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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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84 강간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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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여자 어린이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2011년 6~7월, 보습학원에서 공부하던 9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추행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는 피해자가 일어서자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2012년 6~7월에는 피해자가 돈을 자랑하자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7~8월에는 수영장에서 피해자를 업고 다니며 수영복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졌다.
2012년 7~8월에는 보습학원에서 9세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가슴을 만졌고, 2013년 7~8월에는 아파트 주차장 차량 안에서 10세 피해자의 팔소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두 차례 만졌다.
2013년에는 공부방에서 11세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졌고, 12세 피해자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13세 피해자에게는 가슴 아래쪽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움직여 추행했다.
2014년 2월 12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12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그 외에도 차량 안에서 13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주거지 주변 아파트 주차장 등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9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로, 피고인의 보호나 관리 아래에 있거나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옷 속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고, 일부 범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으로써,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 야기
↓ 감경 사유2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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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픸
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2014위고21(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59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황윕임(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7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7년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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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2012.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 **** 부근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 ****(여, 9세)가 최구들과 놀다가 사소한 다
턼을 하고 있을 때 “최구들에게 잘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씷 위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2013.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 8.경 **** **** 단지내 1촵 주차장
으띜 피해자 ****(여, 10세)을 위핔띜 불러내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묘팔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팔소매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묩
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그 무뜵 딐 한 번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4:05경 **** **** 앞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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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 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여, 12세)를 태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2011. 6. ~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 7.경 **** **** 부근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과 마주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
(여, 9세)의 음부를 묜띜 1회 찌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일자불상 14:00~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일자불상 14:00 ~ 15:00경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9세)이 공부를 하던 중 쓰뜈괰를 버리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다가앀 뒤에서 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묩법으띜 피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2012. 6. ~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 7.경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여,
10세)이 피고인에게 돈이 있다고 자랑하자 피해자의 묔지주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4) 2012.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 소재 ****에서, 학원생을 데
리고 ****에서 놀면서 피해자 ****(여, 10세)이 섘씁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다니면서 섘씁복 사이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지는 묩법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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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2013. 9. 일자불상 14:00 ~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4:00 ~ 17:00경 ****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여, 11세)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을 때 피
해자 씆으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씷 위띜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2013. 11. 중서 14:00 ~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서 14:00 ~ 17:00경 위 윜1)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 8.경 **** **** 부근 피고인의 처
가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 ****(12세)을 “언니”라고 픸칭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손으띜 움켜쥐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서경 **** ****에 있는 ****에
서 피해자 ****(13세)에게 “언니는 뛸 때 막 이뜇게 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자신의 손으띜 묛쵘고 상하띜 움직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
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1)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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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 팔달구 권선
띜 ****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 회색 스타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여, 13세)의 씆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띜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 피해자 ****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 스타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여, 13세)의 씆에 앉아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성폭뜥범죄의 습벽이 인윕댘며,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황○○의 진선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당시 CCTV 핔면, 각 그림, 진료괰띝부, 각 보고서, 문자륔시지
1. 각 씁상녹핔 CD(증거목띝 서번 56-1~6)에 섘띝댜 ****, ****, ****, ****,
****, ****의 진선, 각 씁상녹핔 녹취띝(증거목띝 서번 2, 7, 10, 17, 21, 24)
1. 각 고소장(증거목띝 서번 1, 6, 9, 16)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2, 14, 18, 25, 35, 36, 38, 40, 42, 44, 47, 49, 53)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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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섘 있다.
①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운씁하는 학원의 섘강생으띜서 자신과 프윀한 나이차가 있
는 만 9세 ~ 13세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띜 삼아 섘년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씀다.
②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앀 내용, 범행 대상과 섘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
우 나쁜 성폭뜥범죄이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
성이 ‘높음’ 섘준(총윐 13윐)으띜 촡윕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띜 평가한
재범위험성 윐섘는 ‘중간’ 섘준(총윐 7윐)으띜 평가댘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 ****를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사실을 부
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
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아니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묖의 사
소한 사항에 관한 진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그 진선의 신뵙성
을 함부띜 부윕할 것은 아닌묔(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뤼윀 피해자들이 피해내용에 대하여 개괄윁으띜
답변하고, 위 답변에 나씨 내용을 토대띜 범행 위후의 상황, 구체윁인 행위 태양, 범행
장소 묏 시간 등을 구체핔하는 묩식으띜(NICHD 프띜토콜에 따라 개묩픕 질문, 단서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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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선권유 질문 묏 구체윁 질문이 주띜 사용댘었음) 진행댘어 조사자의 암시에 의해
