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3형사부 2010노541 강간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29일 오전 5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공동주택 2층 계단에서 24세 여성 피해자를 만나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유리칼로 OO지역 아파트의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내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 피고인은 잠자던 25세 여성 피해자를 잘라낸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고, 유리조각이 묻은 면장갑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입술이 붓는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범행 후 2년여가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았으나, 2009년 8월 11일 새벽 다른 성폭행 혐의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유전자 비교감식 결과 이 사건 범인으로 드러났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4월 29일 새벽 공동주택 계단에서 20대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같은 날 밤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낸 뒤 주거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도구인 유리칼을 미리 준비한 점, 공동주택 계단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면장갑으로 입을 막아 상처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한 달 보름 뒤에도 20대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평소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이면으로는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는 등 이중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징역 3년~5년인데,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위험한 물건 사용 등 불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보다 많아 집행유예 기준에 맞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처와 딸이 각자 일하고 있어 구금으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한 범죄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한 도구 사용, 반복된 성폭력 범행, 높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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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유리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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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 사업가인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벌이는 위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범행보다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함
-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이 있음
- 평소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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