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25 강간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1일 저녁 무렵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43세)가 식당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07년 12월 24일 낮 무렵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술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종이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08년 9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 안방에서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가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배를 한 번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간음했다.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17일 새벽 OO지역의 한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15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뒤 간음한 주거침입강간 혐의와, 2007년 11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 같은 해 12월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15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주거침입과 강간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로 보아 무겁게 판단했다.
- 식당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강간 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라는 점, 다른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행위와, 흉기를 이용한 협박·상해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전력, 재판 중 저지른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와 흉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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