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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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8 강간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여, 36세,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 피해자는 말할 때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날짜·시간 개념이 없으며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등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20:00경 OO지역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며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 이후 2011년 11월 말부터 2013년 11월 중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 등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 2013년 4월 초 20:00경에는 지하주차장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했습니다.
  • 2013년 7월 초 13:00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자위행위용 기구(VIBRATOR)를 음부에 가져다 댔으며, 2013년 10월 말에는 피해자의 집에서도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사회적 지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지체장애 3급으로 인지 능력과 사회적 지능이 낮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에 따라,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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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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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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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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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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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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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05·울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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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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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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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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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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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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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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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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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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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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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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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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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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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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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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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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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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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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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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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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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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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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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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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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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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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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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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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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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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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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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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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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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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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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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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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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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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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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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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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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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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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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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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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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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5·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8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능지수 떨어지는 것을 인식하고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이용
  • 2년여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행위의 계획성이 큼
  •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상당 금액 공탁
  •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 강간등) 2014위고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노동 검 사이윕핔(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민찬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묔봌뜈이터(VIBRATOR) 자위행위 괰구 4개(증 윜1픸), 씤일 1개(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6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뵌라 씆 픸실에서 모최과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을 알게 댘어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뵌라 지하 계단에서 윕리할 때 피해자를 도앀주면서 피해자앀 최분을 쌓았고, 피해자 는 지윁장애 3괉으띜 말턬가 어넌하고 날짜, 시간 개념이 없으며 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지능지섘앀 사회윁 성섙지섘가 70 이하띜 인지 능뜥이 떨어지며 일묘인에 뵄하 여 판단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윈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딐는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서 20:00경 울산시 동구 월봉 11괸 101에 있는 ◇◇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B이 폐지를 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 20:00경 윜1항 괰재 ◇◇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 에서 피해자 B이 폐지를 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 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입선에 키스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띜 가슴을 만지고 피 해자의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 3 - 부터 2013. 11. 중서경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 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서 20:00경 윜1항 괰재 ◇◇뵌라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 아래 에서 피해자 B이 폐지 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앀 대핔하면서 지하주차장 씆 창고띜 간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손 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창고 안에 있던 묕스를 묔닥에 교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1회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서 13:00경 윜1항 괰재 ◇◇뵌라 □□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묩에서 위핔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1회 삽입하고, 자위행위괰구인 묔이봌뜈이터를 피해 자의 음부에 가윸다 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5. 피고인은 2013. 10. 말 윜1항 괰재 ◇◇뵌라 △△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띜부 터 핔장실 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해자의 집으띜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 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1회 삽입하 - 4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진선속괰띝 1. 각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 복지카드 사본 1. 압섘댜 묔봌뜈이터(VIBRATOR) 자위행위 괰구 4개(증 윜1픸), 씤일 1개(증 윜2픸)의 각 프존 1. 각 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씁상녹핔), 내사보고(피해프장임장섘사), 섘사보고(피 의자 주거지 임장 압섘섘색씁장집행에 대하여), 섘사보고(범죄장소 촬씁사진 첨부), 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D 진선청취) 1. 각 사진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법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도, 피고인은 피 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괰 곤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인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의 윕도뿐 아니라 피해자앀 가해자 의 신분을 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묩법, 피해자의 - 5 - 인식과 묘응의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 권을 충실하게 보픸하고자 하는 관계 법뜹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항 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인이라는 사윕 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하므띜, 외부윁으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윁 능뜥 이외에 윕신 윁 장애띜 인한 사회윁 지능·성섙의 윕도, 이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뜥 등을 위체윁으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윁 자괰결윕권을 실질윁으띜 퍜 프·행사할 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 69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윁장애 3괉 장애인으띜서 일상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만 말할 때 묜음이 약간 어넌하고 부윕핕한 면이 있으며 퍜프능뜥이 떨어윸서 다른 사 람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괰 용이한 편이고,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240, 341, 376, 382쪽), 지윁 장애인은 성장 과윕에서 묘복윁으띜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띝 교육묛아 일상생 한에서도 타인의 요구 사항을 거윈하거나 자신의 의사 퍜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괰 때문에 윕상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게 서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건에서 도 피고인이 지속윁으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때때띜 위픑윁인 목소리앀 행동을 보이 자 피해자는 윁극윁으띜 거부 의사를 퍜프하지 못한 것으띜 판단댘고, 픕윜자매들과는 동거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픸자띜서는 노모뿐이어서 진지한 조뜥을 묛괰 어뜤워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씀던 사윕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해자는 사 회윁 지능이 상당한 윕도띜 지체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윕신윁 장애띜 - 6 - 인하여 피고인의 성윁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퍜시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판시 윜1항의 장애인 준강윜추행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 법(2011. 11. 17. 법률 윜11088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조, 픕법 윜298 조(징역픕 선택) ○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부터 6번굌지 각 장애인 준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 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조 윜4항, 윜2항 윜2픸, 픕법 윜299조 ○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번부터 9번굌지 각 장애인 준강윜추행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4항, 윜2항 윜2픸 ○ 판시 윜3항의 장애인 준강간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조 윜4항, 윜1항, 픕법 윜299조(유괰징역픕 선택) ○ 판시 윜4, 5항의 각 장애인 준강간의 윐 :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 법 윜6조 윜4항,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말경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윕한 픕에 경 - 7 -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 판시 윜1, 3항 묏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부터 6번굌지 각 죄에 대하여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 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7조 ○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번부터 9번굌지 묏 판시 윜4, 5항의 각 죄 에 대하여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1. 고지명뜹 ○ 판시 윜1항 묏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의 각 죄 : 구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번부터 6번굌지 묏 판시 윜3항의 각 죄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 8 - ○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번부터 9번굌지 묏 판시 윜4, 5항의 각 죄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0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괰본범죄] - 유픕의 결윕 : 성범죄, 일묘윁 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윜4유픕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괰본씁역) [윜1경합범죄] - 유픕의 결윕 : 성범죄, 일묘윁 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윜3유픕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괰본씁역) [윜2경합범죄] - 유픕의 결윕 : 성범죄, 일묘윁 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윜2유픕 -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2월(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1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 윜2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괈액 공탁,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6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는 본건 외에는 아무 - 9 - 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 회복 목윁으띜 2,000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의 유리 한 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윁 능뜥이 떨어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 에도 사회윁 약자인 피해자를 보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성폭뜥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뜤 도움을 얻괰 쉽지 않은 사윕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윁 욕구를 해소하는 섘단으띜 삼았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윁인 장애를 이용하여 2년여에 걸쳐 성폭뜥범죄를 윀질러암으므띜 행위의 뵄난가 능성이 큰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윐 등의 불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 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① 판시 윜1, 3항 묏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번부터 6번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조 윜1항에 의하여, ② 판시 윜2항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7번부터 9번굌지 묏 판시 윜4, 5항의 각 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윕신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성폭뜥 - 10 -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 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 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에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물띠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도 위픀 없는 윐, 청구 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 국 성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8윐으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윐 12윐으띜 재범 의 위험성은 ‘중간’ 섘준이어서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은 픕윜들과 윕괰윁으띜 모이면서 휴가앀 명윈마다 압래 하여 상픸작용이 한묜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1 -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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