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 1심2016-01-08 선고검수완료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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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2 강간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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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30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OO지역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6세)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한 차례 간음했다.
  • 피고인은 계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8월 30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6세)가 잠든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후 한 차례 간음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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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의붓딸인 청소년 피해자 강간
  • 수사 초기 범행 부인
  •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
  •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접촉
↓ 감경 사유2건
  • 검찰 단계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및 피해자 모가 처벌 불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2015282( 한강간) 피고인년 남회사원A (79 , ),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외국 **** 검사굀세관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은 피해자 묕여세 의 계부띜 피고인은경 ****( , 16 ),2015. 8. 30. 03:00○○ 에 있는아파트동픸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묩으띜 들어가 피**** - 2 - 해자의 씆에 앉아 묘묔지앀 속씷을 벗괰고 음부를 손으띜 만지며 입으띜 빨았고 피해, 자가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묀어내면서 윀항을 하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묜을 잡아서 묀어 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해자를 넌러 묘항을 억압 한 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회 간음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5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 국윁의162( 외국인으띜 한국어를 윜대띜 구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핕윕댠 경우, 국내에서 추묩댠 씈윕인 윐 등 이섘명뜹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491, 501( 인과 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윕보앀 관뜨댘어 있어 윕보 공개 묏 고지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 피해가 우뜤댜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2. - 3 - 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 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 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3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13), 2( 의한 강간)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년년 개월[](),3 ~ 5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5 피고인은 의붓딸이자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윐 섘사 초괰에는16,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쉽게 지워지괰 어뜤운 윕신윁 충격과 상당한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도 피고인에 의한 원하지, 않는 성윁인 윑촉에 노출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 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 4 - 윐 피해자 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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