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3556서울고등법원 2심2010-03-18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9노3556 강간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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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3일 심야,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00을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폭행하고 강간했으며,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잔혹하게 폭행했다.
  • 2009년 5월 27일 심야,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최00을 폭행해 기절하게 만들고 강간했다.
  •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미리 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김00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부츠를 신겨주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5월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나오자 계단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와 119를 외치며 범인이 아닌 척 행동했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자신이 형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관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최00과 합의했고, 피해자 김00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피해자 최00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내릴 층을 확인하고 먼저 내려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 범행 후에도 범인이 아닌 척하고, 체포된 후에는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였으며,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된 공간에서 잔혹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범죄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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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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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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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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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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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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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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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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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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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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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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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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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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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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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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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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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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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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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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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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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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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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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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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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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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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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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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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98·서울고등법원·2006-10-19·2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35·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직장동료의 음료에 졸피뎀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5·부산지방법원·2010-05-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행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을 기절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하는 잔혹한 폭행 행사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따라가 층수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 보임
  • 피고인이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대담한 행태 보임
  •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과 합의를 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에 대해 상당한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556 강간상해 피 고 인****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항 소 인검찰관 검 사박찬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고8, 1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힘이 약하거나 나이가 어린 여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이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을 모르고 합의를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에서 보여준 비정상성과 대담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이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 자 ****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인 여 자화장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 신적인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을 기절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은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하여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위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가 내리고자 하는 층수를 확 인한 다음 먼저 내려 그 층수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거된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으 - 3 - 면서도(2009형제38호 수사기록 45쪽)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 인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 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찰관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 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해자 ****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피해자 ****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 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 4 - 자 ****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2. 13.자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년 형제47호)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을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 해자에게 부츠를 신겨주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닦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9. 5. 27.자 범행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09년 형제38호)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피해자를 아파트 - 5 -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내리고자 하는 층수를 확인한 다음 먼저 내려 그 층 수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들이 나오는 소리가 나자 계단을 통하여 밑으로 내려 간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올라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척 하다가 119라고 외치며 마치 자 신은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경찰에게 체포되자 형인 ****의 주민등록번 호를 불러주어 자신이 ****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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