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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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708 강간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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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0일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원룸에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에 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한 뒤 강간했다.
  • 2008년 2월 16일 오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또 다른 원룸에서 우유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간했고, 이어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빼앗았다.
  • 2008년 6월 2일 오전 8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거주지에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가지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26세 여성 피해자에게 과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해라 움직이면 죽인다"고 협박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 눕혀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미수).
  • 피고인은 2011년 12월 14일 OO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평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고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특수강도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에 침입한 뒤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총점 11점, 정신병질 성향 선별도구(PCL-R)에서 총점 10점이 나와 지표상으로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성격 특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그리고 조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세 번째 범행 내용까지 종합하면 실제 재범 위험성은 지표 점수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봤다.
  • 여러 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고, 당시 법이 정한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참작했지만, 반복된 흉기 위협 범행의 중대성을 넘어설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과 강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례다. 성폭력 범죄가 반복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전체 정황을 종합해 더 높은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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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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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주거와 가게에 침입해 흉기·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강간·강제추행한 뒤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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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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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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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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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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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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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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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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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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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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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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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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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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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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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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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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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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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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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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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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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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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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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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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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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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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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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4년 넘게 심야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촬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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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전주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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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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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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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원룸에 사는 20대 초·중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반복함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함
  • 피고인이 흉기 및 마스크,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교적 느슨한 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하여 발각되지 않도록 계획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및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음
  • 초동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708, 2012고합102(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나.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2011전고49(병합),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 사전영준, 윤효선(기소), 공봉숙, 강선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 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이 있으며, **** 종 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1고합7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7. 2. 20. 05:50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여, 20세)의 주거지 에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2. 16. 08:00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의 주거지 에서, 현관문 우유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방안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 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 에 있던 지갑에서 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011고합102] - 3 -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2. 08:25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여, 26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2-13cm)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 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녀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조용해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 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 판시 제1, 2항 : 2011고합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검증사진 첨부) ○ 판시 제3항 : 2012고합102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일지,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동일 유사한 행태로 대담하 고도 불량한 죄질의 강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인 하여 실시된 청구전조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0점으로 나타나 위 각 지표점수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고 인의 성장환경, 정서 및 성격특성, 피고인을 지지해 줄 보호자의 보호능력의 정도, 청구전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시 제3항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재범위험성은 지표점수에 의한 예측내용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드 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최근 전과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 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 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 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 택) 다. 판시 제3항 특수절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 6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 4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초·중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 의 주거에 침입하는 매우 불량하고 흉포한 태양의 성폭력범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행태에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비록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간음행태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양태에까지 나아간 이상 비난가능성 면에서 기수행위와 특 별히 준별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흉기는 물론 미리 마스크,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죄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느슨한 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하는 등 나름 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련한 계획에 따라 비교적 치밀한 수법으로 범 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가 성공하여 피고인은 수년간 범행을 은 폐한 채 일상적 삶을 영위한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해신고 이후에도 수년간 범인의 단서나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 등 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 점, 현재까지 오 - 7 - 랜 세월 동안 범죄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3명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을 위로한 만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의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를 사실상 참조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준수사항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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