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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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8 강간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여, 36세,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 피해자는 말할 때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날짜·시간 개념이 없으며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등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20:00경 OO지역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며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 이후 2011년 11월 말부터 2013년 11월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 2013년 4월 초 20:00경에는 지하주차장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했습니다.
- 2013년 7월 초 13:00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자위행위용 기구(VIBRATOR)를 음부에 가져다 댔으며, 2013년 10월 말에는 피해자의 집에서도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사회적 지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지체장애 3급으로 인지 능력과 사회적 지능이 낮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에 따라,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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