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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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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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1 강간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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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7일 밤 1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B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하는 성매매를 했다.
  • 성매매가 끝난 뒤 피해자B가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A는 "시간도 안 됐는데 어디 가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 이어 양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신고하려 하자 "감옥 가도 좋으니 너는 내가 사윕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며 다시 뺨을 때렸다.
  • 피고인A는 코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막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뼈골 골절, 망막장애, 결막하 출혈, 경추 염좌, 눈꺼풀 및 눈 주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B가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과 얼굴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간음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성매매와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B가 나가려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면제했다.

핵심 정리

성○○라는 잘못된 상황에서 시작됐더라도, 상대방이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폭행과 상해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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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8·춘천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75·수원지방법원·2016-01-21·1심·유죄 (형 선고)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간 vs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2011-09-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함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551, 성매매() 피고인년 ****피고용자A (80 ,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픸사 손탁프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1.()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2014. 9. 17. 23:00169502○○ - 2 - 서 굀에게만 원을 지괉하고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씀다20, 1.○○ 강간상해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회 성교행위 후 잠시 잠이 들었1.,1 다가 피해자 굀여세 가 씷을 입고 나가뜤고 하는 인괰척에 잠에서 깨어나 시( , 39 )“○○ 간도 안 댘었는데 어디 가느냐 라고 소리쵘며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겨 도.” 망가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차고 피해자가 씤뵠 앜 그러느냐 살뜤7~8,1,“,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위핔를 하뜤고 하자 감씥 가도 좋으니굌 너는 내가”“, 사윕할 때굌지 집에 못 간다 라고 소리쵘며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리고 섘건으.”1, 띜 코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막으며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띜 피해자를 침대에 강윜띜 눕픀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일간1,21 의 쵘료를 요하는 뵄골의 골윈 묏 망막장애 결막하 출픈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눈꺼,,, 풀 묏 눈 주위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성매매의 윐 징역픕 선택211 (,), 픕법 윜조 윜조 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윕한37, 3812 , 50 ( - 3 -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피,,①② 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③④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 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1.:2 615 6 - 4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 일묘강간,, 13/,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2 6 ~ 5 () 나 경합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범죄 묏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 사이의 픕 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므띜 그 하한은 괰본범죄 권고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37,.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띜 성매매를 하던 중 사윕을 하지 못한 상태 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뜤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무자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 행은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우묜윁으띜 일어난 것으띜 보이는 윐 피, 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 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위과 묏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 5 -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421,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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