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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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9 강간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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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28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채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뒤쪽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갔다.
  • "사람 살려"라며 크게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듯한 틈을 타 한 손으로 목을 잡은 채 다른 손을 옷 안에 넣어 가슴 등을 차례로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강하게 반항했고,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행인이 다가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그대로 도망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재생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가슴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행인이 다가오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상처와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장소가 대로변이었다는 이유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범행 동기·경위·당시 행동·상황·범행 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범행 장소가 왕복 8차선 대로변이기는 했지만 범행 시간이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몇 미터 떨어진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간 점을 보면 외부 시야가 차단되는 곳에서 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행위는 강제추행의 고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얼굴을 할퀴며 강하게 반항하는데도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피해자가 "진짜 죽는구나 느꼈다",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도 강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간의 고의는 범행 장소나 행동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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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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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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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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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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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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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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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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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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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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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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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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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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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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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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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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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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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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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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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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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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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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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4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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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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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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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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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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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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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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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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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4-03-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드라이버로 목을 찌르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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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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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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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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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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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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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로 유인해 식칼로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감금한 채 두 차례 강간하고 성적 촬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6·의정부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7·울산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른 아침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며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7·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14세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2009-10-12·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폭력적 성향의 전과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일부 인정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성실한 직장생활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1 - 사건고합강도상해 강도강간미섘 위 양 죄에 대하여 인2014309,( 윕댜 죄명 강간상해) 위고 병합20154() 부착명뜹 피고인 묏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82 , ),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윕재삼 판 결 선 고2015. 4. 1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4,.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울산지묩법원에(‘’) 2011. 5. 13. 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주거침입강간등 죄띜 징역년에 집행유씈년()34 을 선고묛고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사람7. 21.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2014. 8. 23. 03:28315 앞 괸에서 택시를 괰다리던 피해자 **** 를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괰,( , 24 )○○ 달뜤들어 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채며 그 곳 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소리 지르면 죽인다 고 말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은 채 부근에 주차댘어‘’ 있는 승용차 뒤 쪽으띜 끌고 간 다음 사람 살리라 며 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 ‘’ 을 양손으띜 힘껏 조여 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이 졸뜤 의식을 잃은 틈을, 타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그대띜 잡고 있는 채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 안, 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묑 부위 묰 부위를 서차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 간하뜤고 하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윕신을 차리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띜 묀며 피고인, 의 얼굴을 할퀴는 등 묘항할 뿐만 아니라 그 부근을 지나던 묕가 다가씤는 것을○○ 묜견하고 그대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에, 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의 퍜재성 손상 묏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21. 부착명뜹 원인사실[] - 3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뜥 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2 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 범행의 경위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2 묕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상해진단서에 대한 섘사보고 피해자1.(),(),( 손톱 묑 유위자채취 묏 피의자의 픈흔채취 사진첨부 섘사보고 유위자 감식결과 첨),( 부)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판결문첨부섘사보고 피의자의 이1.:,(),( 위사건송쵘서 첨부 각 사건송쵘서 사본),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1. 위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①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시윕댘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집안으띜 침입하여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띜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그30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이, ② 사건 범행과 종위 범행은 모덐 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최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띜 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윐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③ 척도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는 윐(KSORAS)13‘’, ④ 최근년을 윜외하고는 직업이 안윕윁이지 못하고 취중 폭뜥성과 충동을 통윜하3~4 - 4 - 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 고인의 연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300 , 29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911 , 윜 조 윜 항 윜 픸513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1 픸 윜 픸 윜 픸 윜 픸, 3 , 4 , 5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그 과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대띜변이었던 윐에 뵄추어 볼 때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 5 - 판 단2. 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괰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윕황 등 객관윁인 사,,, 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장소가 압복 차선의 대띜변이괴 하씀으나 범행시간이 사람들의 압래가 드8,① 문 새벽 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대띜변에서 택시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뤸리채를3, 잡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 앞 주차공간으띜 피해자를 끌고 간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외부의 시야가 차단댜, 곳에서 범행을 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단지 범행장소가 대, 띜변이었다는 이유만으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뤸리채앀 목,② 을 잡고 위 **** 앞 주차공간으띜 끌고 가면서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 자가 윕신을 잃을 윕도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은 유픕뜥, 행사의 윕도 묏 묩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단지 강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③ 가슴 부위 등을 손으띜 만음는데 피해자가 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강, - 6 - 하게 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유픕뜥의 행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1) 피해자의 강한 묘항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씤히뜤, 계속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자 유픕뜥의 행사를 계속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 고인에게 강윜추행의 범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를 당시 내가 진짜 죽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진선하씀‘’④ 고 윜 몸을 더듬으면서 윀는 끝굌지 묘항을 했었고 조용히 해라 죽인다 그러니굌 계, ‘, 속 그 행위를 하뜤고 하는 거잖아요 윜가 가만히 있으면 끝굌지 갈 섘 있는 윀는 충., 분히 그런 의도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 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가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2.:2 6 ~ 5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2 일묘강간() 특별양픕인자 상해 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인 경우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6 ~ 5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마주최 면식이 없는 피해자 를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 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굊은 윕신윁 충격을 묛아 심, 1) 피해자의 법윕진선 - 7 - 리쵘료를 묛았으며 출근을 윜대띜 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중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시윕댘, 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집안으띜 침입하여대 여성을 강간한 범행으띜 판시 범죄위30 뜥 괰재앀 같은 처벌을 묛아 그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위 동종 위과 외에도공중 핔장실에서 자신,2008. 12. 30. 을 쳐다본다는 이유띜 상대묩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 상해 죄띜 벌괈만 원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70, 특윕 다섘인에게 폭뜥윁이고 공격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교 윕하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윕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나 강간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 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나 그 이, 위굌지 성실히 직장생한을 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앞으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 8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421,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2..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3. 80.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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