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68 강간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29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우연히 피해자(여성, 18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아들이 사는 다세대주택 1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 그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핥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리를 잡아 벌리는 방식으로 반항을 억누른 뒤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해 강간했습니다.
-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18세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아들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보아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재판을 계속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서는 일반 강간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 같은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원이 죄질의 무거움과 피해 회복·합의·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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