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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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 강간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6일 23:3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것과 달리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빵칼(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긴 후 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식칼로 때리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고,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고 부탁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다.
-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엎드리게 해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가 묶인 손을 빼내 식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담요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었다.
- 피고인이 간판 스위치를 끄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는 대기실 창문 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강간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빵칼로 목을 휘감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협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도움 요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흉기인 식칼 등으로 위협해 벨트로 손을 묶은 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범행 경위,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5~9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와 맥주병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상해죄가 적용된 사례로, 강간 미수라도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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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 범행 경위·수법·상처 부위의 위험성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중함
-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간 미수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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