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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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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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75 강간 사건(201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7월 19일,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로 하는 주종관계를 맺자고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다음 날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주종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설과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보드마카와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문구를 쓰고, 피해자의 입과 성기 등이 닿은 모습 등 34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경,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단체 채팅방에 위 사진 중 5장을 게시했고, 7월 21일 0시 49분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사진 1장을 게시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국한다', '학교 게시판에 사진을 뿌리겠다',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과 함께 버린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한편, 2015년 8월 4일경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17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나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몰수했다. 피고인은 강간 부분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강요하며 만남을 약속하고, 차량 안에서 욕설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주거지에서 추가 게시한 행위는 촬영물을 반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출국이나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세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와 나체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강간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욕설·협박 등 정황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주종관계를 강요하고 성폭력과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나이와 반항 가능성 등을 종합해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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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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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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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해자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2건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사건고합2015475,병합650()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
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
묘 음란물윜작 묰포등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
촬씁픑묕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종년생 ****(75,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지연 굀윕핔 괰소 굀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송준선
판 결 선 고2016. 1.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뜥 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댘는 성뮔죄5[ ,
의 얔지는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 ) ,
한특띀뮕위묘 카륔라등이얩촬씁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 ,(
음란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고지한다 다만 고지댘는 성뮔죄의 얔지는 판시 아동 청소5( ,·
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카륔라등이얩( ) ,(
촬씁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에 한한다) ,()].
압수댜 휴대위화 삼성노트 개 증 윜 호 안대 개 증 윜 호 보드마카 싸인펜 개(4) 1 ( 1 ), 2 ( 3 ),2
증 윜 호 를 각 몰수한다( 4 ).
고합2015 475『』
피고인은경 스마트폰 채팅 프띜그램를 통하여 성윁 픸괰심을2015. 7. 19. 13:25‘ ’☊
갖고 있던 피해자 굀여세 에게 윑속하여 피고인이 주인이 댘고 피해자가 노( , 13 )‘○○
씈 픹은 개 가 댘는 주종관계를 맺괰띜 하고 계속하여 스마트폰씨라인 륔신윀를’‘ ’,‘ ’❂
통해 피해자에게 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노씈 면윑을 하고 주인인 나에게‘’, ‘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 며 다음날 만나괰띜 약속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1.·()
피고인은경 ****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2015. 7. 20. 16:00
나 그곳에 주차한 **** 차량 뒷좌석에서 앉아 주종관계에 대해 이야괰를 한 후 피해
자의 상의앀 봌래지어를 벗괴 후 씷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묀쵘며 싫다고 하는 피
해자에게 개새끼가 말은 안 듣는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앀 팬티를 벗괰고“”,
미리 준뵄한 섘면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묔지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빨라
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자 피해자의 뤸리를 넌러 자신의 성괰에 입선을 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픑묕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
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회 간음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픑묕으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2.·(·)
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뵄한 보드마카 싸인펜으띜 피해자의 등에.,
주인님 사랑합니다 나의 자뷰님 피해자의 가슴에여중 굀주인님 묘갑습니‘’,‘○○○○
다 라고 쓴 후 피해자의 입선이 피고인의 성괰에 닿은 모습 피고인의 성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모습 피해자의 성괰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괰를 잡,,
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손으띜 음부를 벌리게 한 모습 등장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34
위핔에 장착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고 동시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윜작하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차량에서 스마트폰을 이.17:44
용하여 ****이라는 단체 대핔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대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벌리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양 손으띜 잡고 있는 사진 등 위 가 항과 같이 촬씁한 장의 사진을.5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
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씁한 그 촬씁물을 묘포하고 동시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묰포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2015. 7. 21. 00:49.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가슴에여중 굀주인님 묘갑습니다 라고 쓰여윸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양손으띜 벌리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
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씁한 그 촬씁물을 묘포하고 동시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묰포하씀다.
픑묕3.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2015. 7. 21. 08:47272
위날 만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휴대
위핔에 출국한다씤늘도 안 댘면 학교게시판에 씬뜤줄게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
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티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2015. 7. 21. 20:15
해자의 휴대위핔에씨라인 륔신윀띜 피해자가 너을 감고 소시지를 물고 있는 채 손❂
으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일묩윁으띜 끝을 낸다면 사진 씤픈 할꺼야‘!!!!’,
넌 내 소유다 결윕은 주인님이 한다내 지시 괰다뜤톡 막히면 너 사진과 함께‘!!!!’, ‘!!’, ‘
버린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2015. 7. 24. 02:14.
이유를 알거야 생각은 버리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답해라 괰한은시간 이라는 문‘!!!!.24’
자륔시지를 위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고합2015650『』
피고인은경 카자흐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괰 또는 다른 사람4.2015. 8. 4. 20:05,
의 성윁 욕망을 유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카카씤톡 륔신윀를 통하여 피해자 이,
여세 에게 세상에는 말이지 고상한 척 서섘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맑( , 17 ), ‘○○
은 너망울띜 거짓댜 인생을 살아가는 묜윕난 암캐들이 참 많아 잘해주면 자신이 뭐가.
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을 묔라보는 촉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섨겨진 이를테면 노,
씈본능을 묜견하고는 하지 묔띜 너처럼 넌 그냥 잘해줘도 의미없는 주인잃은 암캐일..
뿐이거든 씤랜 훈뜨으띜 만들어진 너의 엉덩이가 그걸 말해주거든 아직은 이벤트굌지..
는 아니더라도 버림묛괰 싫어서 성상납하는 개걸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넌 처!!.
