력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과 노끈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산로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성폭력과 강도가 반복된 사안으로, 법원이 흉기 휴대 여부와 미수 여부, 상해 결과를 모두 엄격히 따져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혼자 등산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등 스스로를 지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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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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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대담한 범행수법
- 매우 중한 죄질과 결과
- 대상 불문한 광범위한 피해자 연령대 (29세~50세)
- 사회적 불안 야기 ('괈정산 날다람쥐' 악명)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 범행 자백
- 깊은 뉘우침
- 이전 범행 없이 성실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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