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69노828서울고등법원 2심1970-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828 강간 사건(197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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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15세 소녀로, 법정에서 고소 취소서에 지장을 찍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몰랐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합의서라며 날인을 요구해 맹목적으로 응했으며,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함.
-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6월로 감경됨.
- 구금된 기간 170일이 형량에 포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 내용을 몰랐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소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에 서명했지만,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맹목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봄.
- 피해자는 15세로 합의서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함.
- 고소 취소가 적법한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가 충분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의 군 복무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고소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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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정기창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2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취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는 번복진술을 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용주인 당구장 주인이 조작한데 불과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정교를 맺은 것인데 강간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3) 원심이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과중한 양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우선 피해자 정인숙의 본건 고소취소가 적법한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고소취하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의 친구되는 성명불상자가 합의서라하면서 날인을 요구하기에 맹목적으로 그 요구에 응하였으며 지금도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15세의 소녀로서 합의서의 내용을 판별할만한 지능이 못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고소취하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이로서 적법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소취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고, 다음 사실오인 주장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사실을 잘못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양형부당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다년간 군에 복무하여 월남에서 무공을 세운바 있고, 피해자가 야간에 늦게 피고인 사무실에 따라간 것이 본건의 동기가 된 점 그외 제반범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심히 과중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서 판결키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법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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