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씤상용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6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4%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6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7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42%
58%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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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32번째 · 없는 판결: 6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4개월
3건+13%
강간
평균 3년 6개월
3건-33%
강제추행
평균 1년 9개월
2건-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7년
1건+5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0%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무고·위증
평균 1년
1건-17%

시기별 양형 추이

14294358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5(42%)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강제추행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무고·위증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강간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실형
6년 (실형)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살인·상해치사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집유
7년 집유 3년
2014고합110·수원지방법원·2014-06-12·강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뒤 감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강간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배임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실형
22년 (실형)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강제추행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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