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피해자B(여, 16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왔으며, 피해자와는 계부와 의붓딸 관계로 지내왔다.
2014년 12월 24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넣어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한 차례 강간했다.
2015년 1월 11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서에 내 친구가 있어서 네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시 한 번 강간했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 직후 피고인이 무서워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고, 두 번째 피해를 입은 다음 날에야 어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는 강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첫 번째 강간은 인정했고, 두 번째 강간은 일관되게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16세 딸을 폭행과 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두 번째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했으며,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 직후 '아빠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말하는 등 당시 느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성행위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범행 경위 등을 사실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뒤늦게 알린 것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또 어머니가 피고인을 좋아해 슬퍼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납득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부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미성년 의붓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만든 뒤 성폭행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부인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으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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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일부 범행 부인,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없음
계부로서 10년 이상 양육한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201580(
의한강간)
위고병합20152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69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병섘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자띜 피해자여세 의 모인앀 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2009. 6. 17.B( , 16 )C
자앀 함께 생한하고 있다.
피고인은경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최족관1.2014. 12. 24. 23:50****
계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집어넣어 피해자띜 하여괈 소주를 마시게 하고 손
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씷을 벗겨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은 장소에서 윜 항 괰재앀 같은 범행으띜 피고2.2015. 1.11
인에 대해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씬뜤 마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 경찰서에 내 최구가 있어서 네가 이 일을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만이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1
강간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추송서 감윕의뢰회보서1.()
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섘사보고 증거물 윜출 섘사보고1.(),(),
주민등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1.(A),(B),(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51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항 괰재 성37, 3812 , 50 [1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491, 501(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묱하고, ①
묘성하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②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
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족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열람할 경우 피해자가 넄구
인지 알 섘도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2,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2.
- 4 -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
에 있었다.
판단2.
가 공소사실 중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2
논의의 위윜1)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괰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윁이 없고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
위를 하씀을 뿐이라고 진선하씀으나 검찰 윜 회 조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중 윜 항,21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일부 자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하여는 일관댘게 부인하고 있는묔 이앀2,
관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2
회 강간을 당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윜 항과 관뜨하여 본인이,2
거짓말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한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묖에 없는묔 피해자2,
의 경찰 진선과 이 법윕에서의 진선 중 어느 진선에 더욱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는지
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윁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보다 섘사 초괰의 경찰 진선에 더욱 신뵙성,
이 있는 것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이앀 같이 신뵙성이 있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
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윕댘므띜2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5 -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앀 같이 아뵠가2,‘①
있으면 집에 들어가괰 싫었다 고 하는 등 그 당시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겪’1
은 직후라서 피해자가 느낄 법한 자연스러운 감윕을 솔직히 진선하는가 하면 피고인,
이 당시 집 안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의 성행위 위후 사윕 피고인이 당,
시에 했던 언행 성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묏 성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윁이,
고 사실윁으띜 진선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에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괰 어뜤운 아
래앀 같은 내용의 진선을 꾸며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때도 아르묔이트 마쵘고 집에 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요 그런데 아뵠 피고인“.()
있으면 들어가괰 싫었는데 아뵠 없괰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뵠가 한,20
분 뒤에 집에 앀서 언니 묩 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윜 묩 씬라씤괰에 윜가,,
무서워 문 잠그고 있었는데 문 열라고 해서 문 열었는데 열자마자 윀한테 키스하고,,,
윜 씷 안에 손 넣어서 가슴 만지고 그러다 윜 묔지랑 속씷이랑 다 벗겨서 억지띜 넕히
고 윜 가슴이랑 성괰 빨고 아뵠 성괰 딐 윜 성괰에 넣었어요그때는 아뵠가 사윕을,...
어디에 했는지 잘 괰억은 안나고 콘돔은 안 꼈고 당시에도 피고인으띜부터 선 냄새()
가 많이 났었어요 윜가 하지 마라고 하니교 윀를 때리뜤고 손을 막 씬뜸고 딐 픑묕.,,
도 했는데 경찰서에 최구 있다면서 지괈 이 일 아는 사람은 니랑 나 묖에 모른다면서
니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그랬어요그뜇게 다 하고 나서 아...
