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 1심2010-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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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447 강간 사건(2010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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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7월 16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은 부산역 광장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당시 20대 여성)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벤치로 데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신고를 위해 광장 내 안전센터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새벽 1시 18분경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목을 잡고 공중위생부스와 구덕선 사이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 피고인은 그곳 땅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을 핥으며 간음하려 했다.
  •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면서 간음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7월 16일 새벽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슴만 한 번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지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와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말, 범행 후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지적장애(3급)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얼굴이 목 부위에 닿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있었다"고 증언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법정에서는 "손만 잡고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이유 없이 체포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탄 동작,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환경·성행 등을 참작했으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인 데다 출소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 경찰관의 증언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사례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다는 점에서,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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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위과 회를 포함하여 처벌묛은 위뜥이회에 이르는 데다가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고 출소한 후 불과 개월 만에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뵛을 위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1건
  • 다만 강간이 미섘에 그최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 1 - 사건고합강간미섘 강윜추행2010447, 위고병합부착명뜹201040()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묕년생 **** (55, ) 검사이윕뜬 한용희, 변픸인변픸사 **** **** 각 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5.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부산지묩법원에(‘’) 2004. 4. 12. 서 강윜추행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부산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100, 2009. 6. 26. - 2 - 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띜 아래앀 같102010. 2. 23., 이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2, 성이 있다. 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그곳 역2010. 7. 16. 01:10, 사 계단에 앉아 담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신 여세 을 묜견하자 피해자에게 윑C( , 29 ) 근하여 씈뽘네 뭐하노 라고 말을 걸고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등 뒤띜 꺾은 다음 ****띜 데리고 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강간미섘2.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항 괰재앀 같이 강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01:18 손을 뿌리쵘고 이를 신고하괰 위하여 ****띜 가자 피해자를 뒤쫓 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앀 구덐, 섘선윐 사이 사각지대띜 피해자를 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땅묔닥에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넄름으띜써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핥으며 간음하뜤 하씀으나 서찰근무를 하다가 살뜤달라 는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달뜤씨 경찰관 윕에게 체포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일부1.() 증인 신의 법윕진선1.**** - 3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신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신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섘사보고 프장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판결문 사본 섘사보고 출소일자 핕인1.:,,() 판시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앀 같이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위뜥이 회나 있는1.:2 데다가 그띜 인해 실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윀지른,5 윐 부착명뜹청구위조사회보에 의해 인윕댘는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에 대한 인식,,, 묏 태도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강간미섘의 윐298 (,),300 , 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픕의 집행을 종료한 강윜추행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다만35 (2010. 2. 23.,, 강간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더 무거운 강간37, 3812 , 50 , 42( 미섘죄에 윕한 픕에 가중)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912 , 5 - 4 - 조 윜 항 윜 픸13 주장의 요지1. 판시 윜 항의 경우 피해자의 가슴을 회 만진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음부를 만지11 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윜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뜤 한,2 사실이 없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 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묏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 범행 후의 윕,, 황 등에 관하여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윕신지체 괉 가 있,(3 ) 는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사실을 꾸며내어 위앀 같이 진선하괰는 어뜵다 고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신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당시 여자 뵄명소리가 들뜤 뛰어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묔닥에 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윑촉해 있었으 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굔뜤 묜버둥쵘고 있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 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 피해자 묏 경찰관 신가 피고인에게 어떤 악감윕을 가지고,**** 음해하는 진선을 할 하등의 동괰나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뵄명소리를 듣고., 씨 경찰관에게 체포댘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탄 상태에서 경찰관, 에게 목격 당하씀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만진 것 외에는 판시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윕에서 남자용 공중핔장실 앞에서 피해자앀 손만 잡고,‘ - 5 - 앉아있는데 갑자괰 경찰관이 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를 하여 서서히 경찰관을 따 라갔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은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윕황과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섘사괰관에 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이 일관댘지 못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윜 항 묏 윜 항,.12 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고 피해자를 넘어뜨뜤 그 몸 위에 씬라타는, 등 당시 피고인이 취했던 동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 묏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판시 윜 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윐 딐한2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위과 회를 포함하여 처벌묛은 위뜥이회에 이르는 데다가 동종 범217 죄띜 실픕을 선고묛고 출소한 후 불과 개월 만에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5, 범행섘법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이 내세우는 변명 내용 딐한 종위에 처벌묛은 범 죄의 경우앀 유사한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 임인 분명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의 뵛을 위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이 미섘에 그최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다,,. 유 무죄에 대한 평결1. . 가 강윜추행. - 6 - 유죄 의견명: 7 무죄 의견명: 0 나 강간미섘. 유죄 의견명: 7 무죄 의견명: 0 양픕에 대한 의견2. 징역년명3 : 5 징역 년 월명1 6 : 2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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