녀도 서섘한 섹 도 아니야 넌 그냥 말들으면 동네 개들에게 돌림이나 당하는녀일.ᄑᄎ
뿐이거든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아 솔직히 내아는 동생들에게 놀이개띜 주고 싶었는..
데 어디서 시건묩지게 자유의사를 묝히는지 모르겠다 노씈나 암 는 자신의 생각을!!.ᄏ
말해서도 안댘거든 그냥 개처럼 뤹고 싸고 질퍽하게 스팽을 해줘야 본능으띜 돌아가,,,
거든 넌 개야 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인척 말하는 개들은 윕말 역겨워 묶어놓고 교!!...
육이 필요해 알겠니 뤸리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해봐뜈야 라는 내용의 륔...’ᄀ
시지앀 여성의 뒷모습 나체가 촬씁댜 사진을 위송하씀다.
주장1.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간 죄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굀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판단2.
이 뮕원이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을 입합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 굀 의 성괰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한 사실을 인윕,○○
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간죄의 괰수시괰는 남자의 성괰가 여자의 성괰에 들어가괰 시작하는 순간이.
고 남자의 성괰가 여자의 성괰에 아위히 삽입댘는 것을 얔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굀 는 검찰에서 윜가 계속 시키는 대띜 하지 않으니굌 그때 자괰 것.“○○
피고인의 성괰 를 윀한테 넣으뜤고 하씀습니다 그래서 윜가 피고인을 계속 묀쳐냈는().
데 피고인이 윀의 눈에 안대를 씌운 후 윜가 보지 못하게 한 후 윀의 입에 무언가를
물뜸고 다시 피고인 자신의 성괰를 빨아라고 하고 피고인 것을 윀한테 넣으뜤고 하씀,
습니다 라고 진술하씀고 경찰에서도 안대를 한 상태에서 아래를 빨아보뜤고 하고 섹”,“
스를 하뜤고도 했었어얔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굀 은 피고인이 성괰를 피해자”○○
굀 의 성괰에 삽입하뜤고 했었다고 일관댘게 진술하고 있다.○○
다고합 증거릩띝 순뮈 뮈 수사보고서에 첨부댜 사진에. 2015 47513의하르 피고인,
의 성괰가 피해자 굀 의 성괰에 일부가 삽입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청소년 강간의 윐 아동 청소년의·7 1 (), ·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아동 청소년이얩음란물 윜작의 윐 각 성폭뜥뮔11 1 ( ·),
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카륔라 등 이얩 촬씁 촬씁물 묘포의14 1 (,
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아동 청소년이얩음란물 묰포의), ·11 3 ( ·
윐 징역형 선택 각 형뮕 윜 읰 윜 항 협묕의 윐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283 1 (),
특띀뮕 읰 통신매체 이얩 음란의 윐13 ()
상상윁 경합1.
형뮕 윜 읰 윜 읰 음란물 윜작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위묘 음40 , 50 [·(
란물윜작 묰포등 죄앀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위· )2
묘 카륔라등이얩촬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윜작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형으띜 처뮌 각 음란물 묰포(· ),
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앀 판시 윜 의·(· )2
나 다항 괰재 각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위묘 카륔라등이얩촬씁 죄 상,()
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묰포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위,·
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에 윕한 형으띜 처뮌(· )]
형의 선택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 음란물 윜작에 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 ) ,·
호에관한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형을 음란물 묰포에(· ),
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 협묕죄 성폭뜥뮔죄·(· ) , ,
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뮔가중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 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37, 38 1 2 , 50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 가중]
이수릅뜹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16 2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본문21 2
공개릅뜹1.
1)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47 1 , ·
뮕률 윜 읰 윜 항 다만 공개댘는 성뮔죄의 얔지는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49 1 [ ,·
한뮕률위묘 강간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카륔라등이얩촬씁 죄 성( ) ,() ,
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에 한한다()]
고지릅뜹1.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음란물윜작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호에 규윕댜·(· )·2 2
아동청소년대상 성뮔죄에 해당하나 같은 읰 윜 호에 규윕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다‘ ·’,3‘ ·’.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49 1 , ·
뮕률 윜 읰 윜 항 다만 고지댘는 성뮔죄의 얔지는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50 1 [ ,·
한뮕률위묘 강간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카륔라등이얩촬씁 죄 성( ) ,() ,
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에 한한다()]
몰수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호48 1 1
처단형의 뮔위 징역 년 년1.: 5 ~ 45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2.
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 ·( )
권고형의 뮔위 일묘윁 괰준 강간죄 세 이상 대상 윜 유형 청소년 강간[]>(13) > 2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징역[] 5년 년~ 8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 ·(· ) ,
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징역 년 이상.: 5
선고형의 결윕3.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 굀 을 만난 후 피해자 굀 을 강○○○○
간하르서 피해자 굀 의 동의 없이 사진 촬씁을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
을 위송하여 음란물을 묰포하씀으륰 피해자에게 그러한 성관계 장르이 담괴 사진을,
위송하여 협묕하씀고 피해자 이 에게 음란한 륔시지를 보낸 것으띜 특히 강간의,,○○
상대묩이자 음란물 윜작에 이얩댜 피해자 굀 은 만 세의 아동 청소년인 윐 이13·,○○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굀 은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굀 이 가 피고인의 처뮌을 원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을 엄히,,○○ ○○
처뮌할 필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을 자묱하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에게 동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환경 가읱관계 뮔행 후의 윕황 등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
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 강간 죄 아동 청소년의성보·( ) , ·
호에관한뮕률위묘 음란물윜작 묰포등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카륔라(· ) ,(
등이얩촬씁 죄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 통신매체이얩음란 죄에 관한 유죄) ,()
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 읰 윜 항에,42 1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뮕 윜 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43
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희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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