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1062 강간 사건(1981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며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 고소인은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직접 진술했다.
- 법원은 고소인이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고소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도 강간 사실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소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합의서는 단순히 서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내용일 뿐 고소 취소를 명확히 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합의서만으로 고소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 법원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강간 사실을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 이전 재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와 강간죄가 함께 다뤄졌으나, 강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판결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고소인이 법정에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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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 알선과 감금, 강간, 금품 갈취를 저질렀다.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극히 우발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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