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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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95 강간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인회 활동을 함께 하던 피해자와 회원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최근 이사한 피해자의 집에 부회장 자격으로 세탁기를 선물하러 찾아갔습니다.
- 2014년 3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권하는 인삼주를 한 잔 더 마신 피고인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입술을 빨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만졌습니다.
-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같은 행위를 계속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걷어차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태도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해 미수에 그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을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령의 지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도 미수에 그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치료강의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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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음
- 아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고령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95 강간미섘
피 고 인**** (****,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석용(괰소), 민병권(공판)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 함께 다니는 피해자 ****(여, ****) 등
회원 5명과 함께 선을 마신 후, 최근에 이사를 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부회장 자
- 2 -
격으띜 피자서 세윜를 선물띜 사들고 찾아가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7:3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서 피해자가 주는 인삼주를 한 잔 더 마신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
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띜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띜 묀어 넘어뜨린 다음,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다리띜 피해자의 다리를 넄르고 양
손으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앀 속씷을 걷어
씬뜤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유덐앀 입선을 빨고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위띜 음부를 만
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띜 막고 위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묜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아강히 윀
항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건프장사진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섘법과 내용, 범행 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 3 -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00조, 윜297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고뜹의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
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신윁 고통과 섘쵘심을
겪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
고 있는 윐,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4 -
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굊
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
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
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
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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