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2노1522서울고등법원 2심1973-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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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522 강간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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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간음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함.
- 피고인A는 초범이며, 신체장애가 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고 처벌함.
- 피고인A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3세 미만 부녀와의 간음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부녀와의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서로 합의한 정황이 없고,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을 고려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신체장애가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형량에 참작함.
- 원심 판결 중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일부 감경하여 징역 3년으로 선고함.
-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기로 함.
핵심 정리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A는 이 점을 인정받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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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협박없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지연화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한 일도 없고 다만 피해자와 서로 뜻이 맞아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을 때에는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함이 없이 바로 강간죄가 성립됨이형법 305조의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305조,301조,29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가운데 60일을 위 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불구자인 점 및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한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석범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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