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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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강간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7일 밤 1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하는 성매매를 했다.
- 성매매가 끝난 뒤 피해자B가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A는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 이어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신고하려 하자 "감옥 가도 좋으니 너는 내가 사윕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며 다시 뺨을 때렸다.
- 피고인A는 코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막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뼈골 골절, 망막장애, 결막하 출혈, 경추 염좌, 눈꺼풀 및 눈 주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B가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과 얼굴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간음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성매매와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B가 나가려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면제했다.
핵심 정리
성○○라는 잘못된 상황에서 시작됐더라도, 상대방이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폭행과 상해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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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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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양형 인자
-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함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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