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0노359서울고등법원 2심1970-1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359 강간 사건(197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OO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내용은 강간을 시도하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간미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법률 적용 누락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아니므로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강간미수치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적용에 있어 강간치상 관련 조문만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 그러나 미수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죄질과 형량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와 화해한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법률 적용 누락은 단순한 기재상의 오류로 보고 판결을 바꾸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미수범 관련 법률 적용 누락이 있어도 형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와 화해한 점도 참작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미수치상으로 사실인정하면서 미수범 적용법조를 누락한 채형법 제301조,제297조만을 적용한 경우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이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0고5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 행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케이 55. 비행장 정문앞에 있는 중국요리집에서 빼 갈2 독구리(100원 상당)를 마시고 사진관에서 사진 4매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경위로 보아 술기분에 본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형법 제301조,제297조를 적용하므로서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허물을 저질렀으나동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나아가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원심의 법조 누락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을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