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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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125 강간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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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1일 저녁 무렵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43세)가 식당 주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07년 12월 24일 낮 무렵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술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종이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08년 9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 안방에서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가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배를 한 번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반항을 억누른 뒤 간음했다.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9월 17일 새벽 OO지역의 한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15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뒤 간음한 주거침입강간 혐의와, 2007년 11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 같은 해 12월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렀으며,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15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주거침입과 강간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로 보아 무겁게 판단했다.
  • 식당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강간 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라는 점, 다른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또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행위와, 흉기를 이용한 협박·상해가 모두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전력, 재판 중 저지른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와 흉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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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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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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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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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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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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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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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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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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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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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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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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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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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7·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양육하던 16세 미만 사실상 조카를 두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준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59·대전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속옷 등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57·서울고등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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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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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7·대전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미성년자 강간
  • 성범죄로 2회 실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강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김○와 합의됨
  • 성범죄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25, 129(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다. 상해 피 고 인이. (60년생) 검 사박종민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종이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17. 04:30경 **** ****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가 안방에서 최○ 경의 딸인 피해자 ****(여, 15세)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 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그녀가 깨어 비명 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 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11. 1. 19:15경 **** ****에 있는 **** 운영의 식당에서 피 해자 ****(43세)이 위 ****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 게 ‘너 앞으로 여기 오지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절치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12. 24.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40세)가 다시 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면서 술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종이 로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피해자의 옆구리 에 대고 ‘너는 죽어야 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로 피해 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강간한 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피해자 ****이 ****와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 바, 이 사건 강간범행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폭 - 4 - 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를 제외한 나머지 피 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강간 피해자의 경우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육 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와 합의된 점, 성범죄 외에 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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