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708 강간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0일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원룸에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에 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한 뒤 강간했다.
- 2008년 2월 16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원룸에서 우유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간했고, 이어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빼앗았다.
- 2008년 6월 2일 오전 8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거주지에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가지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26세 여성 피해자에게 과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해라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 눕혀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미수).
- 피고인은 2011년 12월 14일 OO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평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고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특수강도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에 침입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총점 11점, 정신병질 성향 선별도구(PCL-R)에서 총점 10점이 나와 지표상으로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성격 특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그리고 조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세 번째 범행 내용까지 종합하면 실제 재범 위험성은 지표 점수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봤다.
- 여러 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고, 당시 법이 정한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참작했지만, 반복된 흉기 위협 범행의 중대성을 넘어설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례다. 성폭력 범죄가 반복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전체 정황을 종합해 더 높은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양형 인자
- 원룸에 사는 20대 초·중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반복함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함
- 피고인이 흉기 및 마스크,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교적 느슨한 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하여 발각되지 않도록 계획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및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음
- 초동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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