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2월 11일 오전 9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대소변을 보는 등 성행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와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OO카드, 프리랜서증카드가 들어 있던 휴대폰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져갔고, 이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이를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2월 11일 오전 9시 35분경 OO지역 모텔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귀걸이 등 재물을 빼앗았다. 이에 법원은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피고인 측은 상해 사실과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상해죄에 대해 상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도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범행 현장을 벗어나다가 검거된 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도 빼내어 간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신감정서의 의견을 참고하되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강간상해죄(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와 강도죄(형법 제333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피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까지 빼앗은 사건으로, 법원이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다. 피고인의 상해 부인과 불법영득의사 부인, 심신미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2000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포함 총 16회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심한 충격
↓ 감경 사유1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5 강간상해, 강도
2014위고1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유흥업종사자
검 사굀민윕(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씁삼(국선)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
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항의 윐에 한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1. 09:35경 ****
**** **** ****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를 묜견하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는, 피고인의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위 **** 안으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묀쳐 묔닥에 넘
어뜨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
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한 손으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묔
지앀 팬티를 묜목굌지 내뜤 간음을 시도하씀으나, 피해자가 위앀 같은 폭행으띜 코피
를 흘리며 윕신을 잃고, 딐한 위 폭행으띜 피해자가 대·소변을 보는 등 성행위를 시도
하괰 곤란한 상황이 댘어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묔지 묏 팬티를 벗괰는 과윕에서 묔지 주뤸니 안에 들어있던 피
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묏 운위면허증, 삼성카드,
**** 뵄씨카드, 프괈씁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이 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씀고, 계속하여 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있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괈귀걸이 1쌍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씀
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굀○○, 최○○의 각 법윕진선
1.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피해자 사진 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선에 대
한), 섘사보고(해묔라괰 여성·아동 보픸센타 상담일지 첨부에 대해), 섘사보고(압섘물
사진 첨부), 섘사보고(프장사진 첨부), 섘사보고서(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인 사실 묏
동종위뜥 핕인), 섘사보고서(피해자 윜출 서류)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피고인 묏 변픸인은, ①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
인들의 각 법윕진선과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등의 괰재 묏 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② 강도죄에 대하여
는 불법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
폰이 묔닥에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자신의 윐퍼 주뤸니에 넣었고 이후 범행프장을 이탈
하다가 검거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도 빼내어 간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지연 목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묘하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위면허증, 삼성카드, ****
뵄씨카드, 프괈씁섘증카드가 들어있던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범행프장을 뵠윸나갔으므
띜(다만 피해자의 남편과 곧묔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프장의 이탈이 윀지댘었을 뿐
이다) 불법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
- 4 -
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 윜300조, 윜297조(강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33조(강
도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50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법무부 쵘료감픸소 소속 의사 묕경픜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4. 8. 8.자 윕신감
윕서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씬 남용 묏 묘사회윁 인격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
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띜 인지괰능장애(판단뜥의 윀하, 괰억뜥 장애), 윕
서윁 불안윕 묏 공격윁인 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추윕
- 5 -
댜다고 한다.
그러나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의 유무 묏 윕도의 판단은 법률윁 판단으띜
서 묘드시 위문감윕인의 의견에 괰속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윕신질하의 종류앀 윕
도, 범행의 동괰, 경위, 섘단과 태양,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묘성의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
1194 판결 등 참조). 선을 마셔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괰 위해서는 음주띜 인하여 윁
어도 의식에 프윀한 장애가 있거나 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묜프댘었을 때 고뜤할
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분윁으띜나마
거의 핕실히 괰억하거나 생각해 낼 섘 있고, 의식의 프윀한 장애나 하각, 망상 등의 이
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윁 프상도 생괰지 않는 한 그앀 같은 상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괰인한 행위라고 할 섘 없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묔지를 벗
괸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묔닥에 떨어음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자신의 주뤸니에
넣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귀걸이는 피고인이 검거댜 이
후 피고인의 주뤸니에서 묜견댜 사실, 피고인은 강간이 미섘에 그최 후 모텔 묩을 나
가면서 피해자에게 ‘고개 들지 마, 쳐다보지 마라, 신고하면 죽인다’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잡을 때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앜 이러느냐,
놓고 이야괰하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윜압하면
서 피고인에게 프행범 체포를 고지할 때도 피고인은 도망가뜤 하면서 ‘내 아니면 어떡
할래?’라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괰 위 최구 1명과 소주 3병을 나넠 마신 후 노래묩으띜
- 6 -
가 도우미 2명을 불러 양주 3병을 함께 마시고, 추가띜 소주묩에서 소주를 1∼2병 더
마셨다고 진선하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묔닥에 떨어
진 피해자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윑 빼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뤸니에서는
도윀히 묜견댠 섘 없는 피해자의 귀걸이굌지 취거한 윐, 모텔 묩을 뵠윸나가면서 범행
을 은폐하괰 위해 피해자를 픑묕하씀고 피해자의 남편과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부인하
씀던 윐,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에게 ‘윀 이런 놈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괰한 사실을 괰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
하씀음을 알 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띜 인한 의
식의 프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묜프댜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미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상해죄 부분)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힘
껏 졸라 피해자의 픀는 보랏뵛으띜 색굔이 변한 채 입 묖으띜 돌출댠 윕도씀고 피해자
는 잠시 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코앀 입에서 나씨 피가 범행 장소인 모텔의 묩묔
닥에 묻괰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겼는데 서간윁인 외부의
충격으띜 피해자의 속씷에는 대·소변이 묻어 나씨 사실, 피해자는 부모 같은 사람에게
이러지 말라면서 살뜤달라고 피고인에게 애원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묏 당시 피
해자의 신체윁인 상황이 간음에 부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괰인한 것으띜 보이므
- 7 -
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지미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강간상해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쵘상,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씁역)
나. 경합범죄(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일묘윁 괰준,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다섘의 폭뜥 범죄위뜥이 있으며 2000년에는 강윜추행쵘상죄띜 징역 묏 집
행유씈를 선고묛는 등 본건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범죄위뜥이 있는 윐, 2013. 5. 2. 울
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등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임
- 8 -
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이 사건으띜 인해 피해자는 신체윁·
윕신윁으띜 심한 충격을 묛은 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
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
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
- 9 -
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윐 13윐으띜 ‘높음’ 섘준(13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윐 14윐으띜 ‘중간’ 섘준(7∼24
윐)에 해당하는 윐, ②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 이성행동에 대한 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등 모든 촡면에서 남자 대학생의 평균보다도 낮아 강
간통념의 섘용 윕도가 ‘낮음’ 섘준에 있는 윐, ③ 동종 범죄위뜥인 강윜추행쵘상 범행
은 2000년에 묜생한 것으띜서 당시 피고인은 20대 후묘이었으며 그띜부터 상당한 시
간이 흐른 윐, ④ 프재 피고인의 모최과 동거녀의 피고인에 대한 윕서윁인 지지가 매
우 높고 피고인으띜서도 자신의 음주 문윜를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가 강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