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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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 강간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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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6일 23:3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것과 달리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빵칼(칼날 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긴 후 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식칼로 때리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고,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고 부탁하자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함께 대기실로 들어갔다.
  •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엎드리게 해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가 묶인 손을 빼내 식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담요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었다.
  • 피고인이 간판 스위치를 끄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는 대기실 창문 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강간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빵칼로 목을 휘감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협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도움 요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흉기인 식칼 등으로 위협해 벨트로 손을 묶은 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범행 경위,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5~9년)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와 맥주병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상해죄가 적용된 사례로, 강간 미수라도 상해를 입히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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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 범행 경위·수법·상처 부위의 위험성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중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간 미수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상해2015257() 피고인년 **** (78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문대씁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몰섘한다14. 피고인은경 ****촵 소재 피해자**** 운씁2015. 8. 16. 23:302B( , 53 )○○○ 의**** 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최윈하게 대해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외‘’◈◈ 상값을 변윜할 것을 요구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 - 2 - 칼날 괸이을 손에 들고 팔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 10cm) 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괰윈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3 에 설쵘댜 묩 안으띜 끌고 가뜤다가 피해자가 위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뤹고 위 ****에 설쵘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핔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상의앀 묔지 팬티를 벗괴 후 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소핔괰띜 때,‘ 리겠다 는 취지띜 위픑하여 묘항을 곤란하게 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이 들어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 간판 스위쵘를 꺼 달라 고 부탁을 하자 소.’ 핔괰를 내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앀 함께 위 ****의 대괰실띜 들어가 피해자를 묔닥에 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리띠띜 피해자의 덐 손을 등 뒤띜 묶고 위 ****에 설쵘댜 주묩에서 흉괰인 식칼 칼날 괸이을 가지고 암다가 그 사이 묶인 손을 빼낸 피해자에게(: 18cm) 식칼을 빼앗괰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대괰실 안에 있던 무릎담요앀 허리띠띜 피해자 의 팔다리를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계속하여 간판 스위쵘를 꺼 달라는 부탁. 을 묛자 이를 끄괰 위해 묖으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대괰실 창문 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대괰실띜 돌아앀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 회 때뜸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묔람에 범행이 묜각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이 과 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섘사보고 피해자외상 사진 등사건프장 내 외부 등 사진첨부프장에서1.(B/,/ 부러진 칼날 묜견 묏 피해자 사진) 사진매 지구대 경찰관이 프장에서 촬씁상해진단서 사진매 사건 프장사1.21 (),,28 (), 진 매 빵칼 피해자 병원 입원 상태 감윕의뢰회보서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81 , 15 , 41 , 조 유괰징역픕 선택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① 없는 윐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② - 4 - 것은 아닌 윐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③ 는 윐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④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상해쵘상윜 유[]>> 13/> 6 픕 특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년[]3 ~9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5~ 9 (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 주인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띜 내 리쵘고 흉괰인 식칼 등으띜 픑묕하여 벨트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강간하뜤다가 미 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2 것으띜 그 범행경위 섘법 상처부위 묏 위험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 5 - 윐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윁 고통과 함께 큰 윕신윁 충격과 공포, 를 느꼈을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매우 중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피할 섘 없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뜥범죄 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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