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구남섘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19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7%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2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0건
가벼운 쪽 6 · 중간 9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2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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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2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0개월
5건+17%
강간
평균 3년 11개월
4건-26%
강도
평균 8년 6개월
2건+113%
살인·상해치사
평균 11년
1건+33%
횡령
평균 3년
1건+5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44%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6%
기타 형사
평균 2년
1건+60%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1건-15%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2%
배임
평균 1년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142843572009201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5건
결과 분포:실형17(68%)집유7(28%)기각1(4%)
2010고합839·부산지방법원·2011-02-16·강도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실형
7년 (실형)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실형
7년 (실형)
2010고합810·부산지방법원·2011-01-2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48.9억원
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횡령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집유
3년 집유 4년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2010고합393·부산지방법원·2010-12-24·기타 형사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강간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511·부산지방법원·2010-10-15·상해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고합371·부산지방법원·2010-09-13·기타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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