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 1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68 강간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우연히 피해자(여성, 18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아들이 사는 다세대주택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 그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핥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리를 잡아 벌리는 방식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해 강간했습니다.
  •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18세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아들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보아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재판을 계속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서는 일반 강간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 같은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원이 죄질의 무거움과 피해 회복·합의·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사 건2011고합2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강간) 피 고 인**** (48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창훈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0.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2 - 피고인은 2011. 5. 29. 09:40경 **** **** ****에 있는 ****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여, 18세)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 여 같은 동에 있는 **** **** 피고인의 ****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 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혀로 가슴부위를 핥다가 피 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를 잡아 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고소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 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형법 제306조에 불구하고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가해자 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 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을 당시 만 18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유형을 제2유형으로 포섭하지 아니한다. - 4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 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 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