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5-24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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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77 강간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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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 6. 13.경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됐고, 2015. 6. 18. 01:30경 두 번째로 만나 OO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반지하 다세대주택)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어깨·팔뚝 등을 때리며 "여기서 죽을래. 가만있어"라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해 주방으로 보낸 틈에 모자와 가방을 챙겨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성관계 후 피해자가 전화로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했다는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8. 선고 2010도14487)를 전제로 삼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 폭행·협박했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호프집과 집에서 상당 시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이 안주를 준비해 주기까지 했으며 존댓말을 썼다는 점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돌변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의 붉은 흔적과 왼쪽 팔 안쪽 멍자국은 폭행의 부위·정도가 주장 내용과 맞지 않고, 오른쪽 팔에는 멍이 없었으며, 쌍방이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중 생겼거나 이후 혼자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옆집이 없어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반지하 주거지 바로 옆에 다른 집이 있었고 구조상 세대가 밀착돼 있어 고립된 환경이 아니었다고 봤다.
  • 피해자 속옷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 검출된 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에 부합할 수 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하자 곧바로 주방에 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방 옆 유일한 출입구를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피고인 몰래 부피가 큰 가방과 모자까지 챙겨 나갔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여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따져지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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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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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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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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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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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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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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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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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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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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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22·서울고등법원·2017-12-05·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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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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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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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0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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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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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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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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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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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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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40·대전지방법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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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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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8·고등군사법원·2018-09-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05-23·1심·일부 유죄/무죄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68·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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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77 강간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3.경 노래방 도우미로 처음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B(여, ****)과 2015. 6. 18. 01:30경 두 번째로 만나 ****에 있는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40경 **** **** ****에 있 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 어깨, - 2 - 팔뚝 등을 마구 때리면서 “○○○아 너 여기서 죽을래. 가만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 이 없다. 오히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전화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 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나, 술을 더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바닥에 앉아 피고인이 준비한 안주와 술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안 - 3 - 주를 더 만들겠다고 주방에 갔다가 돌아오더니,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던 자신을 밀치 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반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여기서 죽을래. 가만있어.”라 고 협박하였기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이 들어 반항을 멈추고, 스스로 옷 을 벗겠다고 한 후 성관계에 응하였다. ② 피고인의 집은 반지하로, 옆집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③ 성관계에 응할 당시 하의만 탈의한 상태였다. ④ 성관계가 끝난 후 도망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방에 가도록 한 후, 그 틈을 타서 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모자와 가 방을 챙겨 빠져나왔다. ⑤ 피고인에게 5:15경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경찰서를 향하여 가는 택시 안이었 기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전화를 걸 수 있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 시며 1~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에는, 피고인이 준비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존댓말을 사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용마지구대 소속 경찰관 C는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 4 -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러던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반 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 후에도 상당시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안주를 준비하여 주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취했을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 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이나 성관계 전후의 정황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 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어깨, 팔 부분 등 을 짓눌려 멍이 생겼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상처부위가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11면)은, 피해자 목 부분의 붉은 흔적과 왼쪽 팔 안쪽의 멍자국인데, 이러한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폭행당했다는 현장상황이나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왼쪽 팔 안쪽의 멍자국이 생긴 경위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까지 그러한 멍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호프집과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량의 소주를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이 사 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감정결과에 의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 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에는 멍자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호 취한 상태였 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다가 상처가 생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성관계 를 마친 후에 취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서 혼자 부딪히거나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 동하던 중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인데, 피고인의 주거 - 5 - 지 입구 바로 옆에는 또다른 주거지의 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 문이 있었다. 피해자는 옆집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나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피해 자는 밖에 화장실 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로 옆에 또다른 집 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다 세대 주택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의 주거 공간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어, 소리 를 질러도 구조받지 못할 정도의 고립된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증 제1-2호 피해자의 상의 속옷 가슴 닿는 부위는 타액반응 양성이고,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피의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검출된 것이라는 유전자 감정결과(수사기록 제61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 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도망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방에 간 틈을 타서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바로 주방 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집 구조(수사기록 제40면)는 주방 옆에 밖으로 향 하는 입구가 1개 있어서, 이를 지나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입구 바로 옆 주방에 있는 피고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당한 부피의 가방 과 모자까지 챙겨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제대로 반항을 시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 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겁에 질려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지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성폭 - 6 - 행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스스로 전화를 건다는 것은 죽을만큼 공포감을 느꼈다는 성폭 행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 믿을 만 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5:15경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4분 43 초간 통화한 후,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먼저 112에 신고하였다(최초 신고 시 점은 5:26경 이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를 수 회 거친 후 재차 “협박을 받 고 있다”, “때리지 않았는데 협박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받아, 급히 대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인는사람자아이눔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112신고와 더불어 이러한 내용 역시 돈을 주지 않으면 신 고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가 없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C가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3 면)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것처럼 술을 마신 흔적만 발견될 뿐이고, 달리 성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 견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 - 7 - 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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