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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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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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2일 밤 11시 10분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붙잡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에 멍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0년 3월 경기 양주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음.
-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사까지 하였으며, 엄한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강간상해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었고, 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한 점과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강간한 점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함.
-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과거 전과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이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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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부모들이 이사까지 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다수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음
- 상해죄의 피해자인공소외 2와 합의에 이르렀음
-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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