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204부산고등법원 2심2009-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노204 강간 사건(2009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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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31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갔습니다.
  • 이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B를 칼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강간 등 다른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고 칼로 위협했다는 특수강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는 특수강도 혐의도 인정해야 하고 형량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절도, 칼로 피해자B를 위협한 강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강간을 하기 위한 위협이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특수강도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과 나머지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인정된 사실과 주변 정황을 살펴,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거나 범행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검토한 결과, 특수강도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한 행위가 매우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B가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 그 밖에 범죄 전력,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칼로 위협한 행동이 절도 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습니다. 강간 등 나머지 유죄 판단과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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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거침입 후 절도 및 강간
  • 범행방법 불량
↓ 감경 사유4건
  • 깊이 반성
  •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탄원
  • 벌금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경수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08. 8. 31. 08:10경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상당을 절취한 다음 부엌으로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에 선행된 절도행위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방에 들어갈 때 방에 있는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절도행위의 체포면탈의 수단임과 동시에 강간에서의 위협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피고인의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로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앞날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이혁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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