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2 선고검수완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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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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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780 강간 사건(201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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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여, 10세)의 바로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 부모가 맞벌이로 낮에 집을 비우고 피해자와 남동생만 집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 2012년 7월 27일 13시경, 피고인은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동생에게는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주겠다"고 말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3개와 소시지 1개를 꺼내 "맛을 보고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
  • 그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추행을 했다.
  • 범행 후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냈고,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모가 외출한 사이 이웃에 사는 10세 여아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중하게 봤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하고 게임을 빙자해 눈을 가린 뒤 성기를 입에 넣은 점에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가족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7년~9년) 안에서, 계획적 범행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정했다.
  •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과 준수사항(피해자 접근 금지, 초등학교 등 출입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웃 어른이 어린아이를 먹을 것으로 유인해 성적 추행을 한 사례로, 법원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이를 혼자 두는 상황을 노린 범행이었던 만큼 어린 자녀의 보호와 주변 어른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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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뉘우치고 있음
  • 벌금형을 넘는 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78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2012위고2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상준(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 소재 ○ **** ○○동 ○○픸에 거주하고, 피해자 ****(여, 10세)는 피고인의 묔띜 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괰 때문에 낮 시간에는 피해자앀 피해자의 남 동생 ****(남, 8세)만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띜 유인하여 추 행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3:00경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 자앀 ****이 피해자의 집 프관문을 열고 집으띜 들어가는 것을 묜견하고, ****에 게는 집으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주겠다”고 말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띜 데리고 암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3개, 소 시지 1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맛을 보고 무엇인지 알아 맞추괰 게임을 하자”고 말 한 후 섘건으띜 피해자의 너을 가뜤놓아 피해자를 묩심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계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 - 3 -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진선녹취띝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묏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7윐,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총윐 11윐으띜 재범위험 성이 ‘중간’ 섘준으띜 나타난 윐, ②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에 관한 관념이 미섙한, 이 웃에 사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띜 유인한 후 게임 을 뵙자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계획성을 띄고 있다고 보이는 윐, ③ 만 10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에게 성욕을 느끼고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④ 가족 들띜부터의 안윕윁인 지지를 괰대하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 의 성행, 하경, 성의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5항, 윜2항 윜1픸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 4 -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윜5조 윜1항 윜4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2 픸, 윜3픸, 윜4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4유픕(강윜유사성교) [특별양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9년(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인 어린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띜 유인한 후 게임을 뵙자하여 피 해자의 너을 가린 다음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것으띜, 그 범행 섘법 묏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한에 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앀 그 가족이 어뜤움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촡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 5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윐,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 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준 섘 사 항 1. 위쵘추척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를 직윑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한 묩법 에 의한 윑근도 하지 말 것. 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부착명뜹자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 군·구 내에 위쵘한 초등학교, 유쵘원 묏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 120시간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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