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0노1062대구고등법원 2심1981-06-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1062 강간 사건(1981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며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 고소인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직접 진술했다.
  • 법원은 고소인이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고소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도 강간 사실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소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합의서는 단순히 서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내용일 뿐 고소 취소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합의서만으로 고소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 법원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이전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와 강간죄가 함께 다뤄졌으나, 강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판결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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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0노81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733·서울고등법원·1974-11-08·2심·유죄 (형 선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18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11-05·1심·기각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0노2214·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과 폭행으로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기각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8노26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쇼크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8·대전고등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B에게 먹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4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5-18·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두 차례 강간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유죄 (형 선고)

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4노39·부산고등법원·1994-04-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강간하고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4·대구지방법원·2010-05-07·1심·유죄 (형 선고)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훔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도7709·대법원·2018-10-25·3심·파기 환송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3심·기각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808·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1노1081·광주고등법원·1992-04-10·2심·유죄 (형 선고)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62·광주고등법원·2007-11-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824·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알선과 감금, 강간,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657·서울고등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8·청주지방법원·2011-06-24·1심·유죄 (형 선고)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극히 우발적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639 판결) 【주 문】 피고인을 강간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고소인과 서로 마음이 합치되어 정교를 한 것이고, 결코 동녀를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동녀를 강간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위 고소인이 제1심 판결선고전에 이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은 이건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선고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고소인 명의의 합의서가 1979. 11. 8. 제1심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나, 위 합의서는고소인이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고소인은 같은해 11. 29. 제1심 법정에 나와 위 합의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1980. 1. 4. 같은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위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죄와 강간죄에 관하여 전자의 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금 450,000원을 선고하고, 후자의 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공소기각된 후자의 죄에 대하여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후자의 죄에 대해서만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과 추징금 45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강간죄 뿐이어서 환송후의 당심에는 파기환송된 강간사건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후의 당심으로서는 강간죄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심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강간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피해자의 오빠에 관한 일을 보아주던중 극히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간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이건 강간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전 당심에서 위 변호사법위반죄에 한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여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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