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섘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2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2010고합839 · 강도 · 2011-02-16 · 중상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무거운 쪽
-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2010고합621 · 뇌물수수·공여 · 2011-02-11 · 초범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무거운 쪽
-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2010고합81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1-01-2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가벼운 쪽
-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2010고합797 · 뇌물수수·공여 · 2011-01-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가벼운 쪽
-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2010고합680 · 횡령 · 2011-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건설업체 대표와 은행 임원들이 공모해 가짜 법인을 세우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거액을 빼냄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감형)2009고합715 · 2010-04-3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2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5건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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