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09노3556 강간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13일 심야,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00을 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폭행하고 강간했으며,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잔혹하게 폭행했다.
- 2009년 5월 27일 심야,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최00을 폭행해 기절하게 만들고 강간했다.
-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미리 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김00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부츠를 신겨주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5월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나오자 계단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와 119를 외치며 범인이 아닌 척 행동했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자신이 형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관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최00과 합의했고, 피해자 김00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피해자 최00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내릴 층을 확인하고 먼저 내려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 범행 후에도 범인이 아닌 척하고, 체포된 후에는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였으며,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된 공간에서 잔혹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범죄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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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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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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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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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야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행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을 기절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김00의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하는 잔혹한 폭행 행사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따라가 층수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 보임
- 피고인이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대담한 행태 보임
-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 최00과 합의를 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에 대해 상당한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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