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9 강간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28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당시 24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채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뒤쪽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갔다.
- "사람 살려"라며 크게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듯한 틈을 타 한 손으로 목을 잡은 채 다른 손을 옷 안에 넣어 가슴 등을 차례로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강하게 반항했고,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행인이 다가오는 것을 본 피고인이 그대로 도망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재생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가슴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행인이 다가오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상처와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장소가 대로변이었다는 이유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범행 동기·경위·당시 행동·상황·범행 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범행 장소가 왕복 8차선 대로변이기는 했지만 범행 시간이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몇 미터 떨어진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간 점을 보면 외부 시야가 차단되는 곳에서 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치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을 조른 행위는 강제추행의 고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얼굴을 할퀴며 강하게 반항하는데도 목을 조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피해자가 "진짜 죽는구나 느꼈다",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도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도 강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간의 고의는 범행 장소나 행동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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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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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직장생활
-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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