뵠가 안 나가고 계속 묩에 넄워 있어서 윜가 잠 안 씤느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아뵠가
분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 뒤에 나갔어요10.”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은 성폭행 피해를 처음으띜 당한 직후에는 피1②
고인이 무서워서 모최인에게 말을 하지 못하씀고 위앀 같이 판시 윜 항 괰재의 피C,2
- 6 -
해를 입은 그 다음 날 뵄띜소에게 피고인으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게 댘C
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1
띜부터 폭행당하는 소리 등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최구 굀은 피해자가 위 항 괰,1△△
재의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최이 피고인
을 너무 좋아하여 모최이 슬퍼할 것 같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진
선한 묔 있다.
이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덐뜤워하거나 모최에 대한 걱윕으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선뜻 모최에게 말하지 못하던 상황에서경 피해사실을 모최에게1, 2015. 1.
모덐 털어 놓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피해를 갑자괰 허위띜 꾸며내어 말하씀다2
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번의 연속댜 피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덐 번째 범행을,2
당한 직후 모최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릴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피고인으띜부터 폭행을 당한 윁이 많고 평,,③
소 피고인을 아윀씨 라고 부른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이 심하게 벌을 묛았으면 좋“”, “()
겠어요 라고 진선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 의사를 묝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초괰 섘사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윕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윑 자필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윜출한 탄원서에는 이앀 달리 피
고인을 아뵠 띜 지칭하며 피고인을 매우 덐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법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묛게 하괰 위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한2
것이라고 하며 경찰 진선을 번복하씀는묔 피고인으띜부터 성폭뜥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 위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괰 우픸윁으띜 태도를 묔꾼 상황을 과연 합리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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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납득할 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앀 관뜨하여 살피건대 판결위조사서에 괰재댜 피해자의 양육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앀 모최 사이에 윕서윁 최묀도는 낮아 보이는 묘면 피해자 모최은 피고인이 재,
피생한 동안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일이 없고 원만한 결피 생한을 해암괰 때문에 자신의
최딸에 대한 피고인의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재피생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고 이 법윕에서도 진선하는 등 최딸인 피해자보다 씤히뜤 피고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
하여 보이는 윐 이러한 피해자 모최의 권유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윐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할 때 매,
우 위축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띜,
서 모최과 함께 생한하고 있고 위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보이는 모최이
피해자에게 판시 윜 항 범죄사실 괰재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씀다는2
취지띜 법윕에서 진선을 번복할 것을 권유하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은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묛게 하괰 위하여 자신이 거2
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그대띜 믿을 섘 없다.
은 경찰조사에서경 피해자띜부터 새아뵠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라C2015. 1. 8.‘.’④
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당장 피고인을 불러 삼자대면을 하는 등 피고인을 추궁하씀
고 피고인으띜부터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니 몇 번 그랬노 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덐 번 그랬다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은 이 법윕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들은 사실에C
관하여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선을 번복하씀는묔의 위 경찰 진선은 섘사 초괰, C
- 8 -
에 이루어진 것으띜서 당시 괰억이 더욱 생생하씀을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픸
의윁인 이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씀다는 윐에서의 위 경찰 진선은CC
더욱 신뵙할 만한 윐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윁으띜 에게 성폭뜥,C
피해를 당한 횟섘가 번이라고 말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2, C
위앀 같이 피해자가 번의 성폭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2
고인으띜부터 위해 들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을 마셨·
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13) > 2(/
강간 특섘강간감경씁역 년 년 월/) >(3 ~5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3.
- 9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앀 재피하여 그 최딸인 피해자를년 이상 양육하씀음C10
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윁 욕구의 대상으띜 삼아 강간한 것으띜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
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 10 -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범죄띜, ①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K-SORAS)
질자 선별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 윐 후자가 윐이다이 사건 범행은(9 ,7), ③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는 하경에서 묜생한 것으띜서 피부착명뜹청,
구자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윕한 하경이나 인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
뜵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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