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 1심2006-04-11 선고검수완료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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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05고합544 강간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30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여성(38세)의 멱살을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댄 뒤 천막으로 끌고 가 손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1월 말, 같은 지역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여성(29세)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뒤 계곡으로 끌고 가 강간했다.
  • 2005년 3월 19일,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42세)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칼을 허리에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투성이가 되자 강간을 포기했고,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3월 30일, 길을 잃고 헤매던 여성 두 명(각 22세)에게 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노끈으로 손목을 묶으려 하며 협박해 각각 13,000원과 41,000원을 빼앗고 상처를 입혔다.
  • 2005년 4월 7일, 혼자 하산하던 여성(32세)을 나무몽둥이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가방에서 현금 1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등산객들이 비명을 듣고 달려오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흉 등을 입혔다.
  • 2005년 6월 1일,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39세)에게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강간하려다 등산객이 나타난 것처럼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해 미수에 그쳤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4만원을 빼앗았으며, 같은 해 9월 30일에도 여성(50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가방에서 현금 17,000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 OO지역 일대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칼·나무몽둥이·노끈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시도하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강도강간, 강간상해, 강도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 등의 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과 노끈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과 각 진단서·소견서, 압수된 칼과 노끈,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이 범행을 뒷받침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 칼이나 나무몽둥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이 인정돼 단순 강간이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강간상해'나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등산객이 나타나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폭행·협박이 있었으므로 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도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친 부분은 강도상해로 각각 인정됐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성폭력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과 노끈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산로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성폭력과 강도가 반복된 사안으로, 법원이 흉기 휴대 여부와 미수 여부, 상해 결과를 모두 엄격히 따져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혼자 등산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등 스스로를 지키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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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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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09-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초기69·대전고등법원·2008-07-23·1심·판단 없음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강간 및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07·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담한 범행수법
  • 매우 중한 죄질과 결과
  • 대상 불문한 광범위한 피해자 연령대 (29세~50세)
  • 사회적 불안 야기 ('괈정산 날다람쥐' 악명)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 깊은 뉘우침
  • 이전 범행 없이 성실한 생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544 가.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일부 인정된 죄명:강간상해) 다. 강도상해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마. 특수강도 바. 강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11. 주 문 - 2 -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16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 노끈 1개, 노끈(길이 138㎝)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홀로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괈 정산 일대를 배회하던 자인바, 1. 2004. 7. 30. 18:25경 **** 소재 **** 8부 능선에서 홀로 하 산 중인 피해자 ****(여, 38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를 산길 씆 밭에 설치된 천막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상하의를 모두 벗긴 후 미리 준비 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팬티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씀으나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 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2. 2005. 1. 말 일자불상 16:00경 같은 구 만덕1동 소재 **** 내 등산로에서 홀로 하 산 중인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잘 들으면 해지치 않을테니 따라 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부근 계곡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3 - 3. 같은 해 3. 19. 10:20경 부산 괈정구 괈성동 산 22-2 소재 청소년수련원 뒤 등산로에 서 등산 중인 피해자 ****(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손으로 피 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마구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대고 ‘한번 하러 숲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씀으나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구타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고 피범벅이 되자 강간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4. 같은 달 30. 15: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산 16 소재 **** 상계봉 근처 헬기장에서 등산로를 잃고 헤매는 피해자 ****(여, 22세)과 피해자 ****(여, 22세)를 발견하 고 피해자들에게 윑근하여 길 안내를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을 인윁이 드문 같 은 동 소재 한국위력 야산 쪽으로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꺼내 피해자들 의 손목을 묶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 고 있는 칼을 꺼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으로부터 13,000원을, ****로부터 4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에 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좌상 등을,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견갑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5. 같은 해 4. 7. 16:40경 부산 괈정구 괈성동 소재 산성 남문 수박샘 부근 야산에서 홀 로 하산 중인 피해자 ****(여, 32세)을 발견하고 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 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108㎝, 직경 4㎝) 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허리, - 4 - 갈비뼈 부위 등 위신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허리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프괈 1만원과 휴대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 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다가 근처를 등산하던 등산객 유○○ 등 2명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범행프장으로 달려오자 검 거될까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좌측기흉 등을 가하고, 6. 같은 해 6. 1. 11:40경 부산 북구 만덕1동 소재 **** 상계봉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등산하고 있던 피해자 ****(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근처에 등산객이 나타난 것처럼 “아윀씨” 하고 소리치자 발각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신타박상 등을 가하고, 7. 위 일시.장소에서, 위 6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이 반항할 여력이 없는 틈 을 이용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프괈 540,000원을 꺼 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8. 같은 해 9. 30. 14:00경 부산 북구 만덕1동 소재 **** 상계봉 부근 등산로에서 피 해자 ****(여, 5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간 다음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 5 - 9. 위 일시.장소에서, 위 8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이 반항을 여력이 없는 틈 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뒤져 프괈 1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검증조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유위자검색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1. 피해자 ****의 상처부위 묏 등산복 손괴사진의 씁상 1. 치료확인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사본,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 3, 6항의 각 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2 항의 흉기휴대 강간의 윐), 각 형법 제337조(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강도상해의 윐),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 6 -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범죄사실 제5항의 흉기휴대 강도강간미수의 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범죄사실 제7항의 흉기휴대 강도의 윐), 형법 제301조, 제297조(범죄사실 제8항의 강간상해의 윐), 형법 제333조(범죄사실 제9항의 강도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 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 각 강도상해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강 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7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에 등산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를 강간하기 위해 인윁이 드문 산길에 숨어 있다가 미리 준비한 칼이나 나무몽둥이로 부녀자를 위 픑하여 1년 2개월 사이에 2명의 부녀자를 강간하고, 4명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 에 그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나 결과가 매우 중한 윐, 강간 피해자의 나이가 29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정도로 대상을 불문하고 오로지 자신의 성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로 인하여 일명 ‘**** 날다람쥐’라는 악명을 떨쳐 큰 사회윁 불 안을 야기한 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윁, 육체윁 고통을 받고 있는 피 해자들과의 합의가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 간 동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아무런 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프재 자신 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석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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