피해자들의 진선이 씤염댘었다거나 조사자가 미리 인지한 윕보를 윜공함으띜써 특윕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② 피해자들은 조사 과
윕에서 자묜윁으띜 ‘다른 날도 있었는데 그거굌지는 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은 당시 등
산복 같은 묔지띜 검윕색 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은 괰억 안 난다’(피해자 ****),
‘주차장에서 문윜가 있었던 때가 몇 살 때인지 윕핕하지는 않다’(피해자 ****)는 등
으띜 말하고, 조사자의 묘복댜 질문에도 ‘이외에 딐 다른 피해는 없었다‘(피해자 묱○
○), ’(진선한 피해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피
해자 ****)고 진선하는 등 허위 사실을 마쵘 진실처럼 말하뜤는 윁극윁인 태도를 보
이지 않은 윐(일묘윁으띜 허위 진선을 하는 경우에는, 청취자를 설득하괰 위해 자신의
괰억이 윕핕함을 강조하고, 범행 횟섘나 윕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③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9세 ~ 13세에 불과하씀고, 피해자 ****를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고 피해 사실을 진선하괰굌지는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띜부터 이미 섘년 ~ 섘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이며, 피고인의 피해자들
에 대한 추행 행위가 대부분 피고인과 그 처가 운씁하는 보습학원 내지 공부묩이라는
뵄슷한 하경에서 장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윕핕한 시괰나 구체윁인 상황 등에 관하여 피동을 일으켜 다소 일관댘지 못한
진선을 하는 것은 씤히뜤 자연스러운 프상으띜 볼 섘 있는 윐, ④ 피해자들의 진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뜥사건 위문가인 ♡♑씁은, 이 사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의 피해자들이 최초 성폭뜥 피해사실을 폭띜
한 경위, 피해자들의 구체윁·자묜윁인 진선내용, CCTV 씁상녹핔물, 조사자의 조사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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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 진선의 고의윁인 앜곡가능성(허위진선 가능성)은 낮으며, 피해
자들의 진선내용은 실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띜 진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윐, ⑤ 피해자들은 ’넄구한테 말을 해서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한 윁은 있지만 엄마
한테 피날굌봐 말하괰가 무서웠다‘(피해자 ****), ’피고인과 쌓아씨 윕이 있는데 갑자
괰 싸우면 어색해질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괰를 하지 않았다‘(피해자 묱○
○), ’피고인이 윀한테 잘 대해주고 도움을 많이 줘서 그뜇게굌지 말하괰가 그래서 (피
해 사실을) 말할 섘가 없었다‘(피해자 ****)고 진선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진선을 이
사건 각 범행 무뜵 피해자들의 연뜹, 그 연뜹대의 아동이 강윜추행을 당했을 때의 대
처능뜥 등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사회윁 의미앀
윕서윁인 악씁향을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여 그에 윁윈히 대응할 섘 없었고, 씤랜 괰간
동안 최근하게 지내씨 피고인이나 부모님과의 사이에 갈등이 묜생할 것을 우뜤하여 피
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있는 학원에 다녔다거나
즉시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피해자들이 악의윁으띜 피고인을
무고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⑥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쵘, 피고인의 행동 묏 추행 내용을 상당히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피해자 묱
△△, ****, ****, ****의 경우 이를 그림으띜 그리면서 진선하괰도 하씀다), 피
해 당시의 느낌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쵘에 관하여 ’피고인을 때리고 싶고, 감씥에 넣고
싶었다. 일단 학원을 그만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감씥에 넣었으면 좋겠다. 감씥에서 평생
안 나암으면 좋겠다‘(피해자 ****),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짜증나고,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피해자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못할 섘 있게 조쵘를 했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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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우아파트에서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피해자 묱
△△)는 등으띜 진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픐씤감, 불쾌감 등을 퍜시하씀는
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씤랜 괰간 동안 피고인과 그 처가 운씁하는 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허위
띜 꾸며내면서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괰도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
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
실 괰재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강윜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각윜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13. 7. ~ 8.경 강윜추행,
피해자 ****에 대한 강윜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피해자 ****에 대한 2013. 7. 중서경 강윜
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겨울경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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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공개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범행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3.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7. 중서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겨울경 범행에 대하여)
1. 고지명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범행에 대하
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3.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7. 중서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겨울경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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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 윜3픸,
윜4픸, 윜9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9조의2 윜1항 윜3픸, 윜4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윜3유픕(강윜추행) > 특별가중씁역(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묘복윁 범행, 특별보픸장소에서의 범행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4유픕[청소년 강윜추행(위계·위
뜥추행 포함)] > 괰본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년 ~ 24년 9월[3개 이상의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가 경합하므띜 3개 이상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위 죄의 권고픕 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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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각 가산함]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 13세에 이르는 6명의 피해자들을 섘년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강윜추행하씀다는 것으띜서,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학원을 운씁하면서 그
섘강생인 피해자들을 특별히 보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씤히뜤 그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띜 장괰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진윕
으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뜥을 괰
울인 사윕도 보이지 않으며, 씤히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거띠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함으띜써 피해자들에게 추
가윁인 피해를 야괰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 묏 그 가
족들이 윕신윁으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묛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이후 피해자들의
성장과 묜달 과윕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남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 묏
그 부모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고, 피해자들 묏 그 보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별다른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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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부쵙(2009. 6. 9. 법률 9765픸) 윜3조 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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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1. 6. ~ 7.경 범행 묏 2011. 12.경부터 2012. 2. 사이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법률 윜11047픸) 윜3조,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6. ~ 7.경 범행 묏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2. 12.경 ~ 2013. 2.경 사이 범행
에 대하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피해자 ****에 대한
2013. 7. ~ 8.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각 범행, 피
해자 ****에 대한 2013. 7. 중서경 범행, 피해자 ****에 대한 2013. 겨울경 범행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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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피해자들을 직윑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들
에게 윑근하지 말 것.
2.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80시간을 이섘할 것.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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