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3형사부 2010노541 강간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9일 오전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공동주택 2층 계단에서 24세 여성 피해자를 만나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유리칼로 OO지역 아파트의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내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잠자던 25세 여성 피해자를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고, 유리조각이 묻은 면장갑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입술이 붓는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범행 후 2년여가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았으나, 2009년 8월 11일 새벽 다른 성폭행 혐의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유전자 비교감식 결과 이 사건 범인으로 드러났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4월 29일 새벽 공동주택 계단에서 20대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같은 날 밤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도구인 유리칼을 미리 준비한 점, 공동주택 계단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면장갑으로 입을 막아 상처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한 달 보름 뒤에도 20대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평소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면으로는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는 등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3년~5년인데,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 등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많아 집행유예 기준에 맞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처와 딸이 각자 일하고 있어 구금으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한 범죄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한 도구 사용, 반복된 성폭력 범행, 높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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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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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13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유죄 (형 선고)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125·제주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잠자던 15세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뒤 간음하고, 과도로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432·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로 일하며 젊은 여성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4·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기각

피고인A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뒤 식칼로 피해자B를 위협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0노933·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3·의정부지방법원·2009-0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79·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임산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다른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청주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가 원룸에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상체로 누른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7·부산고등법원·2008-04-16·2심·형량 변경

내과 원장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피해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아네폴을 주입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44·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4·부산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새벽 귀가 여성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했으며, 도피 중 12세 여아를 성폭행·살해 후 시신을 물탱크에 숨기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계획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유리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
  •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함
  •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옛날부터 보고 있었다'라고 말함
  • 피고인이 겉으로는 ○○업에 종사하면서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양면적이고도 이중적인 성향을 보임
  • 중년의 사업가인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벌이는 위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범행보다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함
  •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이 있음
  • 평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5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 피 고 인**** (****), 의류판매업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재덕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429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이 있는 점, 평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후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잠자던 25세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인 유리칼을 미리 준 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고, 위험한 물건인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도 좋지 못하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후 2년여가 지나 뒤늦 게 검거되는 바람에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유리조각이 묻어 있는 면장갑을 낀 손 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입술 부위가 많이 부었었다는 것이어서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마저 매우 높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자로 부터 불과 한 달 보름이 경과한 2007. 4. 29. 05:00경 **** **** ****에 있는 공동 주택인 **** 2층 계단에서 24세의 여성을 위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불상의 물건 을 그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그 부분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검사가 단순강간죄로 기소하는 바람에 고소취소를 이유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1) 그 범행도 - 3 - 공동주택의 2층 계단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2) 불상의 물건(피해자는 ‘드르륵 드르 륵’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사무용 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 유죄 부분 범행과 마찬가지로 친고죄가 아닌 주거침입강간 또는 특수강간으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너를 옛날부터 보고 있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2009. 8. 11. 새벽에 여성을 뒤따라가 공원의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지나가던 고 등학생 등 시민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혐의내용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유전자 비 교감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 점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은 겉으로는 ****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계획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 양면적이고도 이중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중년의 사업 가인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벌이는 위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범행보다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5년[강간죄(기본범죄), 제2유형(주거침입강간), 감경영역(처벌불원)]이나,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부정적 주요 1) 이 부분 범행 사실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이고,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잘 모르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2층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내려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곧바로 1층 화장실로 끌고 간 점, 그 1층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고 2층 이상은 모두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용 화장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인다. - 4 - 참작사유로서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처벌불원’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고, 일반참작사유에 있어 서도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처는 ****, 딸은 **** 각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 - 5 - 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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