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77 강간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 6. 13.경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연락처를 알게 됐고, 2015. 6. 18. 01:30경 두 번째로 만나 OO지역의 한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반지하 다세대주택)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 검찰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어깨·팔뚝 등을 때리며 "여기서 죽을래. 가만있어"라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해 주방으로 보낸 틈에 모자와 가방을 챙겨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성관계 후 피해자가 전화로 돈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강간했다는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 4. 28. 선고 2010도14487)를 전제로 삼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 폭행·협박했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호프집과 집에서 상당 시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고 피고인이 안주를 준비해 주기까지 했으며 존댓말을 썼다는 점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돌변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의 붉은 흔적과 왼쪽 팔 안쪽 멍자국은 폭행의 부위·정도가 주장 내용과 맞지 않고, 오른쪽 팔에는 멍이 없었으며, 쌍방이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 중 생겼거나 이후 혼자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옆집이 없어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반지하 주거지 바로 옆에 다른 집이 있었고 구조상 세대가 밀착돼 있어 고립된 환경이 아니었다고 봤다.
- 피해자 속옷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 검출된 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에 부합할 수 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하자 곧바로 주방에 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방 옆 유일한 출입구를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피고인 몰래 부피가 큰 가방과 모자까지 챙겨 나갔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 여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따져지는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한 뒤 쓰레기장에서 강간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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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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